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록일 2024-01-05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2023년 3.2%)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 상시근로자 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1. 임원
    2.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6. 단시간근로자
    ▶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
    ◈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 5년 이내 기간 중에 퇴사 또는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⑩]
    ⑩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2016. 2. 5., 2017. 2. 7.>
    ▶ 평균임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의 합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 평균임금 증가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2년 과세연도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3
    ▶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및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을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2년 과세연도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3
    1. 평균임금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2
    2. 평균임금 증가율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평균임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3.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영(零)으로 보아 계산한다]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2
    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개정 세법]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조특법 §29의4)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증대세제
    □ 적용기한 연장 및 대기업 적용배제 등
    •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좌 동)
    • (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 × 공제율*
    •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 중소 20%, 중견 10%, 대 5%
     
    • (중소기업 적용특례) 중소기업은 임금증가율이 3.0%*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가능
    • 3.0% → 3.2%
    (최근 3년 임금증가율 반영)
    *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조특령 §26의4⑯)
     
    • (적용대상 임금)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 합계액
    • 비과세소득 제외 명확화
    • (적용기한) 2022.12.31.
    • 2025.12.31.

    세액공제 신청 및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중복공제
    [1] 세액공제 신청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농어촌특별세 신고 및 납부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의 20%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중복지원 또는 중복지원 배제
    아래의 세액공제는 각각의 사유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등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4]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받아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편을 참고한다.
    [개정 세법] 「조특법」 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144①)
    (개정) 「조특법」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