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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등록일 2023-09-20
    개요
    ①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재고재화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직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공급하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 기타매출란에 그 금액 기재)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②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시장가치를 산정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자가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통상의 거래유통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가상각자산의 시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과세표준 계산
    [1] 건물 및 구축물
    과세표준 = 취득가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2] 기타 (건물ㆍ구축물을 제외한 기타 감가상각자산)
    과세표준 = 취득가액×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폐업시 재고재화 간주공급시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는 제외한다.
    폐업시 재고재화의 간주공급시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는 제외한다. 따라서 종업원 선물을 구입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선물 증정시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다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불공제처리 하여 간주공급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취득가액 [부령 제66조 ④]
    재화의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2001. 12. 31 이전 취득분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이 경우에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②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며, 간주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 폐업 등 간주공급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사례
    예를 들어 20×8. 10. 21. 폐업하는 경우 20×7. 3. 20. 취득한 기계장치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3’ (20×7년 1기, 20×7년 2기, 20×8년 1기)이다.

    ▣ 간주공급 [국세상담센터]
    ■ 신축분양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신축분양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인가요?
    재화의 간주공급(면세사업 전용)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신축분양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0-4
    ■ 자기생산 취득재화의 과세용도로 사용
    에어컨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한 에어컨이 과세대상인가요?
    아닙니다. (☞. 이유 :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임)
    즉,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3팀-1648(2005.9.29.)
    ■ 임대목적 신축건물을 본인의 병원으로 사용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인 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 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축한 3층 건물 중 1~2층을 자기의 병원으로 사용시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1~2층 면적상당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조심2014전3538(2014.12.8.)
    ■ 분양목적 오피스텔의 일시적 주거전용
    분양목적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목적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이 준공된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0-4
    ■ 비영업용승용차의 출·퇴근 사용
    판매용으로 구입한 비영업용승용차를 직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과세대상 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고유의 과세사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을 위하여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사무실 업무용 또는 직원의 출·퇴근용 등으로 사용시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0-4
    ■ 판매목적 외 타 사업장 반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가 과세대상인 경우는 ‘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 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를 위한 반출’,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 소비를 위한 반출 등’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등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10-0-1
    ■ 사용인에게 무상제공한 음식용역
    자기의 사업장 내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2-0-1
    ■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
    특수관계자 사이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유일하게)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 개인적 공급의 과세여부 판단기준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직원·종업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공제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 사업상 증여의 과세여부 판단기준
    자기의 고객에게 증여하는 재화가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보며, 공제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과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0조, 부가가치세법통칙 10-0-4
    ■ 고객에게 추첨을 통한 경품제공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 재화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0-1
    ■ 장려금·장려금품의 과세여부
    거래 상대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장려금품이 과세대상인가요?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이유 : 대가관계가 없고,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재화로 공급하는 장려물품은 사업장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10-0-5
    ■ 사전약정 따른 할증품(덤)의 과세여부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할증품(덤)도 과세대상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덤)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과세대상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1435(2011.11.18.)
    ■ 폐업 후 잔존재화의 본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직매장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역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10-0-7
    ■ 부동산 임대사업 폐업시 과세방법
    부동산 임대사업 폐업시 유형별 과세방법은?
    임대용 건물 폐업시 사안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즉, ① 당해 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②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것인지?, ③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국심 2000중719(2000.7.18.)
    ■ 부동산임대의 폐업시점
    부동산임대업 폐업시 폐업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① 세입자가 전혀 없는 공가 상태로서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와
    ② 매매계약 체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야 합니다.
    국심 2000중719(2000.7.18.)
    ■ 폐업전 감가상각자산의 멸실·철거
    폐업전 감가상각자산을 멸실·철거하는 경우 과세되나요?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폐업 전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파쇄·멸실·철거 등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46015-1030(1998.5.16.), 국심 2006서271(2007.4.9.)
    ■ 경매취득 후 폐업시 잔존재화
    법원 경매로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 영위하다 폐업한 경우 과세되나요?
    과세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의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폐업한 경우라도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1317(2016.7.15.)
    ■ 폐업시 잔존재화의 보유기간 기산일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방법 중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29-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