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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세금계산서 선 발급
    등록일 2023-10-13
    ▣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세금계산서 선 발급]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반드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단,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그 발급받은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개정 세법]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시행 시기>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 §17③)
    (종전)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 도래 및 대가수령
    (개정)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 도래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0-1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요약-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21. 12. 8.>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개정 세법]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종 전
    개 정
    □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ㅇ 30일 이내 → 6개월 이내
    ㅇ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ㅇ (좌 동)
    <적용시기>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공급시기 특례(선발행) [국세상담센터]
    ■ 대가 미지급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공급시기 도래전,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즉,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나, ②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1639(2010.12.1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공급시기 특례(선발행) [국세상담센터]
    ■ 대가 미지급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공급시기 도래전,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즉,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나, ②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1639(2010.12.1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장기할부판매의 선발행 세금계산서 가능여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선발행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미 인도가 완료된 거래이므로 대금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재화를 인도한 때에 발행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492(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