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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익금불산입 및 임대보증금 익금산입
    등록일 2023-10-06
    법인세법은 자본 납입을 제외하고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익금으로 간주하는 순자산증가설에 의거하여 소득개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 중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명문규정을 둔 사항을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바 이를 익금불산입이라 한다.

    자산의 평가차익 등 익금불산입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공정한 가치를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유가증권평가이익, 외화환산이익 등은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나 세법에서는 자산의 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 및 외화자산을 평가하여 이익을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단,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실무 사례] 자산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
    ◎ 《단기매매증권 평가》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한 상장법인인 (주)삼양사 주식 장부가액은 1천만원이고, 회계기말 공정가액은 1천2백만원으로 유가증권평가이익 2백만원을 계상하다.
    단기매매증권
    2,000,000
    /
    유가증권평가이익
    2,000,00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유가증권평가이익 2,000,000 (△유보)
    ■ 예금이자 미수수익의 익금불산입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미수수익 인식
    ① 회계기말에 미수된 이자수익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미수수익으로 계상을 하여야 한다.
    16.15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문단 16.16에 따라 인식한다.
    ⑴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⑵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16.16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⑴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⑶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② 예금의 미수이자상당액은 계산이 어려우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통예금 등이 미수수익이 사소한 금액인 경우 또는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미수수익으로 계상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미수된 원천징수대상 이자수익의 익금불산입
    세법에서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수익의 경우 이자로 실제 수입이 된 날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경과된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한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납세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착오납부, 이중납부등으로 과오납한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오납금액에 대한 환급과 그에 대한 환급금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금이자는 회계상 영업외수익(잡이익 등)에 해당하나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은 기업회계상 영업외수익 항목에 해당하며, 세무회계에서도 익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의‘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⑭보전란에 기재하고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한다.
    [개정 세법]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소득법 §26②, 법인법 §18)
    종 전
    개 정
    □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 되는 자산수증익
    □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 범위 축소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 일반법인 >
    • (좌 동)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일정금액
    법인이 투자한 법인(피투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피투자법인은 당해 법인이 창출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 배당한 것임에도 투자법인이 기업회계에 의한 배당금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이익에 대하여 투자법인에게 법인세가 다시 과세된다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투자법인의 배당금수익 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익금불산입률
    [개정 세법]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법인법 §18의2・18의3)
    종 전
    개 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 일반법인 >
     
    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30%이상 100%미만
    30%미만
    100%
    50%
    30%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50%이상 100%미만
    50%미만
    100%
    50%
    30%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30%이상 50%미만
    30%미만
    100%
    80%
    30%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년 및 ’24년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익금불산입액 중 차감하여야 할 금액
    지급이자
    ×
    (타법인출자가액 × 익금불산입률)의 적수
    자산총액 적수
    * 자산총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 건설공제조합 배당금 익금불산입
    전문건설공제조합도 내국법인이므로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 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환급액 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 환급액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을 환급받은 경우 영업외수익 항목인 ‘법인세환급액’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한다.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
    ①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등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연도에 연구개발비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시점에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
    ② 정리계획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채무액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조특법 제44조 ①]
    ③ 공장지방이전, 본사지방이전,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ㆍ본사이전시 양도차익 [조특법 제60조 ②, 제61조 ③, 제63조의2 ⑤]
    이월익금의 익금불산입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는 경우 이를 전기오류수정손익이라 한다. 세무상으로는 과거 연도의 수익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한 경우 손익은 그 해당 사업연도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법인세신고내용을 수정(세무조정사항에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오류를 반영한 사업연도의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전기 이전의 수익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로 이미 익금으로 처리한 것임)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차입금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당해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임대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배당금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간주익금 계산대상법인 [조특법 제138조]
    법인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은 ①,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계산한다.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 제외)일 것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②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것
    ■ 간주익금 계산방법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365일(윤년 366일)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정기예금이자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2023년 귀속분 2.9%, 2022년 귀속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