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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부동산(주택외)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등록일 2024-01-12
    상가, 사무실용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주택 제외)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 등을 매각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무
    부동산임대업 임대수익 부가가치세
    ▶ 월세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일반사업자)
    상가 등 부동산(주택 임대제외)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월세를 1백만원 받고자 하는 경우 1,000,000원의 10%인 100,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더 받아 두었다가 과세기간별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 월세 임대시 받아야 하는 금액 1,100,000원
    월세(1,000,000) + 부가가치세 (100,000)
    [Q&A]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부가가치세 100,000원은 임대업자의 수익인가?
    부가가치세로 받은 돈은 임대업자가 나중에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빚(부채)으로 임대사업자의 수익이 아니다.
    ▶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로 더 준 금액(매입 부가가치세)은 매출 부가가치세 납부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상가를 임대하고 6개월간의 임대료가 3,000만원이고,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로 받아 둔 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300만원인 것이나 건물 수선과 관련한 수리비, 전기요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 50만원을
    • 납부할 부가가치세 : 2,500,000원(3,000,000원 – 500,000원)
    [Q&A]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세금과공과금)인가?
    “아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납부할 부가세예수금에서 상계(공제)할 수 있으므로 자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줄 돈(차입금) 2백만원이 있고, 받을 돈(대여금) 1백만원이 있는 경우에 나중에 빚을 갚을 때 받을 돈과 상계하고 변제할 것이다. 즉, 줄 돈은 빚이고, 받을 돈은 자산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자산의 명칭을 부가세대급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세대급금이 부가세예수금 보다 많은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임대(전세)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 간주임대료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자체는 임대계약 해지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은 임대료의 일종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2]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는 해당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간주임대료는 통상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조항을 두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아 납부할 수는 있다.
    [3] 간주임대료 계산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65-1]
    ⑤ 간주임대료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
    임대보증금 이자 상당액은 정기예금이자율로서 매년 세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며, 2022년의 귀속분의 경우 연리 1.2%이다.
    ◈ 2023년 귀속분 : 2.9% [부가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개정 세법]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종전] 연 2.9%
    [개정] 연 3.5%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2024.3.2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사 례]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예제> 임대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 연간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 1,200,000원 (1억원 × 1.2%)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120,000원(1,200,000원 × 10%)
    - 간이과세자 : 48,000원(1,200,000원 × 10% × 40%)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란에 기재한다.
    당해 과세기간의
    임 대 보 증 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정기예금이자율
    365(윤년은 366)
    ◈ 월세를 받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부가46015-2338, 1997.10.15.)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기산일(서삼46015-10978, 2001.12.27.)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임.
    부동산임대업 세금계산서 발급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임대료에 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거래시기)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월세)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월세를 받기로 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월세를 받은 날이 아님) 즉,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은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4583, 2008.12.0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동산임대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서면3팀-3385, 2007.12.2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선불 또는 후불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공공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기요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면세)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관리비 등 세금계산서 발급(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ㆍ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도요금에 대한 계산서 발행
    1) 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수도사업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임대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그 발급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임차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수도요금 계산서 발급 (서면2팀-2462, 2004.11.26.)
    수도사업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도사업자 또는 명의자에게 계산서 미교부와 관련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3]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을 전자세금계산서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고정자산 매각분 포함)는 세금계산서 발급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21년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전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세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ㅇ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2억원 이상
    ㅇ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1억원 이상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공급가액을 환산하지는 않음
    [개정 세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소득령 §211의2, 부가령 §68)
    현 행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모든 법인사업자
    ㅇ (좌 동)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ㅇ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적용시기>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소득법 §56의3, 부가령 §89, 소득령 §116의4)
    종 전
    개 정
    <신 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ㅇ (공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
     
    ㅇ (공제방식) 부가가치세ㆍ소득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22.7.1. ~ ’24.12.31.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임대보증금 및 간주임대료와 세금계산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즉,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 부동산 임대(부가가치세 쟁점) [국세상담센터]
    ■ 선불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선불 임대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례예시) 임대기간 : 1.1.~12.31, 1년 임대료 12백만원(Vat 별도), 1.1.에 1년 임대료 12백만원을 선불로 받은 경우
    ① 방법1 : 1.1자로 일시불 임대료 12백만원 전액발급 가능(☞. 이유 : 선발행세금계산서이기 때문임)
    ② 방법2 : 3.31. / 6.30. / 9.30. / 12.31. 각 발행가능(☞. 이유 : 선불·후불은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기 때문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부가-1003(2014.12.24.)
