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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세무조정 사항의 소득처분
    등록일 2023-10-06
    소득처분 개요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사항과 손금산입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한다.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적용)
    귀속이 개인인 경우 상여(임직원), 배당(주주), 기타(임직원이외의 자에 대한 처분) 로 처분하며,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등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소득처분 요약

    손금불산입액 또는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유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평가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유보금은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소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당기에 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한도내의 금액은 당기 손금이 되어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나 세무상 부인한 금액은 이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금부인한 금액은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기업내부에 남아 있는 금액으로 소득처분에서 유보로 처분하며, 세무회계상의 자본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에 손금산입(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또는 매각시에는 손금부인한 금액을 추인)되므로 결과적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나 다음연도 이후에 손금에 추인될 시 소득금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그 추인시점까지는 회사내에 유보되는 것이다.
    [보 충] 기업이 계상한 손실의 세무상 손금부인 및 유보처분의 효과
    세무상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서 손금산입됨으로서 유보처분한 연도와 손금산입한 연도의 세무상 소득이 차가감되어 세무조정을 하지 않더라고 기업의 세금부담액은 같아지게 됨에도 세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둔 사유는 기업의 법인세 납부연기(이연)를 방지하고 세수를 적기에 학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 자세한 내용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편 참고
    상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세무조정(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직원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또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②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대표자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① 1호 단서]
    ③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소득처분한다.
    인정상여의 지급시기
    ① 신고조정시의 처분된 상여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
    ② 결정 또는 경정시에 처분된 상여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인정상여의 수입시기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
    ▶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보 충] 상여처분 사례
    •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
    • 매출누락액의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
    • 가공매입액의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배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직원과 임원 제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본다.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소득세법 제17조 ① 4호], 법인에게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① 신고조정시에 처분된 배당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
    ② 결정 또는 경정시에 처분된 배당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다음과 같은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① 출자자가 부담할 출연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②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보 충] 배당처분 사례
    •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비용 지급액
    기타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ㆍ직원ㆍ임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없음)이 되며, 이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① 신고조정시에 처분된 기타소득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
    ② 결정ㆍ경정시에 처분된 기타소득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기타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기타사외유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업장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익금산입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21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금액 중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경우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며, 다음 사업연도 이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실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는 기타로 처분한다.
    법인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거나, 회계상 손금이 아니나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하는 경우 (△)유보로 처리한 다음 다음연도 이후 익금산입하는 경우 세무조정에서 유보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회계기말에 단기매매증권 또는 펀드상품에 대하여 평가이익을 계상한 경우 세법에서는 그 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다음 처분연도 또는 평가감이 발생한 연도에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실무 사례] 정기예금 미수수익의 익금불산입
    [예 제]
    ① 《정기예금 미수수익 계상》회계기말에 정기예금 1억원에 대한 당기 회계기간의 이자 미수취분 2백만원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다.
    미수수익
    2,000,000
    /
    이자수익
    2,000,000
    [풀 이]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이자수익 2,000,000 (△유보)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여야 하나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② 《정기예금 이자 입금》5월 1일 정기예금 1억원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3백만원이 입금되면서 법인세 462,0000원을 차감한 2,538,0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단, 전기 회계기말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 2,000,000원이 있다.
    보통예금
    2,538,000
    /
    이자수익
    1,000,000
    선납세금
    462,000
     
    미수수익
    2,000,000
    [풀 이]
    <세무조정> 익금산입
    미수수익 2,000,000 (유보)
    ■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2】
    영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2001.11.01 개정)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1985.01.01 개정)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6】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2001.11.01 개정)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 : 상여
    3. 전 각호 이외의 경우 : 기타사외유출(2001.1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