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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세무조정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개요
    등록일 2023-10-06
    세무조정 개요
    개요
    기업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세법에 의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계상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는 주주,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조세정책목적에 의하여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서 특정 항목에 대하여 그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기업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특정 비용을 과도하게 계상하는 경우 공정한 조세부담을 위하여 그 한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여러 조항에 걸쳐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기업이 수익 중 특정부분에 대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음으로서 기업이 계상한 이익을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 한다.
    세무조정
    [1]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은 아니나 세무상으로 익금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에 해당하나 세무상 익금처리 하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어 유가증권평가이익의 익금불산입 등이 있다.
    [3] 손금산입
    기업회계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세무회계상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조세정책목적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이 있다.
    [4]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손금에 해당하나 세무상 손금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벌과금, 과태료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세무조정을 통한 과세소득 산출 절차
    세무조정을 통한 과세소득 산출 절차
    결산조정이란 특정 비용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결산과정에서 이를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한 경우 세무조정은 물론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결산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를 전기 이전에 과소하게 계상하였다하여 세무조정을 통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신고조정이란 결산할 때 특정비용을 장부상 반영하지 않고 결산을 종료한 후 조정계산서상에서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을 말하며, 신고조정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결산 조정
    세법에서는 특정한 비용에 대하여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과정에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 [법인세법 제23조]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
    ③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④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19조의 2]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법인세법 제35조]
    ⑥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 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 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 준으로 한다)인 채권
    ⑦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⑧ 천재ㆍ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 [법인세법 제42조 ③ 2호]
    ⑨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등 중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의 평가손 [법인세법 제42조 ③ 3호]
    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그 주식평가손 [법인세법 제42조 ③ 4호]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⑦]
    신고 조정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법인세법 제18조 6호]
    ② 퇴직보험료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44의2조]
    ③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
    ④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6조]
    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⑥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2조]
    ⑦ 제 충당금ㆍ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⑧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3조]
    ⑨ 건설자금이자의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 ①]
    ⑩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손익과 외화채권ㆍ채무의 상환손익의 익금산입ㆍ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⑪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0조]

    손금불산입 개요
    개요
    기업의 손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일반적인 회계처리상으로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기업이 비용으로 처리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준다면, 기업은 장부상 비용을 과대하게 계상하거나 소비성지출인 접대비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법령에 의하여 기업이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특정 지출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즉, 법령에 의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비용 등을 세무용어로 ‘손금불산입’이라고 하며,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통상 세법상 한도내의 금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시부인계산을 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비용처리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음으로서 손실을 줄여 경영성과를 제고할 목적인 경우)
    한편, 특정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전기에서 이월된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 단,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결산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므로 결손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①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
    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③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④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및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무상 처리방법
    구 분
    매입세액의 내용
    회계처리
    면세사업자
    • 자본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부대비용
    • 수익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손금산입
    후입선출법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과세사업자
    •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분(공제분)
    손ㆍ익무관
    • 의제매입세액(공제분)
    취득가액 차감
    • 의제매입세액(불공제분)
    부대비용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부대비용
    • 접대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등
    •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또는 미제출한 매입세액
    손금불산입
    [참 고] 연체이자, 가산금 등의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① 다음의 벌과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② 다음의 손비는 손금불산입하는 벌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3.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4.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 【 지체상금등의 처리 】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법 제21조 제3호의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9.11.10, 2019.12.23.>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개정 2010.09.01>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개정 2008.07.25>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개요
    기업회계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비용이라고 하나, 세법에서는 지급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급이자는 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항목으로 영업외비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이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한 자금을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법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차입금 이자 중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또한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 가공의 차입금을 계상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거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건물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는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건설자금이자
    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 ∼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단, 건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아파트, 상가 등의 신축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다.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하며,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 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법인, 서이46012-11906 , 2002.10.17.)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차입금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함.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업무무관 부동산
    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②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2] 업무무관 동산
    ①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급이자
    ×
    차입금 적수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 업무무관 동산적수+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적수는 적수계산 대상 차입금, 부동산, 동산 등의 매일 잔액을 1회계기간 동안 합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3…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 제28조의 규정 중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를 말하며,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③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 등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를 지급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27조]
    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
    ②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직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③ 주주(소액주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주식할인발행차금,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건설이자의 배당금 등 자본 거래로 인한 것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으로 말하며,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부터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
    [2] 자본금 증자시 발생하는 비용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에서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자본금 증자비용은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자본금 증자비용은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평가증 또는 평가감(감가상각 제외)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손실을 인정한다. [법인세법 제22조, 제42조]
    ① 재고자산, 주식 등을 저가법으로 신고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령 제74조 ① 2]
    ② 재고자산 중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③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법령, 채굴예정량의 채 진으로 인한 폐광등의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때 [법령 제78조 ①]
    ④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등이 발생한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법령 제78조 ②]
    ⑤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 정리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주식 무상소각액 손금산입 (법인46012-1111, 1999.03.26.)
    주식의 발행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법에 의해 자본금 전액을 감자하고 소멸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자산의 평가에 관한 내용은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세무조정’ 편에서 상술한다.
    기타 손금불산입
    상여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단,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1.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2.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3.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 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①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단,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②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아래의 임원퇴직금 한도액
    임원퇴직금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 근속연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고,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복리후생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이외의 것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외의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조사비의 과다지급액, 자녀에 대한 학자금보조액 등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급여로 수정하여 해당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2001.11.1. 번호개정)
    □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3]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1.1. 개정)부칙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 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기간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개요
    개요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기업회계에서 계상한 대부분의 비용은 세법에서도 손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손금불산입으로 별도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업회계상 비용은 아니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정으로 전년도 이전에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 중 당기에 손금으로 추인되는 금액 및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준비금 등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
    손금항목 [법령 제19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아래의 손비 및 아래에 열거되지 아니한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단, 손금불산입항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인건비, 고정자산의 수선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제세공과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0,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세법 개정]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19)
    (종전)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 제외)
    (개정)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의무 [법령 제158조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서식]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법령서식
    [세법 개정] 지출증명서류합계표(적격증빙) 작성ㆍ보관대상자 축소(법인령 §158)
    (종정)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개정)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손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 요약
    손금항목
    손금불산입항목
    • 세법에서 인정하는 자산의 평가차손
    • 세법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평가차손
    • 인건비
    • 임원급여, 퇴직금 한도초과액
    • 접대비
    • 건 당 1만원(2021년 이후 3만원) 초과분 중 정규영수증 미수취분, 접대비한도초과액
    • 기부금
    • 비지정기부금, 기부금한도초과액
    • 지급이자
    •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 제세공과금
    • 의무위반 등으로 납부하는 제세공과금
    ▶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 12. 31., 2019. 2. 12., 2021. 2. 17.>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준비금의 손금산입
    세법상 준비금이란 당기에 실제 발생한 비용은 아니지만, 미래에 발생할 특정비용이나 손실의 보전 또는 특정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미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조세정책 목적의 비용을 말한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감소하지만, 차후 사업연도에 환입 또는 비용과 상계됨으로서 결과적으로 미래의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준비금제도는 법인세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하여 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이를 법인세의 간접감면제도라고도 하며, 준비금에는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이 있다.
    법인세법의 준비금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준비금은 보험업, 증권업, 비영리법인과 같은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준비금을 설정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비금에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2014년 이후 폐지됨), 비영리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금융기관 등의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