    ■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이 과세인가요?
    ①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 : 전체 금액을 과세
    ②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통칙 29-61-3
    ■ 임차인 부담의 재산세·교통유발분담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임차인이 재산세·교통유발분담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공사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규 부가 2009-151(2009.5.8.)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세법에서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료에 대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매월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업자는 매우 불편할 것이며, 세무서 또한 번거로운 일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 단위(과세기간이라고 한다.)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입사업자의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기간으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을 제1기(1.1. ~ 6.30.)와 제2기(7.1.1 ~ 12.31.)로 한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일반사업자)
    구 분
    제 1 기
    제 2 기
    과세기간
    기 한
    과세기간
    신고기간
    예정고지 및납부
    1.1∼3. 31
    4.1∼4.25
    7.1∼9.30
    10.1∼10.25
    확정신고 및 납 부
    1.1∼6. 30
    7.1∼7.25
    7.1∼12.31
    다음해
    1.1∼1.25
    ▶ 간이과세자
    1.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신고납부기한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이다.
    2. 7월 중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를 하며, 7월 25일까지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1기 1.1. ∼ 6.30. 2기 7.1. ∼ 12.31.)로 하되, 세금의 조기징수 및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6개월 중 1/4분기 및 3/4분기를 구분하여 예정신고기한으로 하여 해당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편의를 위하여 과세당국은 직전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금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하고, 납세의무자의 예정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건물 구입 시설투자 등) 대상인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4]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2월 10일 사업을 개시한 경우 2월 10일부터 6월 30일 기간 동안 사업실적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한다.
    한편,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5]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다음의 내용을 집계 및 계산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월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용
    [기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세액
    ♣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기타’(②)란에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전기요금, 건물수리비 등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고정자산 매입]
    건물을 구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 매입세액(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물관리와 관련한 소모품,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14)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란 일반매입(40)에 추가로 기재를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서식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예정고지세액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분에 대하여 고지한 금액을 기재한다.
    ▶ 경감공제세액의 기타경감공제세액(18)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 등에서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경우 자동으로 계산된다.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1)부가가치세 신고시 반드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1(1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되,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적용은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6.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⑧ 사업자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 12. 20.>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방법
    1) 부동산임대관리용역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도 해당 관리용역은 부동산임대수입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월임대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월의 관리비가 다른 경우 월임대료계에는 과세기간 총 임대료합계[세금계산서 발급액 합계]를 기재하고, 15번 월 임대료란에는18번란 합계금액을 과세기간 월수로 나눈 평균액을 적으면 된다.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수입금액 합계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합계와 일치하여야 하므로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단, 전기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함으로서 당해 전기요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은 과세표준제외에 기재하며, 이 경우 월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월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매입 계산서합계표 제출
    수도요금의 경우 면세되므로 면세 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다음장 계산서발급 및 수취명세의 계산서 수취금액을 기재하고 계산서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되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 × 5/1000
    [2]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할 세액 × 20/100 × (1- 감면율)
    [개정 세법]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세분화(국기법 §48②)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 ~ 3개월 이내: 30% 감면
    • 3 ~ 6개월 이내: 20% 감면
    <적용시기> 2020.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납부지연가산세
    과소납부금액 × 미납일수 × 일변(2.5/10000)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 1% (1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1] 추가 납부할 세액
    과소신고한 매출세액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 0.5/100
    ▶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적용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됨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 없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락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납부지연가산세
    과소납부한 세액 × 2.2/10,000 × 미납일수
    * 미납일수 : 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 납부일까지의 기간 일수
    [개정 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4]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세액 × 10/100 × [1- 감면율]
    [개정 세법]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수정신고기간
    감면율
    수정신고기간
    감면율
    1개월 이내
    90% 감면
    6개월 ~ 1년 이내
    30% 감면
    3개월 이내
    75% 감면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3 ~ 6개월 이내
    50% 감면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적용시기> 20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 1% (1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부동산임대업의 세금폭탄 사례
    [1]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잘못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거래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을 받아야 함에도 거래시기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받은 경우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제1기 7월 25일, 제2기 다음해 1월 25일]인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확정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공급시기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종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개정) 6개월 → 1년
    <적용시기>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2]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세무서의 확인 및 조사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고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당한 것인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대부분 확인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