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록일 2023-09-20
    개요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금전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없이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유용하게 되어 법인에게 손실을 주게 되므로 (가지급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게 됨에도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법인에 손실을 초래함) 세법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지급금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원칙)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세무조정에서 익금으로 계상하여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허용) 대표이사 등(법인의 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추가로 납부할 근로소득세는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가지급금의 범위
    [1] 가지급금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① 소득세법상 지급의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②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③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④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⑤ 직원(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⑥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종합소득금액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종업원 가불금
    종업원 가불금이 1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면, 해당 가불금은 월정액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이나 예를 들어 2개월분 급여에 대하여 가불을 한 경우 월정액급여를 초과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가불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상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 세법]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인칙 §44)
    근로자의 주택구입ㆍ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 무상대여시 인정이자계산 및 접대비시부인 여부 (법인, 법인22601-1133 , 1994.06.04)
    [ 요 지 ]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접대비시부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22601-862(1991.05.01)로 기회신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862, 1991.05.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자에게 금전을 부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0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이자차액에 대하여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법인, 법인46012-254 , 1998.02.02)
    [ 요 지 ]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식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상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사용한 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한다.
    인정이자 = (가지급금적수 - 가수금적수) × 인정이자율 ×  1/365(윤년 366일)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한 후 그 차감 적수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 익금산입액 = 인정이자 - 회사가 가지급금에 대하여 수입이자를 계산한 금액
    [2] 가지급금 적수 계산
    적수란 매일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때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일은 제외한다.  단, 가지급금 잔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가지급금에 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 가지급금 적수 계산 (법인, 재법인46012-99 , 2001.05.18)
    [ 요 지 ]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가지급금 계산은 매일 매일 가지급금 잔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함
    [ 회 신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일수계산방법 (법인, 법인46012-728 , 1994.03.12)
    [ 요 지 ]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전기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도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전기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도 산입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기간의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급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일수 계산의 옳은 방법은
    가. 초일산입, 말일불산입인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하는 지 여부
    나. 직전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이 이월된 경우 사업연도초일일 01.01의 경우 초일산입하는 지 여부
    [실무사례] 가지급금 적수 계산
    ①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
    월 일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비 고
    20×5.1. 1
    전기이월
    10,000,000
     
    10,000,000
    전액 일시가불임
    3. 9
    가지급금회수
     
    5,000,000
    5,000,000
     
    8.16
    일시가불
    3,000,000
     
    8,000,000
     
    12.31
    차기이월
     
     
    8,000,000
     
    • 대표이사 가지급금 적수계산
    가지급금잔액
    기 간
    일수
    적 수
    비 고
    10,000,000
    01.01 ∼ 03.08
    67
    670,000,000
     
    5,000,000
    03.09 ∼ 08.15
    160
    800,000,000
     
    8,000,000
    08.16 ∼ 12.31
    138
    1,104,000,000
     
     
    365
    2,574,000,000
     
    * 해당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를 별지 작성
    ◈ 당좌대출이자율 변경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 (법인세과-476, 2010.05.25.)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하되 사업연도 전체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로서 당해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이자율 적용기간별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특정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적수에 대해 최초 적용기간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가지급금이자율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및 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2015년 : 6.9%, 2016년 이후 :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②)]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②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산시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음
    ▶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이자율로 변경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이후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수 있다.
    ▶ 차입금이 적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세법에서 차입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차입금이 적더라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차입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 금액을 줄여 법인세 등을 절세할 수 있다.
    ▶ 차입금을 연도 중 전액 상환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차입금을 연도 중 상환한 경우에도 상환일까지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당좌대출이자율 및 가중평균이자율 적용 방법 (법인세과-807, 2009.07.15.)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각호의 사유로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던 중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해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당초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주의>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3년간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1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3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사업연도 . . . ~ . . .)
    [실무 사례] 가중평균이자율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
    •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율
    차입금
    일수
    차입금 적수
    지급이자
    비 고
    2%
    4,000,000
    365
    1,460,000,000
    80,000
    차입일 : 20×3. 1.1
    5%
    6,000,000
    365
    2,196,000,000
    600,000
    차입일 : 20×4. 9.1
    5.6%
    5,000,000
    92
    460,000,00
    70,575
    차입일 : 20×5.10.1
    합계
    10,000,000
     
    3,702,000,000
    750,575
     
    • 가중평균이자율 : 3.8%
    [4,000,000 × 2% + 6,000,000 × 5%] ÷ 10,000,000 = 3.8%
    ◦ 20×5.10.1 의 차입금은 자금대여시점(8.16) 현재의 차입금이 아니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대표이사 인정이자 계상 가지급금적수 : 2,384,000,000원 가지급금 적수(2,574,000,000원) - 가수금적수(190,000,000원)
    • 인정이자 : 2,384,000,000원 × 1/365 × 가중평균이자율(3.8%) = 248,197원

