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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부가가치세 예규 변경 및 정비
    등록일 2023-09-20
    [개정] 유상증자 관련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12] (2021.06.23)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종전> 홈택스 등에서 아래 예규를 제시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로 상담함
    법규부가2010-394, 2011.02.12
    신청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개정] 과세사업을 위한 타사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록일자> 2019.09.30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79 2019.07.11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외부업체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삭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4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⑤ 지분 인수를 위한 매입세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삭제> 법규부가2010-394, 2011.02.12
    신청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개정] 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자> 2020.06.29
    (조심-2016-중-2517 2016.12.12)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관계회사 간 파견제도는 영리 목적이 없고, 소속회사인 청구법인으로서는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파견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 파견자가 파견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삭제> 부가가치세과-682 2010.06.01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삭제> 제도 46015-11304 (2001.06.0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를 다른 사업자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개정] 면세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세제과-1279, 2019.9.1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종전 규정>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 또는 미발급가산세(2%) 적용
    <삭제> 법인세과-211, 2010.03.11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303, 2009.03.20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개정] 사업양수도 대가를 분할 지급하며 일부만 대리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등록일자> 2022.02.2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 2022.01.07)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삭제>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67 2020.09.2
    [개정] 부동산임대업의 포괄 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록일자> 2022.02.23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 2022.01.0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삭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개정]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등록일자> 2021.09.30
    [서면] 전자세원과-612 2010.11.17
    [ 제 목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요 지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3, 2005.11.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3(2005.11.08)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삭제>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980 2015.07.16
    [해석 정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등록일자> 2021.06.2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2014.09.05)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삭제> 서면-2016-부가-4889 2016.08.19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하는 자(본점과 지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개정]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등 <등록일자> 2022.12.02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 2022.04.26)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건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삭제>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02, 2020.06.26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 판매함에 있어 국내지점이 일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지점 명의로 갑법인, 을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정] 해외직송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록일자> 2022.11.30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2022.04.26)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乙)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삭제> [서면] 법규부가 2010-39 2010.03.18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자인 신청인이 국내사업자인“갑”과 국내에서 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무상으로 국외 소재 신청인의 현지법인“A”에게 공급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국외에서 “갑”에게 인도하고 “갑”은 동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개정]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둥록일자> 2022.05.1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2, 2022.03.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삭제> 재소비-550, 2004.05.19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개정] 고객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01.25) <등록일자> 2022.02.23[개정] 고객 할인액 중 제휴사
    2017.4.1.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마일리지등 외에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으로 조건으로 하여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삭제>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58, 2017.11.15
    [해석 정비] 오피스텔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 인터넷방문상담3팀-85 2005.01.18) <등록일자> 2021.09.28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삭제> 서면-2017-부가-3617 2018.05.14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64 [법령해석과-3634] , 2016.11.11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납세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아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 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개정]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판정기준 <등록일자> 2020.08.1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2 2020.08.1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삭제>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832 2019.11.2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초과 기준 판정 시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개정]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록일자> 2020.06.29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45 2019.05.31 )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삭제> 부가가치세과-907 2012.09.04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개정] 분말형태로 공급하는 더덕의 면세 여부 <등록일자> 2021.05.11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2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삭제>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1 2005.11.15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을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개정]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록일자> 2021.03.08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삭제> 서면-2014-부가-21616 2015.12.29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