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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등록일 2024-02-23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① 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면세 재화 또는 면세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양식에서 세액란만 없는 계산서를 말한다.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 재화 또는 면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영수증 발행사업자 제외) 증빙수취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② 복식부기기장의무자가 매출 및 매입 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0.5 [2018년 이후 1% →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2월 10일 이후 1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3% [2018년 이후 0.5% → 0.3%]로 한다.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예정분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제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도 공제하지 않은 경우 및 확정신고 누락분은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하여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① 거래처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의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신규거래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율 검토 및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 분석 중 가장 중요한 분석사항으로 동종 사업자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율이 낮은 업체는 불성실신고사업자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것은 동종 업종의 비슷한 매출과 비교하여 동종 업종 보다 매입자료가 많은 것으로 실물 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통상 1년을 기준으로 부가율이 동종 업종 사업자의 평균 부가율보다 낮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착오가 있는 것은 수정하고,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 부가가치율 계산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 구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고정자산 매입분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일반매입의 부가가치율을 국세청이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부가가치율
    =
    매 출 - 매 입
    ×
    100
    매 출
    ■ 고정자산 매입금액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제출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합계금액을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고정자산(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등) 매입분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방법
    ⑤: 신고대상기간 중 취득한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비ㆍ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하여 적으며,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11)번+(42)번 고정자산”란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⑥: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ㆍ구축물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상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⑦: 신고대상기간 중 기계 및 장비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⑧: 신고대상기간 중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⑨: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ㆍ구축물ㆍ기계 및 장비ㆍ차량운반구를 제외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① 영수증 발행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제조, 도매, 건설업 등)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의 성명란에는 성명을, 비고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작성시 개인 판매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확인
    다음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승용차가 아닌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비용
    ② 승용차의 렌트비용
    ③ 다음 각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1. 거래처 접대비, 상품권 또는 입장권 결제금액, 종업원 선물구입비용
    2. 여객운송사업자(항공사, 고속철도, 고속버스)에게 결제한 것
    3.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및 면세물품(쌀, 화환, 도서구입비) 구입비용
    업종별 명세서 등 제출 의무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종별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1] 현금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
    ①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제55조]
    ②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령 제100조 및 제109조 제2항제7호]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에서 정하는 사업자
    1. 과자점업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3.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4. 그 밖에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 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2]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국세기본법 제43조 제②항 제3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영세율 신고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
    [1]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대상 사업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6조]
    [2] 영세율 과소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③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된다.
    ▶ 영세율 신고와 첨부서류 제출 여부에 따른 가산세
    • 영세율 신고,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 영세율 신고누락,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
    신 고 서 식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제조
    건설
    운수
    임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금액 합계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사업장현황명세서[확정신고시 제출]
    (음식ㆍ숙박업, 미제출가산세 없음)
     
     
     
     
     
     
    신 고 서 식
    제 출 대 상 사 업 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부도등으로 매출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면세물품을 공급한 사업자
    현금매출명세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 경영지도사, 기술사, 산후조리원 등
    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사업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및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사업자
    면세유류 공급명세서
    면세유를 공급하는 주유소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
    면세사업 사용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면세유 석유판매업자
    일반(간이)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총괄납부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
    (28) ~ (30) :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기재한다.
    (31) :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은 (9)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고정자산 매각 과세표준 명세 작성
    1)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한다. 단, 2018년 이후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법인사업자 : 수입금액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주요서식 작성/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