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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기부금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등록일 2023-10-06
    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범위액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며,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법정기부금과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 및 기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한다. 한편,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중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비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종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③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 참조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범위액
    한도액 = [(차가감소득금액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50/100
    손금불산입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2021년 이후 15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종류 [법인세법 제24조 ①]
    ① 다음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② 다음의 기부금
    •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별표 6의 3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 제2항 관련)] (2012. 2. 28. 개정) 단, 법인이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 하는 경우, 지출과 관련한 증빙은 기부금영수증[별지 제63호의 3 서식,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 → 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조회
    ▶ 구글, 네이버 등
    (검색어) 국세청 공익법인 조회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조회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별표6의3]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제2항 관련)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참고자료실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범위액
    ①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범위액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②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개정 세법]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법 §24, 소득령 §79)
    종 전 현 행
    □ 기부금 공제 순서(①→②)
    □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①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적용시기>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현물기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기부금액
    1. 현물증여는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단,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된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된다.
    ▶ 현물기부금 가액
    1.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 장부가액(실무상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2.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 : 장부가액(실무상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3. 비지정기부금 :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2022. 12. 31.>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2. 7., 2017. 5. 29.,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 2. 13.>
    6. 삭제 <2018. 2. 13.>
    7. 삭제 <2018. 2. 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2018. 2. 13.>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1. 3. 23., 2023. 2. 28.>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 법인세법 집행기준 24-36-1 (기부금의 가액)
    ①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은 해당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② 지정기부금(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과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적용기준은 기부를 하는 내국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당시의 법에서 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④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세법]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1]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소득법 §34·59의4, 법인법 §24)
    종 전 개 정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종류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① 소득의 50%(10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① 명칭 : “특례기부금”
    ㅇ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이재민 구호금품 등
    ㅇ (좌 동)
    ② 소득의 10%(3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② 명칭 : “일반기부금”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ㅇ (좌 동)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종 전 개 정
    □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 명칭 변경
    접대비 → 업무추진비
    ㅇ (정의) 접대, 교제, 사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사업자)이 직·간접적으로 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① 명칭 : “특례기부금”
    ㅇ (손금(필요경비)한도) 기본한도 + 추가한도
    ㅇ (좌 동)
    - 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 3,600만원)
     
    - 추가한도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x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
    1.1억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1%*
     
    * 개인사업자의 경우 0.03%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비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기부금으로 세무조정에서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단, 미지급기부금(=어음지급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①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ex)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기부금, 경로잔치 찬조금 등
    단, 대한노인회 산하조직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지출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학생 개인에게 법인이 지출하는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이 아닌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산입할 수 없다.
    ▶ 대표이사의 동문회에 지출한 기부금
    대표이사가 동문회(동창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자금으로 지출한 대표이사의 동문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부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창회회보등에 회사 상호를 게재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은 아니므로 동창회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무이자 저리로 자금대여시 기부금 해당 여부 (서이46012-11622, 2003.9.9)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부금 가액과 귀속시기 및 증빙처리
    기부금가액과 손금 귀속시기
    ①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기부금을 가지급금등으로 이연 계상한 경우 기부금으로 보아 그 지출
    기부금 증빙처리
    ① 기부금은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 기부일자, 기부금액 등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손금산입대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기부금 접수기관이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기부목적 및 기부금액 명시)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공제대상에 해당된다.
    ②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112의2 ①]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1.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00분의2
    2. 영수증 발급명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