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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개인)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록일 2023-10-13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작성
    ① 과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영수증발행사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주공급 등)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공급자 보관용은 발행하는 자가 보관하고, 공급받는 자 보관용은 발행자가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②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인도(판매) 하는 날짜에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거래가 있는 거래처의 경우 매 번의 거래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1개월 간의 거래를 합하여 그 달의 말 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함)
    ③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 또는 입력한 경우 세무서에 다시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④ 공급가액과 세액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을 공급가액란에 기재하여, 공급가액의 10%를 세액란에 기재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인 공급대가로 계약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을 1,000,000원으로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란에는 909,091원을 세액란에는 90,909원을 기재한다. 따라서 거래시에는 반드시 '공급대가' 와 '공급가액'이란 용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⑤ 거래품목이 5가지 이상으로 세금계산서에 거래내역을 모두 기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 라고 기재하고 거래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⑥ 영수/청구란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즉시 수령한 경우 영수란에 (영수)라고 표시한다. 이 경우 (영수)표시는 입금표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⑦ 비고 ∼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위탁매매인 경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1] 필수기재사항
    다음의 필수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발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 이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거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작성연월일
    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2] 임의기재사항
    다음의 세금계산서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거나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지 않는다. 또한 세금계산서에 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된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연월일
    7. 거래의 종류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을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유효함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으나 임의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필요는 없음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 - ○○ - ○○○○○
    ①       ②        ③
    ① 세무서코드 (예: 반포세무서  114)
    ② 사업자의 종류
    - 법인본점  81, 86, 87
    - 지점법인  85   
    - 국가  83 
    - 비영리법인   82
    - 개인사업자   01 ∼ 79
    - 면세사업자   9○
    ③ 일련번호 ○○○ - ○○ - ○○○○●
    일련번호의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산에서 잘못 입력한 경우 오류가 발생하며, 이 경우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입력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공급가액에는 물품 판매가액을, 세액에는 물품 판매가액의 10%를 기재한다. 거래 관행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대가' 라 한다.)을 판매금액으로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거래금액을 1,000,000원으로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공급가액란에는 909,091원을 세액란에는 90,909원을 기재하며, 사업자는 물품등의 판매 또는 공급계약시 '공급대가' 와 '공급가액'이란 용어를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법인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구 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시기
    법인사업자
    2011년 1월 1일 이후
    모든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공급가액 기준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가액 1억 이상 판단시 주의사항은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가액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건별매출(현금매출)을 포함하고,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등 기타매출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개정 세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 모든 법인사업자
    • (좌 동)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3억원 → 2억원 이상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 모든 법인사업자
    • (좌 동)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억원 → 1억원 이상
    <적용시기>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현 행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기간
    □ 의무발급 대상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까지
    •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적용시기> 20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및 미발급 가산세
    [1]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자로서 연간 공급가액 1억원 이상인 자와 개인 면세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정 세법]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소득령§211의2)
    종 전
    개 정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좌 동)
    •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3억원 → 2억원 이상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소득령§211의2)
    종 전
    개 정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좌 동)
    •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억원 → 1억원 이상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그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개정 세법]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현 행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 모든 법인사업자
    • (좌 동)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적용시기>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1%]
    [3]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1%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1%]
    [개정 세법]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등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의무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 매입자는 가산세 적용 없음)가 적용된다.
    ② 거래시기가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11일 이후 발행하는 경우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1기(1.1 ∼ 6.30.)분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7월 25일) 이후 발행하는 경우 또는 제2기(7.1 ∼ 12.31)분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다음해 1월 25일) 이후 발행하는 경우 과세기간이 달라져서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요약-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개정 세법]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개정) 6개월 → 1년
    <적용시기>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까지는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시기(예시)
    구 분
    1.1. ~ 1.1. 거래분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일자
    발급가능기한
    전송기한
    종이세금계산서
    1. 31
    2.10
     
    전자세금계산서
    1. 31
    2.10
    2.11
    지연전송가산세 및 미전송가산세
    [1] 지연전송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전송기한 경과 후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된다.
    [2] 미전송가산세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달 12일 이후 전송하는 경우 미전송가산세가 적용된다.
    ▶ 지연전송가산세 또는 미전송가산세는 공급자만 부담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적용 사례
    작성연월일이 1.31.인 경우 2.11. 이내 전송한 경우 가산세가 없으나, 2.12.에서∼ 7.11. 이내 전송된 경우에는 지연전송가산세 0.3%가 부과되고, 7.12.이후에 전송된 경우 미전송가산세 0.5%가 부과된다.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가산세 인하
    (지연전송) 0.5% →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시
    (미전송) 1% →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전송기한
    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ㆍ반송이 불가능하며, 수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과는 독립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또는 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전송기한이 다시 시작된다. 즉,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또는 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익일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②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ㆍ반송이 불가능하며, 수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하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전자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1]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법으로 별도 시스템 개발 없이 모든 사업자가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1.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2] 거래처 e-mail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매입자가 수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e-mail 또는 사업용으로 보유한 e-mail을 확보하여야 한다.
    거래처 e-mail 착오 기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며, 이 경우 정정 기재하여 재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들이 사업목적으로 구축한 시스템(ASP) 또는 대법인들이 구축한 ERP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자(ASP)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및 발급혜택
    [1]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① 매출자 및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에 합계액을 참고할 수 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혜택
    [개정 세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소득법 §56의3, 부가령 §89, 소득령 §116의4)
    종 전
    개 정
    <신 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