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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록일 2023-11-17
    개요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감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50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50
    4.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100분의 50
    [참 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서울특별시, 하남시, 고양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 군포시, 의정부시, 구리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한다]
    [개정 세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감면
    벤처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취소일
    2.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 : 유효기간 만료일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구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1)
    8,000만원 이하3)
    그 외
    청년창업
    8,000만원 이하3)
    그 외
    감면기간
    5년
    5년
    5년
    5년
    5년
    -
    감 면 율
    100% 2)
    100%
    50%
    50%
    50%
    -
    1)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2)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3)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구 분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
    감면기간
    5년
    5년
    5년
    5년
    감 면 율
    50%
    50%
    50%
    3년 75%, 2년 50%
    *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S/W개발업 등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방법 (서면-2015-소득-1065, 2015.07.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 감면적용 방법 등 (법인세과-1301, 2009.1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나 동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3, 2005.09.20.)
    [요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예 46019-88, 2003.3.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감면대상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약-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20. 12. 29., 2021. 12. 28.>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 12. 29., 2021. 2. 17., 2022. 2. 15.>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0. 2. 18., 2021. 2. 17.>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조세특례세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 2. 7.>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본조신설 2017. 3. 17.]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⑦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8.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9. 기타 산업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⑧ 법 제6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0. 2. 11.>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⑨법 제6조제3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2. 7., 2020. 2. 11.>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⑩ 법 제6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9. 2. 4., 2014. 11. 4., 2020. 2. 11.>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감면대상업종 학인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여부는 세무상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감면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정확한 업종은 통계청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한 후 불분명한 경우 통계청 콜센터에 문의를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개정 2015. 2. 3., 2018. 2. 13., 2018. 8. 28., 2020. 2. 11.>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분류검색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 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 또는 국번없이110

    감면율
    일반 감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
    ■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과세표준) × 50%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 감면(조특법제6조 ⑦)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적용시기> 20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50/100
    ★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추가 감면(최대 50%)을 감면을 받은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
    •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
    ▶ 상시근로자 [조특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자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상시근로자 수 계산 [조특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 준용]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단,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포함),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이상일 것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및 감면율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율
    2017.1. 1. 이후 청년 창업 중소기업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
    2018.5.29. 이후 청년 창업 중소기업 5년간 100% 감면
    20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 창업 중소기업 5년간 50% 감면
    ▶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령 §5① 신설)
    ①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 34세 이하
    ②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해당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요건 충족시
    - 창업 당시 15세 이상 ~ (2018.5.29. 이후) 34세 이하일 것(병역이행기간 제외)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법인 청년 창업 최대주주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요약-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지배주주등)을 말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8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조특, 서면-2020-법인-1374 [법인세과-1066] , 2020.03.27)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공동사업장 청년 창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가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2018.5.29. 이후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1) 종전 3년간 75퍼센트, 그 이후 2년간 50퍼센트에서 5년간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50퍼센트의 세액감면을 적용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50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다음 각 호의 제품(고효율제품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2018년 1월 1일 이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중소기업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적용시기> 20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신성장서비스 업종 [조특법 시행령 제5조 ⑪]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H.운수 및 창고업(49~52)
    49.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2.육상 여객 운송업
    493.도로 화물 운송업
    494.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0.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01.택배업
    6.「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본조신설 2018.3.21.]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감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개정 세법]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⑥]
    (종전)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개정)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 세액경감
    - 청년 창업중소기업(①) 창업일부터 5년간 75%
    - 창업중소기업(②) 창업일부터 4년간 75%

    창업 중소기업감면과 중복공제,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 중복공제
    1.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단, 창업중소기업 감면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조특법 제6조 제7항)을 받는 경우 중복적용 불가함
    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함
    3. 통합투자세액과는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음
    4.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는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최저한세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또는 제6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① 4 가)
    ▶ 농어촌특별세
    법인세를 공제 또는 감면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타 유의사항
    1.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함
    2. 이월공제 대상 아님

    창업 여부, 사업장 이전 등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조특법 제6조 ⑩]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추가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021.06.17)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 서면-2019-소득-1432 [소득세과-1403] , 2019.10.17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조특,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법령해석과-388],2020.02.07.)
    [ 요 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 2020.09.21)
    [ 요 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권역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권역 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