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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및 발급
    등록일 2023-10-13
    공급시기
    개요
    공급시기란 거래가 발생한 시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거래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재화의 공급시기
    [1] 일반적인 공급시기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① 현금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③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⑥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의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⑦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폐업하는 때로 하되,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⑧ 수출재화의 경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용역의 공급시기
    [1] 일반적인 공급시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단,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④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 시 공급시기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 2006.09.25]
    [ 요 지 ]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기타 조건부 장기용역공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3 , 2007.04.02]
    【답변사항】
    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대가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받는 날이나,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답변요지】
    사업자가 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대가를 매3개월(분기단위)마다 발주자의 검사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가액을 실지로 받는 날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이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이하 "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국내회사(이하 "갑")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갑"의 공장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당해 기술이전계약은 5년이상 계속되도록 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갑", "을" 양사는 용역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함
    가. "을"은 매3개월(분기단위)마다 이전 3개월간 제공된 기술원조에 대해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는 유로화로 표시한다.
    나. 위 청구서에는 기술원조가 제공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을"의 책임자가 작성한월별 활동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 "을"의 책임자는 위 월별 활동보고서가 첨부된 분기별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라."갑"의 책임자는 위 분기별 보고서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합의여부를 표명하여야 한다.
    마. "갑"의 승인 후 "을"은 청구서를 발행하며 "갑"은 청구서를 받은 후 30일내에 대금을 지불한다.
    바. 상기 대금은 유로화로 지급한다.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하여 질의함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①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인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법인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이외의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된다.
    ③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기재분(비고란에 기재)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거래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이든 개인이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가산세 (부가46015-2703, 1996.12.19.)
    [요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신고서상 기타 매출란에 기재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1.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란에 기재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2. 다만, 귀하와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무자료가래자 내지 자료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음.
    ④ 영수증 발행사업자(소매, 음식숙박업 등)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나 영수증 발행사업자 중 소매, 음식숙박업 등은 거래상대방의 요구가 3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세무리스크] 승용차 처분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승용자동차 등의 매각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 누락한 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부령 제71조 ①]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재화
    4. 재화의 직수출
    5. 용역의 국외공급
    6. 외국항행용역의 공급(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7.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8.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 부분
    9.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11.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일반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법 제33조 ②]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 원칙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공급시기 편 참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1역월을 초과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계한 공급가액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월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말일자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것이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부칙 제18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완성도기준지급조건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란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건설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의한 공급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46015-217, 1998.02.06)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무리스크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함에도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19. 2. 12.>
    □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2022. 12. 31.>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세법] 공급시기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 §75)
    종 전
    개 정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ㅇ 6개월 이내 → 1년 이내
    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거나
    ┐ (좌 동)
    ②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적용시기>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