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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폐업자와의 거래 세무 문제
    등록일 2024-01-12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 례]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폐업자 포함)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단, 매입자가 폐업자인줄 모르고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초분은 취소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국세상담센터] 거래당사자 폐업시 수정발급 방법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①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전의 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나, 공급자의 지위가 포괄적 사업양도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부가-45(2014.1.21.), 부가 46015-537(2001.3.21.), 조심 2011부3067(2011.12.8.),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32-70-1
    [국세상담센터] 매입자 폐업으로 수정발급 불가 시 신고방법
    거래상대방(매입자)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당해 거래상대방(매입자)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 매출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239(2005.2.18.)
    (4) 지점 폐업으로 본점 환입된 경우 수정발급 방법
    지점 폐업 후, 본점으로 환입된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476(2009.4.7.)
    [개정 세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종 전
    개 정
    □ 필요적 기재사항* 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확대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ㅇ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ㆍ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좌 동)
    <적용시기>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개정 세법]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령 §75)
    (개정) 6개월 → 1년
    <적용시기>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 폐업자로부터 반품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안됨 (부가1265.1-1634, 1983. 8.17)
    폐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의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아니함
    [국세상담센터] 폐업 전 지점거래분의 본점이 수정발행
    폐업한 지점에서 공급한 물품이 반품된 경우,본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법규과-839(2009.6.23.)
    ▶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70-1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폐업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 례] 폐업한 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상담센터] 매출자 폐업으로 수정발급 불가 시 신고방법
    거래상대방(매출자)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거래상대방(매출자)이 폐업하게 되어 계약해지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963(2012.9.19.)
    ◈ 폐업신고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 , 2007.08.21.)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등록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정당 여부 (부가46015-2093, 2000.08.26.)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당해 말소가 해제된 경우 동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부가2002-105, 2002.7.8.)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상 폐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폐업전 공급 계약이 체결되고 폐업일 이후 인도되는 재화의 공급시기 (서삼46015-11438, 2003.09.09)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 폐업일 후에 교부받은 전기요금의 매입세액 (부가1265-782, 1983.04.26)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 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367, 2013.04.30)
    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법인설립이 완료되기까지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사 례]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채무자가 단순히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하여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으며,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제반 절차를 취하여 채무자의 무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처의 폐업을 사유로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재소비46015-90, 2001.04.07)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폐업한 거래처의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함
    [세법 개정]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부가령 §87 ②)
    (적용기한)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 : 5년 이내 → 10년 이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폐업한 사업자 관련 유의할 사항
    사업을 폐업한 자는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실무에서 거래 상대방의 폐업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차후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받고, 가산세를 부담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홈택스 → [상단 우측] 기존홈택스 메뉴 보기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에서 정상 사업자여부를 조회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① 거래처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의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신규거래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