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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상담센터]
    등록일 2023-11-17
    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부설연구소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2019. 2. 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개정으로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전담요원 인건비에서 "퇴직연금보험료"가 제외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 1. 22)에 따라 2019. 2. 12. 개정되기 전에는 "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전담요원 인건비에 해당되어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021.01.22.)
    (2) 임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임원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별표6] 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2015.10.06), 조특, 서면-2016-법인-5678(2017.09.04.)
    (3) 전담부서등에 근무하는 주주임원
    임원이자 연구전담요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 해당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 주주인 임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나,
    임원인 연구전담요원이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조특, 서면법규과-1017(2014.9.21), 조특, 서면-2017-법인-2477(2017.12.08.)
    (4) 국가로부터 지원금 수령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력개발비를 지출 후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지출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력개발비는 ’19.2.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시 반영되었으나, 법령 개정 전에도 해석사례 등에서는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60(2018.11.14.)
    (5)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사후관리
    청년 내일채움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여 기금을 중도 해지 시 해당 법인이 회사 부담금을 환급받은 경우 기존에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입시점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중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은 중소기업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6) 연구노트 작성 여부
    신성장 ·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노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이나,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 ·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연구노트는 자율양식이며, [별지 제3호의2] 연구노트 양식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5항
    2. 연구ㆍ인력개발비 사전심사
    (1) 의무사항 여부
    연구ㆍ인력개발비 사전심사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연구ㆍ인력개발비 사전심사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외국법인, 비거주자 제외)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 하기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사전심사제도는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주기 위한 제도로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4항,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9조 · 제10조
    (2) 신청대상 및 방법
    사전심사 신청대상ㆍ기한ㆍ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대상] 법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 · 인력개발비와 관련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신청(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술검토) 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이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 여부
    ○ (비용검토) 기업이 지출하는 R&D 활동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포함되는 지 여부
    [신청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ㆍ수정신고ㆍ기한후 신고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ㆍ우편ㆍ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연구" → 조회하기→ 인터넷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4항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0조
    (3) 신청 시 제출 서류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4항,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0조
    (4) 사전심사에 다른 혜택
    사전심사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전심사 신청하는 법인등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 건가요?
    사전심사 받은 내용에 대해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 · 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신고내용 확인) 납세자가 신고한 사항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제도, (감면사후관리)「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 공제 감면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4항,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