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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록일 2024-02-23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에 예외규정을 두어 납세자가 세금신고업무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간이과세자제도이며, 2021. 7. 이후 세법 개정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사업자는?
    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자 제도를 두고 있다.
    ②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사업자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 (부법 시행령 제109조 ②)
    - 광업,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변호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종
    -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④ 일반과세자이던 자가 지난 1년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2023년 1년간의 매출이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2024년 제1과세기간(1. 1.∼ 6. 30.) 개시 20일전(2024. 6. 10.)까지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을 통지하고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그 사업개시일의 월부터 12월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대상사업자를 결정한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자 적용이 될 수 없는 경우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024년 개정 세법] 신구조문대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9호, 2023. 12. 26.,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0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 (생 략)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생 략)
    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109조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109조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③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당시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던 자로 한다.
    ④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입사업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3. 그 밖의 참고 사항
     
    <적용시기> 20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1) 새로 사업을 하면서 간이과제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따라서 연간 예상 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창업 과세연도의 연간매출액(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음해 7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연간 매출액 환산(부법 제61조 ②) 및 과세유형 전환
    2023년 9월 10일 사업자등록, 9월 ~ 12월 매출 3천만원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함 → 월수 4개월
    환산매출액 3천만원 × 12/4 = 9천만원
    2024.7.1.이후 →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
    [주의사항]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자 등록 및 간이과세 포기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최초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8천만원(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그 사업개시일의 월부터 12월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이 경우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지를 하여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21년 간이과세자 관련 주요 개정 세법
    [1] 영수증 발급 대상 조정(제36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종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했던 것에서 개정 이후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을 조정하고, 해당 영수증 발급의 적용기간을 정함.
    <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2021년 7월 이후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①)
    ㅇ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ㅇ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73조 ① ② 업종)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2]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제61조제1항)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함.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현행 제65조 삭제)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적용시기> 2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제69조제1항)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요약
    구 분
    종 전
    개 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 영수증 발급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신설)
    •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 1.부터 1년간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 30.까지
    세액계산구조
    (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
    •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 ×업종별부가율)- 기타공제세액
    * 업종별부가율: 5~3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율×10%) - (공급대가 × 0.5%)-기타공제세액
    *업종별부가율: 15~40%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 간이과세자 (음식·숙박업) : 2.6%
    • 기타사업자 : 1.3%
    • 1.3%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제외)
    의제매입세액공제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신고
    • 과세기간(1.1.∼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연 1회)
    •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세금계산서 가산세
    • (신설)
    • (일반과세자 준용)
    • (미수취가산세 추가) 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의 납부할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공급대가(공급가액 + 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매출세액 계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령 제111조 ②] (개정) ‘21.7.1. 이후
    업 종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경감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공급가액 + 세액) × 0.5%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 사업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세액)의 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간이과세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음 [부법 제63조 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부법 제46조 ①]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신규사업자 및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및 제36조의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으로 신고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7월 중 (7. 1. ∼ 7. 10.) 예정고지를 한다.
    ▶ 예정부과와 납부
    관할 세무서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예정부과기간)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고지를 하며, 납세의무자는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만을 하면 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는다.
    [Q]&[A]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예정고지를 하나요?
    예정 고지는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1을 7월 중 고지하며, 7월 25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가 없습니다 <부법 제66조>
    [Q]&[A]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1 ~ 6.30.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및 휴업ㆍ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한의 공급가액ㆍ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ㆍ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법 제66조> <부령 제114조>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부법 제66조 ③]
    [Q]&[A]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하는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신고시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법 제69조>
    ▶ 확정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는 1년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1.1. ~ 12.31.) 종료 후 25일(다음해 1월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제69조)
    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Q]&[A]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될 수 있나요? [부법 제69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하되,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창업한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9월달에 창업한 경우 12월까지 매출이 16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600만원 ÷ 4 × 12 = 4800만원)

    간이과세자 관련 개정 세법 [2021년]
    간이과세자 관련 개정 세법 요약 [2021년 이후]
    [1] 영수증 발급 대상 조정(제36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종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을 조정하고, 해당 영수증 발급의 적용기간을 정함.
    [2]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제61조제1항)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함.
    [3]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4]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대상 확대(제66조 및 제67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함.
    [5]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통합ㆍ정비(제68조의2 신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가 결정ㆍ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의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하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함.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제69조제1항)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
    간이과세자 관련 개정 세법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가령 §109)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적용 범위
    □ 기준금액 상향
    ㅇ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ㅇ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추 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ㅇ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ㅇ 3,000만원 → 4,800만원 미만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①)
    종 전
    개 정
    □ 재화‧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ㅇ (원칙) 영수증 발급
    ㅇ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ㅇ (예외) 없음
    ㅇ (예외)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령」 §73①② 업종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부가법 §63, 부가령 §111)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ㅇ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ㅇ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 ∼30%)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 대가) × 0.5%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불필요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부가법 §65, 부가령 §113)
    종 전
    개 정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 공제
     
    ㅇ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ㅇ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 연매출 4,800~8,000만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ㅇ (공제율)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적용 (부가법 §46③, 부가령 §88⑤)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 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ㅇ (공급자) 일반과세자
    ㅇ (공급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ㅇ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ㅇ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 (좌 동)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미용‧성형의료용역, 무도‧자동차운전학원 등
     
    <추 가>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ㅇ (공급받는 자) 일반과세자
    ㅇ (좌 동)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부가법§67)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1.1.~12.31.) 납부세액 확정신고․납부
    □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ㅇ (기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 및 납부
    ㅇ (좌 동)
    ㅇ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좌 동)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추 가>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부가법 §68, §68의2)
    종 전
    개 정
    □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규정을 간이과세자에 준용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ㅇ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60①)
    ㅇ (좌 동)
    <추 가>
    ㅇ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60 ②,③1‧3‧5호)
    <추 가>
    ㅇ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60⑥)
    <신 설>
    □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ㅇ (대상)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ㅇ (가산세) 공급대가의 0.5%
    □ 경정시 공제* 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공제받지 않은 이후에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ㅇ 공급가액의 1%
    ㅇ 1% → 0.5%
    <적용시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1.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21.1.1.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부가법§66, 부가령§114)
    종 전
    개 정
    □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 신고사유
    □ 신고사유 확대
    * 신고시 예정부과 및 징수 미적용
     
    ㅇ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가능
    ㅇ (좌 동)
    <추 가>
    ㅇ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신고 의무
    □ 신고시 제출 서류
    □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ㅇ 부가가치세 신고서
    ┐ㅇ (좌 동)
    ㅇ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추 가>
    ㅇ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