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법인세
제목 | 본사 등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세액감면 등 | ||
---|---|---|---|
등록일 | 2023-11-17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
[1] 지원 대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신축 이전은 기존 공장의 양도·폐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하여야 함
•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
[2] 지원 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의2)
[1] 지원 대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본사 신축 이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함)
3.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대한 투자금액(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투자액)이 10억원 이상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2] 지원 내용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119)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소득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감면대상소득의 50%감면
*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 제외) 및 횡성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감면대상 소득 : [ ① × ② × ③ ]
① 과세연도 과세표준 -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
② 과세연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개정 세법]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제도 감면한도 신설 등(조특법 §63, §63의2)
종 전 |
개 정 |
---|---|
□ 지방이전 기업* 에 대한 세액감면 |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신설 등 |
* (§6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63의2) 3년 이상 가동한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
|
ㅇ 감면내용 |
ㅇ (좌 동) |
- 소득세ㆍ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
※ 수도권內,지방광역시,중규모 도시로
이전시5년간100%,2년간 50% |
|
<신 설> |
ㅇ 감면한도 신설
투자누계액 50% +상시근로자수×1,500만 원 (청년근로자·서비스업 2,000만 원) |
ㅇ 사후관리 및 추징규정 |
ㅇ 추징규정 일원화 |
- (§63)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 (§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 (§63)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 (§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 3년 내 폐업·해산, 이전 후 사업 미개시, 과밀억제권역 內 본사 또는 공장 재설치 |
|
- (§63의2)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 (좌 동)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적용시기> ‘21.1.1.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감면한도에 관한 적용례)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도를 적용하고, 감면한도를 적용 전에 감면받은 금액은 감면한도 적용 시 차감하지 않음
[개정 세법]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법 §63의2, 조특령 §60의2)
종 전 |
개 정 |
||||||
---|---|---|---|---|---|---|---|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
□ 투자·근무인원 요건 법적 근거 마련 |
||||||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사 지방 이전 법인 |
┐ |
||||||
-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3년 이상 운영 |
│ㅇ (좌 동) |
||||||
- ② 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전·후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포함) |
┘ |
||||||
<추 가> |
- ③ 이전본사 투자금액 10억원 + 근무인원 20명 기준 충족 |
||||||
•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판단 기준 |
|||||||
|
|||||||
* 감면적용 이후 근무인원 기준 미달 시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름
○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1.12.31.까지 보유하고 2021.
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름
기타 감면
구 분 |
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
면제․감면의 방법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제66조] <일몰 2023.12.31> |
• 농업소득 전액
•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1,200만원× 조합원수 × 사업연도월수/12 (한도) |
법인세 : 100% 감면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제67조]
<일몰 2023.12.31> |
각 사업연도소득 중
1,200만원× 조합원수
× 사업연도월수/12 (한도) |
법인세 : 100% 감면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64조] <일몰 2023.12.31> |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감면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함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85의6] |
사회적기업* 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사회적기업 육성법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2년간 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