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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 및 납세지 등
    등록일 2023-09-20
    부가가치세 개념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다.
    ①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납부하는 간접세이다. 간접세란 조세를 부담하는 자(부가가치세의 경우 최종소비자)외 납부하는 자가 다른 세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대리점에서 컴퓨터를 1,10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컴퓨터가격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는 컴퓨터 구입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컴퓨터를 구입하였지만, 컴퓨터 대리점은 컴퓨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1,000,000원 이면 컴퓨터 가격의 10% (100,000원)를 소비자로부터 덧붙여 받는다.
    이와 같이 물품대금의 10%를 덧붙여 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인 것이다. 그러면, 소비자가 물품가격의 10%를 세금(부가가치세)으로 컴퓨터대리점에 더 준 돈은 어떻게 되는가? 컴퓨터대리점 사업자는 소비자가 컴퓨터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를 대신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비세란 특정한 소비가 아닌 일반적인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란 의미로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구분된다.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단위(과세기간)로 신고ㆍ납부한다.
    많은 소비자로부터 컴퓨터 판매시마다 받는 부가가치세를 매일 납부한다면 매우 번거로운 일이므로 일정 기간(3개월 또는 6개월 단위) 동안 모아 두었다가 컴퓨터를 판매할 시 덧붙여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컴퓨터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 컴퓨터를 구입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컴퓨터 대리점은 생산공장으로부터 컴퓨터를 880,000원(부가세 포함)에 구입하였다고 하자. 컴퓨터 생산공장은 대리점에 컴퓨터대금 800,000원에 부가가치세 80,000원을 덧붙여 880,000원에 판매하고, 컴퓨터 생산공장이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80,000원은 컴퓨터 생산공장이 컴퓨터대리점을 대신하여 일정 기간 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물품을 구입한 자가 부담하고 물품을 판매한 자가 물품을 구입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두었다가 물품을 구입한 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세금인 것이다.
    과세사업자는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구입시 물품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더 준 매입세액(단, 불공제로 특정한 경우 제외)은 사업자가 물품판매시 물품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더 받아 둔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사업자의 물품 등 매입 및 매출과 부가가치세
    [보 충] 컴퓨터대리점의 부가가치세 납부 계산 사례
    ① 매출 공급가액 1,000,000원 + 매출 부가가치세(부가세예수금) 100,000원
    ② 매입 공급가액 800,000원 + 매입 부가가치세(부가세대급금) 80,000원
    ③ 납부할 부가가치세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대급금) 20,000원
    - 매출시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 100,000원에서 매입시 컴퓨터 생산 공장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80,000원(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
    사업자 개념
    사업자란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일정 기간 단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이 속하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한편,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의 허가·등록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③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 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사업자 분류
    [1] 과세사업자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간이과세자란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특례에 대한 사항은 간이과세자편을 참고한다.
    [2] 면세사업자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면세편 참조)을 공급하는 사업자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및 정정신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업종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업종을 추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으며 추가되는 업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납세지
    납세지 개념
    납세지란 납세자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이 되는 곳으로 납세지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과세 관청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된다.
    [1] 세목별 납세지
    ① 종합소득세 : 주소지 관할세무서
    ② 법인세 :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③ 부가가치세, 원천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2] 부가가치세 납세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며,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단, 2군데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제도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①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라 한다.
    ② 사업장단위로 등록한 과세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ㆍ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가능
    ③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사업자 단위 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시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제8호),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차이
    총괄납부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 기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관련 업무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나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본점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