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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일 2023-10-13
    개요
    연체이자, 금전으로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손해배상금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체이자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물품 등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이 확정된 대가를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3팀-699, 2008.04.0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 현물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현물을 받은 사업자는 현물을 공급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5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손해배상금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님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46015-1377, 2000.06.15)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요약-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타인의 재산에 입힌 피해재산을 직접 수리하여 주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부가46015-1991, 1995.10.28)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합의에 의하여 면제받은 공사대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3팀-2242, 200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