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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2024년 시행] 법인세 관련 주요 실무 개정 세법
    등록일 2024-04-19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 개정 세법 관련 보도자료 및 국회에서 가결된 법령 중 실무에서 사용 빈도가 많은 일부 내용만 발췌한 자료로서 전체 내용은 원안 또는 삼일아이닷컴 개정 세법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2023.07.27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② 2023.11.30.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③ 2023.12.21. 국회 가결 법령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가결 →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시행령) <세법 개정(안)> 2024년 2월 중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 공포 예정
    [개정 세법]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99의1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신 설>
    □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ㅇ (대상)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 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ㅇ (특례) 손실보상금 익금 불산입
    < 시행시기 > ‘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부칙 제17조(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인이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세법]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 §136)
    현 행
    수 정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 손금산입 한도 확대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ㅇ 수입금액별 한도
    │ㅇ (좌 동)
    ㅇ 추가 한도
    ㅇ 추가 한도 특례 신설
    ①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20% 추가
    - (적용기한) ‘25.12.31.
    │- (좌 동)
    <신 설>
    ②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 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적용기한) ‘25.12.31.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136조제6항 신설)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세법 개정(안)] 세법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 손비 및 필요경비의 범위
    □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에 추가
    ㅇ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부대비용
    ㅇ 인건비
    ┐ㅇ (좌 동)
    <추 가>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3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신 설>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ㅇ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ㅇ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소득ㆍ법인세 감면
     
    ㅇ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ㅇ (최저한세) 50% 감면기간만 적용
     
    ㅇ (적용기한) ’26.12.31.
    < 시행시기 > ’24.1.1.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국회 가결) 부칙 제27조(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33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세법 개정(안)]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 §65)
    현 행
    개 정 안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
    □ 감면소득 범위 합리화
    ㅇ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ㅇ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 50억원 × 소득률
    ㅇ 작물재배업 외 소득 : 5년간 50% 감면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축산업·임업 소득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소득
    │ㅇ (좌 동)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조특법 §100의14~18, 조특령 §100의18)
    현 행
    개 정
    □ 동업기업 과세특례* 의 중복 적용 제한
    □ 예외 신설
    * 동업기업(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자(주주)에게 법인소득을 배분하여 동업자에게 법인소득 과세
     
    ㅇ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기업의 주주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배제
    ㅇ (좌 동)
    <신 설>
     
    - (예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동업기업 과세 특례 허용*
    * [최초 출자자(과세) → 모펀드(비과세) → 자펀드(비과세)] 허용
    □ 동업자의 납세의무
    □ 예외 신설
    ㅇ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 납세의무 부담
    ㅇ (좌 동)
    <신 설>
    - (예외)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 제외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신청 특례> ’23년 중 설립된 기업이 ’24.1.31.까지 과세특례 신청 시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18)
    종전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동업기업 과세특례: 2명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동업기업을 납세의무가 없는 도관으로 취급하여,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을 배분받은 동업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함.
    [개정 세법]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9조의8제3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개정 세법]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안 제13조,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민간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며,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함.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25조의6제1항, 안 제25조의7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대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