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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 사례 및 경정청구
    등록일 2024-01-12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법인기업 또는 예정신고납부를 한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예제] 2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신고누락금액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100,000원
    [1] 추가 납부할 세액
    매출세액(100,000원) = 100,000원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1,000,000원) × 3/1,000 = 3,000원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단,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0분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세액(100,000원) × 2.2/10,000 × 미납일수(91일)
    [미납일수] 예정신고납부기한일의 다음날인 4월 26일부터 확정신고 납부일인 7월25일까지의 일수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적용시기> 시행령 공포일(2019년 2월 12일) 이후 : 1일 0.025%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4]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100,000원) × 10/100 × 50/100 = 5,000원
    ▶ 수정신고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다음의 금액을 감면한다.
    [세법 개정]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수정신고기간
    감면율
    수정신고기간
    감면율
    1개월 이내
    90% 감면
    6개월 ~ 1년 이내
    30% 감면
    3개월 이내
    75% 감면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3 ~ 6개월 이내
    50% 감면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등 매출세액 과소 신고시 가산세
    [1] 추가 납부할 세액
    과소신고한 매출세액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 0.5/100
    ▶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적용 단,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됨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 없음
    신용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소매등의 경우로서 매출누락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납부지연가산세
    과소납부한 세액 × 2.2/10,000 × 미납일수(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 납부일까지의 기간 일수)
    •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4]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세액 × 10/100 × [1- 감면율]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동산임대업자 또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 1% (1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로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예제] 2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을 10,000,000원으로 과다 신고한 바 11월 30일 수정신고 및 납부하다.
    ■ 초과환급금액 : 900,000원(1,000,000원 - 100,000원)
    [1] 추가 납부할 세액
    과다공제 매입세액 = 900,000원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9,000,000원) × 5/1000 = 45,000원
    *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5 , 2006.09.12)
    [ 요 지 ]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3] 납부불성실가산세
    과다공제매입세액(900,000원) × 2.2/10,000 × 미납일수(128일)
    • 미납일수 : 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인 7월 26일부터 수정신고 납부일까지 기간 일수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적용시기> 시행령 공포일(2019년 2월 12일) 이후 : 1일 0.025%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4]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초과공제세액(900,000) × 10/100 × (1- 감면율)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적용 기준
    (1)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2) 부정과소신고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매출 누락 또는 착오로 과다공제받은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개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시 가산금 적용
    예정고지세액이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예정고지대상자) 중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아닌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체납된 국세의 3%)이 징수된다.
    부가가치세 미납부 가산세
    미납부세액 × 2.2/10,000 × 미납일수
    [미납일수] 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일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미등록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로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및 미전송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 및 미전송가산세 요약
    구분
    전송기한
    가산세 적용시기
    가산세
    지연전송
    미전송
    법인
    익월 11일
    2014.01.01 이후
    0.5%
    1.0%
    개인
    익월 11일
    2017.01.01 이후
    0.5%
    1.0%
    ▶ 지연전송 및 미전송
    1. 지연전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미전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지연전송) 0.5% →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시
    (미전송) 1% →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미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및 지연전송 가산세 부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한내에 국세청에 전송을 하지 않는 경우 지연전송가산세 또는 미전송가산세는 공급자만 부담한다.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사례
    [1]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못하고, 지연발급한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된다. 동일 과세기간내에 지연발급한 경우 공급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2] 작성일자 등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예를 들어 2023년 1월 거래에 대해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2월 3일로 하여 2월 9일 발급하였으나 이를 수정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발급을 하여야 가산세가 없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2023년 2월 11일 이후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가산세를 부담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한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그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세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현 행
    개 정
    □ 필요적 기재사항* 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ㅇ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ㆍ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좌 동)
    <적용시기>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공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같아도 발급일자가 늦은 경우 세무상 문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즉, 작성일자는 정당하더라도 다음 달 11일 이후에 발급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인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하게 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 적용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발급일자 또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관련 가산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후 제출분 0.5%를 곱한 금액
    2.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공급가액에 0.3%를 곱한 금액
    3.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0.3퍼센트[ 를 곱한 금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예정 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 3/10,000[2019.2.12. 이후 2.5/10,000] ×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확정신고기한일까지의 일수)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즉,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누락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은 없다.
    단, 면세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0.5% [2018년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1% → 0.5%]를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특정 업종의 명세서 제출 의무 관련 가산세
    [1]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다음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0조 및 제109조 제2항제7호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그 밖에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2]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영세율 적용사업자의 영세율 신고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1] 일반무신고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가 산 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20%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①, ② 중 큰 금액
    ①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간편장부의무자의 소득세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20%
    [2] 부정무신고가산세
    과세표준 중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무신고가산세액과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부정감면·공제분에 대한 가산세액
    부정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금액×40%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부정한 방법의 유형)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기한 후 신고와 무신고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②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세법]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종전] 1개월 이내 : 50% 감면 1 ~ 6개월 이내: 20% 감면
    [개정]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 ~ 3개월 이내: 30% 감면
    - 3 ~ 6개월 이내: 20% 감면
    <적용시기> 2020.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과소신고가산세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되,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수정신고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은 제외]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종전]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20% 감면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10% 감면
    [개정]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내>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ㆍ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수정신고기간
    감면율
    수정신고기간
    감면율
    1개월 이내
    90% 감면
    6개월 ~ 1년 이내
    30% 감면
    3개월 이내
    75% 감면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3 ~ 6개월 이내
    50% 감면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적용시기> 20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되,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초과신고)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납부(환급)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과소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2/10,000
    2. 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2/10,000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적용시기> 시행령 공포일(2019년 2월 12일) 이후 : 1일 0.025%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환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 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②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③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부가46015-3304, 2000.09.2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