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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등록일 2023-09-20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충당부채란 지급의무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장래에 지출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 적절한 기간 손익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추정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부채로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퇴직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기업은 종사직원이 퇴사할 경우 통상 1년 근속에 1개월 정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종사직원이 모두 퇴직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일정 시점에 많은 직원이 퇴사할 경우 그 해의 퇴직금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며, 이러한 경우 불합리한 손익계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해 연도의 퇴직금 발생 상당액을 실제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장차 지급하여야 할 채무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란 부채 계정을 설정하였다가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다.
    기업회계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로 명칭하고 있고,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명칭하고 있으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를 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여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대부분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시 반영하여야 한다. (결산조정사항)

    퇴직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임원 또는 직원이 사실상 퇴사하는 경우 및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직원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령 제44조 ②]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하여 지급한 때
    4. 삭제 <2015. 2. 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으나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다음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같은 사유가 있을시 전액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
    ▶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요약-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법인의 임원은 같은 법의 개정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중간정산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에게 다음에 정하는 사유 이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을 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법인 임원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법령 제44조, 법칙 제22조 ③]
    1.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15년 이후 법령 폐지] → (시행시기) 2016년 1월 1일 이후
    2.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다음에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 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 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야 함)
    •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 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실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퇴직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거나, 유보로 처분한 다음 퇴직금 지급일부터 현실적인 퇴직시점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임원 또는 직원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임원 퇴직금
    정관 위임 및 주주총회 결의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과세당국에서 그 지급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손금부인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대부분 패소되기 때문에 임원 퇴직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31., 2019. 2. 12.>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1] 정관 규정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퇴직금이라도 그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정관은 법인의 근본 규칙으로서 일단 정관에 정해 놓은 퇴직금을 증감시키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원이라도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지급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염려가 적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전액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정관 자체에 퇴직금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다만,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사례]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위임
    제O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코스피, 코스닥 등록법인의 정관 규정 확인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접속
    2. [공시서류검색] → [상세검색]
    3. [회사명] 입력 → 회사명 찾기 → 회사 선택
    (유)유기증권시장 등록법인, (코)코스닥시장 등록법인
    4. 기간 선택
    5.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선택
    6. 사업보고서 상단 첨부에서 [정관] 선택
    [2] 주주총회 결의
    법인 정관의 기초가 되는 상법 중에 제388조(이사의 보수) 규정을 살펴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퇴직금지급규정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정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즉, 정관에서 위임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하더라도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 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어야 적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 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한편, 퇴직금지급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을 시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아간 임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상여로 처분되어(소득의 종류 변경)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 임원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청구법인의 주총에서 결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특정임원만을 위한 것으로 손금으로 용인될만한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전액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임원퇴직금 배수 또는 누진율 적용 및 추가 보수 지급
    [1] 임원 퇴직금 지급 배수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며,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세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소득법 §20의3)
    지급배수 하향 조정 : 3배 → 2배
    <적용시기> 20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퇴직금 지급기준의 구체적 사례
    (1) 직책에 따른 배율
    직 위
    배 율
    대표이사
    2.0배
    전 무
    1.5배
    상 무
    1.0배
    (2)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률
    근속기간
    지 급 율
    1년 미만
    배율 × 100%
    1년 초과 3년 미만
    배율 × 200%
    3년 이상 5년 미만
    배율 × 300%
    5년 이상 10년 미만
    배율 × 400%
    10년 이상 20년 미만
    배율 × 500%
    20년 초과
    배율 × 600%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질의】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특정인별로 규정하여도 적법한 규정으로 보는지.
    《예시》
    김○○ : 지급배율 9배수 (대표이사), 이○○ : 지급배율 5배수 (이사)
    박○○ : 지급배율 3배수 (이사)
    질의 2) 현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율이 3배수인데, 이를 현 대표이사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타임원 보다 지급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질의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후의 지급배율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4) 다수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임원 퇴직금 누진율 적용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장기근속 임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해당 누진율이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임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팀-333, 2005.02.22.)
    [3] 퇴직급여와 별도의 추가 보수 지급금액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에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와 별개로 해당 임원과의 추가보수협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규소득2014-271, 2014.12.10.)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및 한도액
    설정대상 및 손금산입방법
    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임원과 직원에 한하여 설정한다. 단,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은 반드시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그 금액이 반영되어야 하며, 세무조정사항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한도액
    2016년 이후 퇴직연금에 불입하지 않은 퇴직금상당액은 전액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였으나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지 않은 퇴직금은 세무조정에서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손금인정한도 : (퇴직급여추계액 × 설정율) - 당기말 세무상충당금잔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0%
    25%
    20%
    15%
    10%
    5%
    0%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금액의 세무상 한도초과액 처리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를 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여 설정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기업회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한도초과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1억원 설정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에서 정한 한도액이 없는 경우 한도초과액 1억원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예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20×6년 회계기말 현재 퇴직급여지급대상 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5억원이며, 전기까지 충당부채로 설정한 금액은 4억원(전기까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액 중 세무상 한도초과액 3억원)이다. 따라서 당기에 퇴직급여충당부채로 1억원을 설정하고, 당기 설정액 1억원은 전액 손금불산입 하다.
    * 2016년 이후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지 않은 퇴직금은 전액 손금산입할 수 없다.
    퇴직금
    100,000,000
    /
    보통예금
    47,000,000
     
     
     
    예수금
    3,000,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금 100,000,000 (유보)
    이후 직원 퇴사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함에 있어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유보 추인한다.
    [예제] 《퇴직금 지급》 직원 김복남의 퇴사시 퇴직금 5천만원을 계상하여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백만원을 차감한 47백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처리하다. 단,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한 금액은 전기이전에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였다.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0
    /
    보통예금
    47,000,000
     
     
     
    예수금
    3,000,000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금 50,000,000 (유보)
    손금산입한도액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미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다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세무상 한도액 초과로 손금부인된 금액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1] 세무상 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상계하는 충당금은 세무계산상의 충당금을 말하므로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 1년 미만 근속한 직원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1년 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의무
    2022. 4.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기한 내에 세전 금액으로 IRP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Q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요?
    법 시행일인 20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Q2]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IRP운용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Q3]
    퇴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2.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