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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방법
    등록일 2024-01-12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예정신고ㆍ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한 및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25일이 내에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① 법인사업자 중 과세사업자
    ② 개인사업자 및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중 아래에 정하는 사업자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신고할 사항
    신고기간
    신고할 사항
    신고기간
    예정신고
    1. 1 ∼ 3. 31
    기간 사업실적
    4. 1 ∼ 4. 25
    7. 1 ∼ 9. 30
    기간 사업실적
    10. 1 ∼ 10. 25
    확정신고
    4. 1 ∼ 6. 30
    기간 사업실적
    7. 1 ∼ 7. 25
    10.1 ∼12. 31
    기간 사업실적
    다음해
    1. 1 ∼ 1. 25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구분
    기간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8.>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 2. 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⑥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개인] 예정고지세액 납부 및 확정신고ㆍ납부
    [1] 계속 사업자
    ① 개인사업자로서 전기 사업실적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예 정 신고기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가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 고지함으로써 예정신고를 따로 하지 아니한다.
    ② 확정 신고시 6개월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6개월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에서 각종 공제금액 및 예정고지금액을 공제하고 납부기한내 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예 정
    납부할 금액
    신고·납부기한
    납부할 금액
    신고·납부기한
    전년도 제2기 납부
    세액의 1/2 고지
    4. 1 ∼ 4. 25
    제1기 납부세액의
    1/2 고지
    10. 1 ∼ 10. 25
    확 정
    신고할 사항
    신고·납부기한
    납부할 금액
    신고·납부기한
    1. 1 ∼ 6. 30
    기간의 사업실적
    7. 1 ∼ 7. 25
    7. 1 ∼ 12. 31
    기간의 사업실적
    다음해
    1. 1 ∼ 1. 25
    [개정 세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③ㆍ§66①)
    종 전
    개 정
    □ 예정고지·부과* 제외** 사유
    □ 제외 사유 확대
    * 과세기간 중간(4·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50%)”을 미리 고지·납부
     
    **예정고지 제외 시 확정신고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일괄 납부
     
    ㅇ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
    ㅇ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추 가>
    ㅇ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①항의 사유
     
