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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등록일 2023-10-13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공급시기(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하므로 수정한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가산세 적용이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수정발급 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예를 들어 20×7년 1월 31일 거래에 대해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2월 3일로 하여 2월 3일 발급하였으나 이를 수정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으나 당초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이를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다만,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발급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1)가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각각 적용된다.
    공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같아도 발급일자가 늦은 경우 세무상 문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일 = 작성일자 = 발급일자)하여야 한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나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또는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 있다.
    정당한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발급일자가 늦어지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1일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작성일자는 정당하더라도 다음 달 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인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확정과세기간의 신고기한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개정 세법]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종 전
    개 정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ㅇ 6개월 이내 → 1년 이내
    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거나,
    ②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좌 동)
    <적용시기>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
    개요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재화를 공급한 후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재화의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한 경우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가산세 적용은 없다.
    ▶ 사업연도 이후 계약 해제 또는 환입된 경우 매출 차감
    내국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법인-1434, 2009.12.28.)
    계약의 해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함)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3 , 2016.03.18.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차감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거래없이 타 사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해당 업체는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 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반품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입력하고,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함)
    ◈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 , 2006.01.17.)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불량재화는 반품받고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교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3] 불량재화는 반품받고 동종 유사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교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한다.
    [4] 불량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하고 동종 유사 제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무상 공급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양수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3.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입력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으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양(陽)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부가, 서면-2017-부가-1054, 2017.04.27
    공급받는 자를 당초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 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 (부가, 조심-2017-전-2910, 2017.09.19)
    부가세 확정신고 당시 당초 세금계산서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이미 알았던점, 착오 외의 사유에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기한이 경과하여 발급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개정 세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종 전
    개 정
    □ 필요적 기재사항* 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확대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ㅇ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ㆍ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좌 동)
    <적용시기>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① 매출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초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②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으나 매입세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단,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시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며, 면세거래에 대하여는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면세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세제과-1279, 2019.9.1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다. 단,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개정 세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필요적 기재사(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현행) 확정신고기한까지
    (개정)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적용시기>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 서면-2017-부가-1054, 2017.04.27
    공급받는 자를 당초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 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사업자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공급자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것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당초 작성일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부가, 서면-2017-부가-2799, 2017.10.3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본인은 신축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회사(법인)으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2016.4.7.(계약금), 2016.4.30.(중도금), 2016.6.20.(중도금), 2016.12.20.(중도금), 2017.6.30.(잔금)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
    - 현재는 각각의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났음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인하여 주민번호로 발급받았을 경우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를 주민번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대상 여부
    [국세상담센터] 주민번호의 사업자번호로 수정이 착오인지
    당초 주민번호 기재 발급분을 사업자번호로 수정하는 경우 착오로 인한 수정발급에 해당하나요?
    당초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하는 경우는 착오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 46015-2135(1999.7.26.)
    [국세상담센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수정이 착오인지
    당초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착오로 인한 수정발급에 해당하나요?
    당초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 46015-3833(2000.11.27.)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폐업자 포함)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단, 매입자가 폐업자인줄 모르고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초분은 취소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가산세 적용은 없다.
    [국세상담센터] 거래당사자 폐업시 수정발급 방법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①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전의 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나, 공급자의 지위가 포괄적 사업양도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부가-45(2014.1.21.) , 부가 46015-537(2001.3.21.), 조심 2011부3067(2011.12.8.) ,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32-70-2
    [개정 세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종 전
    개 정
    □ 필요적 기재사항* 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확대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ㅇ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ㆍ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좌 동)
    <적용시기>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70-1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1]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폐업한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폐업한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 폐업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따라서 거래처가 폐업자인 줄 모르고 공급받는 자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는 ‘착오 외의 사유’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폐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별도의 가산세는 없다.
    [2] 거래처가 폐업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거래처의 폐업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참고]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감액되는 매출세액을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고, 공급받는 자는 수정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에서 차가감해야 한다.
    ​[정리]
    ​1.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사유 : 착오 외
    ​- 공급받는 자 : 폐업한 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발급기한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음.
    ​2. 거래처가 폐업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에 차가감.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는 없으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된다. 단,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등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업종의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은 없다.
    ◈ 면세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세제과-1279, 2019.9.1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종전 규정>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 또는 미발급가산세(2%) 적용
    과세표준 및 세율을 잘못하여 실제보다 과다하게 발급한 경우
    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양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공급가액 또는 세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을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수정으로 공급자의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단, 공급받는자의 경우 과세기간 이후에는 당초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음)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하여 실제보다 과소하게 발급한 경우
    착오사실을 인지한 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양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단,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이후 수정하여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및 납부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음) 한편, 매입자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2017.06.20)
    [ 요 지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면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다음달 11일 이후부터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내 지연된 경우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지연발급가산세 0.5%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ㆍ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ㆍ경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면세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세제과-1279, 2019.9.1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종전 규정>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 또는 미발급가산세(2%) 적용
    <삭제> 법인세과-211, 2010.03.11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303, 2009.03.20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거래시기 이후 발급된 경우
    ①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물품을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당초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 다음과 같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때에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1의 세금계산서)는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하여(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소납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자의 경우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등)가 아니면,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하나 매출자가 정당한 거래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내 발급하지 못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11일 이후 발급하면, 그 자료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남아 국세청이 알 수 있으므로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단,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예를 들어 11월 30일 거래분을 다음해 1월 20일에 작성일자를 11월 30일로 하여 발급하더라도 발급일자를 국세청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1)는 부담하더라도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