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및 세법의 중소기업
    등록일 2024-01-05
    개요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정하여 두고 있다. 단,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의 각 조문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준용 또는 특정 업종에 대하여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중소기업으로 오인하여 감면 등을 받은 경우 과세당국의 사후관리에 의하여 법인세 등 이 추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세법 각 조문의 중소기업 범위
    → 법인세법
    조문
    내용
    중소기업
    제13조(과세표준)
    이월결손금 범위 → 100%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6조(기업의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소기업 제외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64조(납부)
    1천만원 초과 분납기한 연장
    중소기업 → 2개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72조(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당해연도 결손금 발생 → 직전사언연도 소급공제 → 법인세 환급
    조특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의 범위 개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 2. 11., 2020. 12. 29., 2021. 2. 17., 2022. 2. 15.>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2. 19., 2006. 2. 9., 2010. 12. 30., 2015. 2. 3., 2017. 2. 4.>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 12. 29.>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2015. 6. 30.>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 4. 14.>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문의] 2023년도(당해연도) 기준으로 직전 3개연도
    [해설] 2022년(직전1년), 2021년(직전2년), 2020년(직전3년)
    ②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되는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비교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업 종
    모든 업종
    열거된 업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독립성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자산총액 5천억 + 주식 30% 직·간접소유 +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관계기업은 별표1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준용(다만, 주식의 소유비율 판단 시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
    상한기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유예기간
    사유발생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 적용제외 사유
    -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3년간 유예중인 기업이 중소기업규모를 충족하였다가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제외 사유
    -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 초과
    [개정 세법] (2016.1.1. 이후)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업 종
    매출액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도ㆍ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숙박ㆍ음식점업 등
    10억원
    →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조 문
    중소기업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 업종 열거
    조특법 제6조 ③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 업종 열거
    조특법 제7조 ①
    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공제율 우대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중견기업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정
    조특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정
    조특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공제율 우대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제29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공제율 우대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2023년 신설>
    중소기업 공제율 우대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개정 세법] ‘21.1.1. 이후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개정 세법] ‘23.1.1. 이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9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