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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조세 체계 및 분류, 법령 검색
    등록일 2023-09-20
    조세 관련 근거 법령
    헌법(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법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하며,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還付)하고, 그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대통령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하며,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발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등
    총리령ㆍ부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으며, 국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하는 명령으로써 기획재정부령이라고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
    기본통칙, 세법집행기준, 예규
    기본통칙
    기본통칙은 예규ㆍ통첩의 일종이다. 예규ㆍ통첩이란 상급행정관청이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의 직무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을 구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시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령의 해석기준을 제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규제하고 사업자와의 마찰요인을 제거하여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합리세정과 신뢰세제를 실현하고자 예규ㆍ통첩ㆍ국세심판례를 법령체계에 맞추어 정리해 놓은 것을 기본통칙이라 한다.
    하급행정청은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ㆍ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과 다름이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1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므로 물ㆍ흙ㆍ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세법집행기준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규정을 납세자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세법에 대해 과세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화한 「세법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70-1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예규
    예규는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지휘권 내지 감독권으로서 발하는 명령 내지 지시로서 행정규칙(行政規則)의 한 형식이다. 예규통첩(例規通牒)이라는 말과도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데, 예규(例規)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명령할 때 취하는 형식이고, 통첩(通牒)은 세부적인 사항 및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시달할 때 쓰이는 것이나, 엄격한 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3 [​] , 2023.02.02
    [ 요 지 ]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법」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고시, 훈령
    고시란 행정기관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일종의 공고(公告)형식을 말한다. 고시는 관보, 공보로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조세부담에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여 조세행정에 적용되도록 공고하는 것도 고시이다.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보조기관 포함)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훈령과 구별할 개념으로서 지시는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며,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 법령 자료
    세법(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세법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세법집행기준, 개정세법해설 등은 ‘국세청법령정보시스템’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예규의 경우 ‘국세청법령정보시스템’에서 일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번호를 알아야 검색을 할 수 있다.
    세법외의 법률(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및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찾아 볼 수 있으며, 한글문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조세의 분류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가진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진 조세로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란 소득이 있는 자 등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이 있다.
    간접세란 소득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매출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소비자 등)로부터 각 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다.
    보통세와 목적세
    조세수입의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은 세금을 보통세라 하며, 조세수입의 용도를 미리 정한 세금을 목적세라 한다.
    → 조세의 분류
    구 분
    조세의 분류
    해당 세목
    세 법
    국세
    보통세
    직접세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
    소득세법
    상속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간접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주세
    주세법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인지세
    인지세법
    목적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육세
    교육세법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보통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