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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국세상담센터]
    등록일 2024-01-05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상시근로자 - 외국인
    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내국인이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를 의미하므로,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 * 상시근로자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상시근로자 제외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친족관계인 사람
    5.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6.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조특, 법규과-803(2014.07.29.)
    (2) 상시근로자 - 국민연금 미가입 외국인
    한국에 2년 거주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미가입하여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상시근로자 제외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친족관계인 사람
    5.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6.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3) 상시근로자 - 60세 이상 근로자
    국민연금을 부담하지 않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국민연금을 부담하지 않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상시근로자 제외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친족관계인 사람
    5.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6.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참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4) 상시근로자 - 임원
    2020년 3월에 개업하여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표자 1명, 근로자 1명 급여 신고를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시 대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인가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임원(대표이사)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5) 상시근로자 (청년, 29세 → 30세가 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29세 이하) 가 해당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해서 청년으로 고용증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6항 규정은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5(2019.05.09.)
    (6) 상시근로자 수 (본점 및 지점)
    고용증대세액 공제 적용 시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각각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하는 것인가요?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시 상시 근로자의 수는 본점 및 지점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특, 서면-2019-법인-3754(2020.07.10.)
    (7) 상시근로자 수 (창업 - 신설법인)
    신설법인은 직전년도가 없으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창업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9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8) 상시근로자 수 (법인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9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조특, 서면-2019-법인-3499 (2020.09.11), 조특, 서면법규과-599(2014.06.17),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57(2020.06.24.)
    (9) 상시근로자 수 (분할 신설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9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조특, 서면-2020-법인-3242 (2020.10.29), 조특, 서면-2020-법인-2824 (2020.08.25.)
    (10) 상시근로자 수 (사업연도 개월 수 - 신설법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에 있어서 2022. 5. 1. 신설법인 의 경우 "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므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12. 31. 신설법인의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 부터 12. 31. 까지 입니다.
    <참고>2022. 5. 1. 설립등기한 법인의 사업연도 개월 수는 "8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11) 상시근로자 수 ( 증가인원 0.25명 공제여부)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0.25명)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0.25명 증가분도 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12) 추가 공제 (2차년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차년도에는 1차연도 세액공제 금액과 동일한 금액과 2차연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참고>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에 1차년도 세액공제액(해당 사업연도 증가분)과 2차년도 세액공제액(직전 사업연도 공제액)을 각각 기재하고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13) 추가 공제 (2차년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연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비하여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 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최초 공제받은 세액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14) 추가 공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21년 중소기업으로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2년 매출액 증가로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동일한 금액에 대해 2년 동안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중견기업이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487, 2020.09.28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
    (15) 추가납부(ཐ년 전체상시근로자 수 감소)
    ཎ년 및 ཏ년 대비 ཐ년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ཐ. 12. 31.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ད. 3. 16.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5항 개정으로 인하여 ཐ. 12. 31.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추가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ད년 상시근로자 고용 증감에 따라 추가공제 및 추가 납부 대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 ཎ년(최초) ~ ཏ년(최초 · 2차) 고용증대 세액공제 받은 법인이 ཐ. 12. 31.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ཐ. 12. 31.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가납부는 유예되나, ཎ년도분 3차년도 추가공제와 ཏ년도분 2차년도 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5항
    (16) 추가 납부 (이월공제 세액이 있는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월공제 적용받은 법인이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이월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인가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참고>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상 "소멸"란에 해당금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8 (2020.10.21.)
    (17) 추가 납부 (가산세 적용여부 및 작성 서류)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고용증대세액 공제분에 대해 법인세 추가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및 작성해야하는 신고 서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고용증대세액 공제분에 대해 법인세 추가납부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작성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감면분추가납부세액' 기재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추가납부세액' 기재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기재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기납부세액' 기재

    (18) 추가 납부 (농어촌특별세 환급 신청 방법)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법인세 신고 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첨부하시면 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은 세액신고서 상 11번 기납부세액란 (+ 금액), 12번 · 14번 차감납부할세액란 (- 금액)에 각각 기재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9) 상시근로자 수 감소 후 다음 해 다시 증가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던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해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사업연도 증가분에 대해서 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연도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사업연도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중소기업이 2020년 공제세액에 대한 2차 · 3차년도 추가공제 및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와는 별개로 2022년 상시근로자가 2021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별도로【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특, 서면-2020-법인-5510(2021.01.18.)
    (20) 이월공제 세액 -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해당 사업연도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100만 원 이나, 최저한세로 인한 미공제액이 80만 원인 경우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상 기재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월공제 세액 발생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부표 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상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 - 구분, 사업연도, 당기분 (공제세액 · 당기 공제대상세액) ,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공제세액, 이월액란에 각각 해당 금액을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