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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등록일 2023-09-20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 관계없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요건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
    ② 그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개정 2001.11.01>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개정 2001.11.01>
    3.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05.10>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
    2.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 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개정 세법]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종 전
    개 정
    □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축소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3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좌 동)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추 가>
    •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적용시기> ‘23.3.1. 이후 시행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령 제88조]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임차사택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 포함)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나.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 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9.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위 1, 3, 5, 7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