    - 재난·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 사업의 부도·도산 우려 등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의 과세기간
    ① 신규사업자(법인) : 사업개시일부터 예정 또는 확정 과세기간의 종료일
    ② 신규사업자(개인) : 사업개시일부터 확정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
    [3]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①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세법]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부가법 §48)
    종 전
    개 정
    □ 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ㅇ(원칙)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및 납부
    ㅇ (좌 동)
    ㅇ(예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및 징수
    ㅇ 예정고지 대상에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 법인사업자 추가
    < 시행시기 > ’21.1.1.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1] 세금계산서발급분 (1)
    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체금액을 기재하며, 전자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 제출서류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①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ㅇ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
    • 사업자등록번호발급분 및 주민등록번호발급분 구분 기재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은 거래처별로 별도 명세를 기재함이 없이 전송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 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기재한다.
    ㅇ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 사업자등록번호발급분 및 주민등록번호발급분 구분 기재
    -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는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하였으나 그 개별명세를 과세기간 종료일(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기재한다.
    ② 매출처별명세
    •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작성일자기준)를 빠짐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조(법조문 이관 : 2017년 이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자는 매출세액 과세란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한다.
    [3]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발행분 (3)
    ①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에 기재하여 매출신고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계표 작성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신용카드매출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집계표’의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에 구분 기재하여 매출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일(재화∙용역의 공급시기)을 기준으로 신고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은행결제일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과세기간 말 월(6월, 12월)거래 분에 주의를 요한다.
    ③ 개인사업자로서 영수증발행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경감ㆍ공제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다.
    [4] 기타 (4)
    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 기타란에 기재하고,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매출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이외의 매출은 ‘기타’란에 기재한다.
    ③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이 있는 경우 기타란에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영세율
    [1] 세금계산서발급분 (5)
    국내에서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임가공계약서에 의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수출품생산업자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단, 국내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되, 세액란을 ‘0’으로 기재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급가액을 기재하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내국신용장(전자발급 명세서 포함)
    1.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5일 이내 개설 여부 검토
    2.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 후 내국신용장 개설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② 구매확인서(전자발급 명세서 포함)
    ③ 임가공계약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임가공용역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 영세율 적용분에 대해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영세율 적용분에 대해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이외에는 명확한 해석사례가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인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2] 기타(6)
    ① 직수출 등에 의한 영세율 매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대상이 아닌 매출의 공급가액을 기재한다.
    ② 수출 등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누락분 (7)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출을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예정신고누락분에 기재하고, 아래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1,000분의 3. 단, 기타 매출 등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대상이 아닌 예정신고 매출누락분(소매, 음식점 등의 매출)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초과 환급)할 세액의 5/100
    [3]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고지일)까지의 기간 × 2.2/10,000
    대손세액가감 (8)
    ① 대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대손세액가감란에 마이너스로 기재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증빙(부도발생한 세금계산서, 부도어음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하는 세액을 적는다.
    매입세액 및 경감ㆍ공제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10), (11)
    [1]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매입 구분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합계금액을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고정자산(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등) 매입분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고정자산 매입금액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제출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합계금액을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고정자산(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등) 매입분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방법
    ⑤: 신고대상기간 중 취득한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비ㆍ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하여 적으며,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11)번+(42)번 고정자산”란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⑥: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ㆍ구축물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상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⑦: 신고대상기간 중 기계 및 장비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⑧: 신고대상기간 중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⑨: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ㆍ구축물ㆍ기계 및 장비ㆍ차량운반구를 제외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기재한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기재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는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으나 그 개별명세가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기재한 다음 개별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누락분 (12)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기타공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제1장 앞쪽 예정신고 누락분(12)란과 제2장 앞쪽 예정신고누락분명세란의 세금계산서(36)란에 기재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한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41), (42)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제2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에 기재하되,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제매입세액 (43)
    면세되는 농·축·수산물 매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 (4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및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5)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재한다.
    [5] [개인] 재고매입세액 (46)
    재고매입세액이란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에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간이과세자여서 공제받지 못하였던 매입세액을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시점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재한다.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16)
    [1]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50)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등 (5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불공제처리하며,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경감ㆍ공제세액
    [1] [개인]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 (19)
    영수증발급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1.3%(간이과세자인 경우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공제받은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전자신고세액공제 (54)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예정신고는 해당하지 아니함)를 하는 경우 당해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세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소득법 §56의3, 부가령 §89, 소득령 §116의4)
    종 전
    개 정
    <신 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ㅇ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ㅇ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ㅇ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등
    예정신고미환급세액 (21)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및 조기환급
    재고과다 등의 사유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것을 일반환급이라고 하며, 일반환급의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예정분 환급세액은 확정시 공제받음)
    반면, 조기환급이란 일반환급에 비하여 빠른 시일내에 환급을 해주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된다.
    1. 영세율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요약-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7.>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조기환급신고기한)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2. 7.>
    [개인] 예정고지세액 (22)
    개인사업자로서 전기 사업실적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예정 신고기간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가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고지함으로써 예정신고를 따로 하지 아니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는 6개월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데 예정고지된 금액은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는다.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다.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조특법 106조의9]
    철, 구리 등 스크랩을 매각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나 매출세액은 매입자가 스크랩등 전용계좌에 입금하고, 전용계좌에서 국고로 직접 입금되므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받지 못한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24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를 받는다.
    가산세액 계 (26)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2장 가산세 명세란에 해당 가산세 금액을 각각 기재한 다음 제1장 가산세액계란(25)에 기재한다.
    과세표준 명세
    (28) ~ (30) :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기재한다.
    (31) :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은 (9)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고정자산 매각 과세표준 명세 작성
    1)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한다. 단, 2018년 이후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법인사업자 : 수입금액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주요서식 작성/사례 참조
    ■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 서류 작성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예 제] 20×1년 제1기 확정
    • 과세분 신용카드매출액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신용카드매출분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기타 제출 또는 전송할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편 참조)
    1. 대손세액공제신고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