    가지급금인정이자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1]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환 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
    법인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시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아무런 이자 계산의 근거가 없이 소득처분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상한 가공자산으로 소득계산에 있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수입이자는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상여처분)한 다음, 가지급금을 사용한 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상환기간,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음에도 결산시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
    20×5년 결산시 분개
    미수수익 1,000,000 / 이자수익 1,000,000
    20×5년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이자수익 1,000,000 (△유보)
    (익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1,000,000 (상여)
    20×6년 회계처리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0 / 미수수익 1,000,000
    20×6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0 (유보)
    ▶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근로소득세 수정 신고
    20×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인정상여가 발생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는 경우에20×5년분 연말정산시에는 인정상여를 포함하지 않고 납부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20×6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20×6년 4월 10일에 인정상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인정상여금액은 20×6년 3월 귀속 정기분 원천세 신고서와 별도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구분 : 매월, 소득처분
    ◎ 귀속연월 : 20×6년 2월
    ◎ 지급연월 : 20×6년 3월
    ◎ 제출연월일 : 20×6년 4월 10일
    ◎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 A04연말정산란 : 인원 1명, 총지급액은 인정상여금액, 소득세 등은 재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을 기재
    ▶ 종합소득세 신고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경우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신고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및 인정상여로 처분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세(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약정에 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약정이 없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법인 46013-3156, 1995.8.5..)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별다른 약정없이 자금을 대여해 주고 결산기말에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로 특별히 이자수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로 계산해서 익금에 가산함. 이 경우 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2]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약정에 따라 계상한 미수이자는 이자계산의 근거가 있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한다. 단,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미수이자를 계산한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한 미수이자는 수입이자로 계산한다.  한편, 약정에 의하여 수입이자(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회수하지 않을 경우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을 지급한 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법인 : 20×5년 결산시
    미수수익 1,000,000 / 이자수익 1,000,000
    ◎ 차입을 한 자(약정일 20×5년 12월 31일)
    1.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 20×6.1.10. 까지 신고납부
    2. 지급명세서 제출 : 20×6.2.28.(윤년 2.29.)까지 제출
    2) 법인 : 다음해 이자 입금일
    선납세금 275,000 / 미수수익 1,000,000
    보통예금 725,000
    ▶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여 자금을 대여하면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결산기말인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결산기말)이 원천징수 시기 및 귀속시기이므로 대표이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25%의 세율로 법인세(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는 법인세임) 및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다음해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 위임대리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자지급자를 대리하여 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지급명세서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를 모두 법인으로 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기간경과분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법인이 기간경과분 이자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개요
    기업회계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비용이라고 하나, 세법에서는 지급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급이자는 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항목으로 영업외비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이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한 자금을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법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차입금 이자 중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또한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 가공의 차입금을 계상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거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건물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는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를 말하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 등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를 지급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건설자금이자
    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 ∼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단, 건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아파트, 상가 등의 신축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다.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하며,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 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업무무관 자산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2] 업무무관 부동산
    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②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3] 업무무관 동산
    ①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4]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단, 다음의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한다.
    ① 소득세법상 지급의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 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②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③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④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⑤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법인세법 제28조)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급이자
    ×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 업무무관 동산적수+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차입금 적수
    ☞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적수는 적수계산 대상 차입금, 부동산, 동산 등의 매일 잔액을 1회계기간 동안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포함 여부
    [1]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
    1. 금융어음 할인료
    2. 미지급이자
    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2]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2. 선급이자
    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5. 지급보증료ㆍ신용보증료ㆍ지급수수료
    6.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7. 내국법인이 가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2호]
    [실무 사례]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
    [예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급금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를 작성하고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대상을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한다.
    ① 차입금의 내용 <은행 차입금으로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자료>
    이자율
    차입금
    연간지급이자
    적수
    비 고
    연 2%
    30,000,000원
    600,000원
    10,950,000,000
    전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의 차입금이다.
    연 5%
    20,000,000원
    1,000,000원
    7,300,000,000
    연 4%
    50,000,000원
    2,000,000원
    18,250,000,000
    100,000,000원
    3,600,000원
    36,500,000,000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관련 이자수령내역
    직책
    성명
    금전대여일
    가지급금
    적 수
    이자율
    이자수령액
    대표이사
    김일환
    20×3.10.20
    20,000,000원
    7,300,000,000
    무상
    0원
    관계회사
    (주)대성
    20×5.07.01
    30,000,000원
    5,520,000,000
    연2%
    300,000원
    합 계
     
     
    50,000,000원
    12,820,000,000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금전대여일로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으며 (주)대성은 당사의 최대주주이다.
    * (주)대성의 적수(5,520,000,000) : 30,000,000원 × 184(7.1 ∼ 12.31까지의 일수)
    ③ 당좌대출이자율 : 2017년 이후 연 4.6%
    ④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은 약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상여금으로 처분한다.
    ⑤ 단, 법인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세무조정을 한다.
    [풀이]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3.6% : 3,600,000원 ÷ 100,000,000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으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세무조정
    • 익금산입 : 대표이사 (김일환) 인정상여 720,000원 (상여)
    (20,000,000원 × 3.6%)
    • 익금산입 : (주) 대성 인정상여 244,438원 (기타사외유출)
    (30,000,000원 × 184/365 × 3.6% - 300,000원)
    •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264,438원 (기타사외유출)
    지급이자 × 업무무관 가지급금적수 ÷ 차입금적수
    3,600,000원 × 12,820,000,000 ÷ 36,500,000,000 = 1,264,438원
    ③ 소득금액조정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