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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등록일 2023-11-17
    개요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에 따른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감면대상업종
    [1] 제조업 등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어업
    • 광업
    • 제조업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출판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 광고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포장 및 충전업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 물류산업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 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 연구개발지원업
    •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임업
    ▶ [물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⑦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8. 17., 2022. 12. 31., 2023. 12. 31.>
    1. 감면 업종
    처. 물류산업
    [2] 도ㆍ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3] 의료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매출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4]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 전기통신업
    •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전문디자인업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방송업
    • 정보서비스업[2019년 이후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개정 세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조특법 §7)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적용시기>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도 적용
    ○ 자동차 임대업(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소사장제”의 업태 구분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7, 2005.08.16.)
    [요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자동차 부속품 중 자동차용 완충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공장내에서 당해 제조업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소위 “소사장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업체임
    (질의1) 위 당사의 경우 업태 종목이 제조업(자동차부품 제조업)인지 아니면 서비스업(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인지 여부.
    (질의2) 당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090,1997.09.09.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동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341, 1998.10.16.
    일명 "소사장제"의 업종분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통계청장에게 질의하여 붙임(기준 02210-280, 1998. 10. 10)과 같이 통계청장의 회신이 통보되었기에 당초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중 사업의 구분을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회신함
    ○ 기준 02210-280, 1998. 10. 10)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 분류로서, 개별 사업체의 산업은 그 사업체가 생산,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바, 당 사업체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분류됨.
    가. 임대형태의 공장설비(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된 원재료로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 "D : 제조업"에 분류
    나. 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 사업체에 특정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인력만 제공할 경우 "74911 : 인력공급업"에 분류
    ○ 소득46011-422, 1998.02.19.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모든 시설 및 배관자재 등을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선박배관공사로서 선박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01, 1998.01.14.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업종 구분
    감면 대상 업종 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정확한 업종분류는 통계청 홈페이지 상단 중간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참고하거나, 통계청 콜센터 (☎ 02-2012-9114)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판단 기준과 감면소득 계산 방법 [조특, 서면-2016-법인-4979 [법인세과-3423] , 2016.12.3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 수도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감면율
    지 역
    기업 규모
    업 종
    감면율
    수도권
    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등
    10%
    • 제조업 등
    20%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23 이후 폐지)
    10%
    • 기타업종
    -
    지 방
    소기업
    • 도ㆍ소매, 의료업 등
    10%
    • 제조업 등
    30%
    중기업
    • 도ㆍ소매, 의료업 등
    5%
    • 제조업 등
    15%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별표 3] <개정 2017. 10. 1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특, 서면-2015-법인-1146 [법인세과-2155] , 2015.10.02)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기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신규 창업 법인의 소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세법개정] 2018년 이후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감면한도 신설
    (감면한도)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 1억원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유의사항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다만,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허용
    2.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함
    3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됨(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4.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5. 이월공제 대상 아님
    ▶ 감면 배제 → 다음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1.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2.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 등
    4.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공제감면과 중복공제 여부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요약-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7조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에 따라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제29조의8제1항(통합고용세액공제)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31.>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항 -요약-
    ⑦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5. 29., 2019. 12. 31.>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50/100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
    •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 (감면사업 결손금을 감면소득에 미합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제외한 감면소득에 감면사업의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사례) 제조업ㆍ건설업 겸영 법인이 건설업 관련 결손을 감면소득에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감면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 (감면 한도 초과)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직전연도 대비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감면한도를 계산하지 않고 과다 적용
    - (사례) ’21년 대비 ’22년 2명 감소로 한도액을 감액 계산(1억원 – 500만원 × 2명)하지 않고 감면 신청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동일 사업연도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
    - (사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동시에 적용
    •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3,150만원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적용
    ◈ 조세감면을 변경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0, 2006.05.02.)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한 후, 다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것이 경정청구 기한 내이면 가능한 것임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내국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한 후, 경정 시 적용하였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각 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기한을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806, 2003.10.17.
    중소기업이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공제 신청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된 경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공제 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 재조세46019-250, 1998.10.21.
    1)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 법인46012-2154, 1999.06.07.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과소신고 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추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4.10.29.)
    [요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사항을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면서 신고하지 못하여 적용을 받지 못하였음
    추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매출누락이 있음을 발견함과 아울러 상기 감면사항이 신고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조사기관의 세무조사 착수후 곧바로 결정전 통지 전에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와 함께 상기 감면사항을 추가로 수정 신고하였음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감면세액의 범위
    감면(면제)세액의 범위에 있어서 100%, 50%, 30%라 함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면제)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감면(면제)소득에 대한 감면(면제)비율을 뜻하므로 감면(면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감면(면제)세액
    산출세액
    ×
    감면(면제)소득
    ×
    과세표준
    감면비율(100,50,30%)
    ◈ 국고보조금등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1 , 2004.03.18)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영업외수익으로 감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감면소득과 과세소득 구분경리
    ①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법령 제1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②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분경리시 유의할 사항
    ① 제조업 소득계산시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감면소득이란 법인의 소득 중 감면대상인 소득으로 예를 들어 감면을 받는 업종과 기타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소득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③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과 기부금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성 여부는 차입한 융자자금의 실제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2001.11.1 개정)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 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1997.4.1 개정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 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 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개정 세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7)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 업종 감면율 변경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은 10% 감면
    • 특례 폐지
    <신설>
    □ 알뜰주유소 특례 신설
    (2022년 중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2023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율 +10%p)
    • (적용기한) ’22.12.31.
    • ’25.12.31.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