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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등록일 2024-02-23
    개요
    과세유형전환이란 과세사업자의 매출규모 증감에 따라 일반과세자이던 자가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거나 간이과세자이던 자가 일반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임으로 인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매입세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함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를 하여야 한다.
    과세유형전환 시기 등
    계속 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 시기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시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연도중에 신규 개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고 계산하는 것임)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인 8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 경우 최초 과세기간과 다음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은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다음해 7월 1일 이후부터는 일반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3년 중에 간이과세자로 신규 개업한 경우로서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8천만원 이상이 되면,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사례] 동일인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과세유형 전환
    모든 사업장의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사례] 공급대가 변동에 따른 과세유형 전환시기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2-110-1 [공급대가 변동에 따른 과세유형 전환시기]
    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과세유형 전환
    3.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5.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한 경우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신규로 겸영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통보
    ① 간이과세자이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부령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② 과세유형전환 시기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과세 포기에 의한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당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및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예를 들어 8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간이과세포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월 1일부터 7월 31일 기간의 사업실적은 간이사업자로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사업실적은 일반사업자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재고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에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간이과세자여서 공제받지 못하였던 매입세액을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시점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재고매입세액이라고 한다.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신고서 제출 및 승인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만 해당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제1기)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재고품등의 금액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및 재료(부재료 포함)
    3. 건설 중인 자산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함
    ②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신고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계산하여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집행기준 44-86-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 그 외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직전일의 것을 말한다.
    1. 재고품
    2. 건설 중인 자산
    3.감가상각자산(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및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4. 감가상각자산(사업자가 제조ㆍ건설한 자산)
    가. 건물 및 구축물
    나.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령 제111조 ②] (개정) ‘21.7.1. 이후
    업 종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Q]&[A] 창업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창업한 연도의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창업한 연도의 매출(연으로 환산함)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임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재고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1. 상품 및 제품, 재공품, 재료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110 × (1 - 0.5퍼센트 × 110/10)
    2. 화물차량, 비품, 인테리어 등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1-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 - 0.5퍼센트 × 110/10)
    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7. 1.)에 있는 재고품,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전 과세기간(1.1 ~ 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7. 25.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 제4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창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화물차량, 비품, 인테리어 등)을 취득한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 수를 계산합니다.[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창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 12.31.] 예를 들어 2022년도 중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장등록을 하였으나 창업한 연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 되어 2023. 07. 01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1’(2022년)이 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
    관할세무서로부터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