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공동도급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등록일 2023-10-13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공동도급 세금계산서 발급
    ①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금계산서발급에 있어 납세현실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정한 규정으로서 공동비용에 대하여 1개의 대표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공동사용한 사업자 각각의 실지 사용한 지분에 따라 대표사업자 명의로 다른 공동사용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다.
    ② 공동경비의 배분 및 그 계산이나 공동경비를 특정법인이 총괄하여 우선 지출하고 이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나 특정 비용을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법인이 그 비용의 수령을 위하여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다.
    ③ 공동매입 후 주관사가 공동도급사에 원가 안분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한편, 공동매입세액은 주관사가 공제받는 것이며 원가 안분에 의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은 공동도급사로부터 징수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0-4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① 의의:공동도급이란 공사ㆍ제조ㆍ기타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1개의 사업현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각각 자기의 지분 또는 공동의 지분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② 사업자등록: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세금계산서 발급
    1. 매출세금계산서: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매입세금계산서: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상담센터] 공동도급 매출거래 발급방법
    공동도급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발주처에게 일괄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0-4
    [국세상담센터] 공동도급 매입거래 수취방법
    공동도급에 있어 발생한 공동비용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0-4
    단가인하, 잠정가액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 사전약정 없는 판매단가 인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여부 (부가22601-93 , 1989.01.21.)
    1. 사전약정없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단가인하로 인하여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당초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후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잠정가격으로 거래 후 추후 대금 확정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 22601-1477, 1988. 8. 23.)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 공급가액 확정전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406 , 2001.10.08.)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정산 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 잠정가액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 , 2005.02.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관계 법령에서 계약상 정해진 금액 미만으로 용역대가의 최고한도가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잠정가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잠정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본점과 지점간 세금계산서 발급 등
    [1] 본점이 지점에 상품 등을 이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2019. 12. 23. 제목개정)
    1.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019. 12. 23. 신설)
    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2019. 12. 23. 신설)
    3.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제도46015-10469, 2001.4.9)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상담센터] 폐업 지점의 장치 매각분을 본점이 발행
    지점의 폐지로 지점의 시설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 본ㆍ지점 사업장별 과세원칙 위반이기 때문임)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하고 지점의 공장건물 및 시설,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326(1997.6.13.), 서면3팀-2885(2006.11.22.)
    [2] 총괄납부신청을 한 사업장의 지점 매출 및 매입
    총괄납부신청을 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① 위탁판매란 자기의 상품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고 수탁자(위탁자를 대신하여 상품을 직접 판매한 자)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형태를 말한다.
    ②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위탁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가 가지고 있고, 수탁자는 단지 판매만 대행하는 것으로 위탁자는 위탁한 상품과 재고상품을 구분하기 위하여 위탁한 상품을 적송품으로 처리한다. 한편, 위탁판매를 위하여 직접 발생하는 부대비용(상품발송비 등)은 적송품에 가산한다.
    ③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자의 위탁판매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69-1]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① 주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의 경우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 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기타 거래 공급시기
    ◈ 법원의 결정으로 용역의 공급대가 등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645, 2010.12.10)
    건물관리업체(갑)가 법원 결정으로 전 관리업체(병)로부터 건물관리권을 인계받은 후 병과 건물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제공업체(을)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 한 후 당사자간(갑,을,병)에 용역의 제공기간 및 용역대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을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동 소송 건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건물관리권을 인계받은 날 이후 갑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과-1497, 2011.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장기용역 공급계약의 조건부 거래시 공급시기 (상담3팀-983, 2007.04.02)
    사업자가 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대가를 매3개월마다 발주자의 검사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가액을 실지로 받는 날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완료 후에 확정되는 경우 (부가46015-3692, 2000.11. 2)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 수출대행용역의 대가를 수출대금 회수 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과-3106, 2008. 9.18)
    수출대행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수출 위탁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수출대행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용역제공은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호텔에서 숙박권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 (상담3팀-2017,2004.10.02)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이용 회원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그 후 당해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가 공급시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회원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용역제공 없이 판매된 회원권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장기용역 제공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재소비-440,2004.04.19)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회원들로부터 1년 단위의 연회비를 선불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임
    ◈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 (서삼46015-11705, 2003.10.31)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의하여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