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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배제
    등록일 2023-09-20
    2017. 8.3. 이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분야에 중요한 세법 개정이 있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국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2년 거주요건을 추가하였다.
    한편, 현정부 들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서 내용 중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관한 내용은 전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4.5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2024년 5월 9일까지 재연장]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의2호, 제167조의4제3항제6의2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의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신설]
    ○ 세율: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참고>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1세대가 주택의 양도 당시 2주택(중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의 20%가 중과세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30%가 중과세된다. 한편, 중과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중과세 요건 (1 + 2 + 3)
    1.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중과세대상 주택일 것
    2. 양도 당시 중과세판정 주택수에 포함하는 주택이 2주택 이상일 것
    3. (2주택자) 양도 당시 양도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을 초과할 것

    ■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2항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7. 9. 19., 2018. 2. 13.>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
    3.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2017.09.06.]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 공고]
    서울특별시
    전 역 (25개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수영구ㆍ기장군
    세종특별자치시
     
    [2018.08.28.]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ㆍ원천동ㆍ하동ㆍ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018.08.28.]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2018.12.31.]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
    [2018.12.31.]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2019.11.08.]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ㆍ지축ㆍ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ㆍ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ㆍ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남양주시(다산동ㆍ별내동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2020.02.21. 이후]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도] 수원영통ㆍ권선ㆍ장안, 안양만안, 의왕
    [2020.06.19. 이후]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청북도]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2020.11.20.]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0.1218.]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구분
    조정대상지역
    제외지역
    비고
    부산
    서ㆍ동ㆍ영도ㆍ부산진ㆍ금정ㆍ북ㆍ강서ㆍ사상ㆍ사하구
    -
    기장군, 중구 제외 전 지역 지정
    대구
    중ㆍ동ㆍ서ㆍ남ㆍ북ㆍ달서구,달성군 다사ㆍ화원읍
    달성군 가창면ㆍ구지면ㆍ하빈면ㆍ논공읍ㆍ옥포읍ㆍ유가읍ㆍ현풍읍
    달성군 일부 지역 제외 전 지역 지정
    광주
    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구
    -
    전 지역 지정
    울산
    중, 남구
    -
    동구, 북구, 울주군제외 전 지역 지정
    경기
    주 동지역
    읍면지역
     
    충남
    천안동남 동지역
    읍면지역
     
    천안서북 동지역
    읍면지역
    전북
    전주완산, 전주덕진
    -
    경남
    창원 성산
    -
    경북
    포항남 동지역
    읍면지역
    경산 동지역
    읍면지역
     
    충남
    논산 동지역
    읍면지역
    공주 동지역
    읍면지역
    전남
    여수 동지역 + 소라면
    잔여 읍면지역
    순천 동지역 + 해룡ㆍ서면
    잔여 읍면지역
    광양 동지역 +광양읍
    잔여 읍면지역
    [2021.08.30.]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21.08.30 기준)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ㆍ기흥, 동탄2[주1](’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ㆍ기흥(’18.12.31),수원영통ㆍ권선ㆍ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안성[주4], 평택, 광주[주5], 양주[주6]
    의정부(’20.6.19), 김포[주7](‘20.11.20),파주주[8](‘20.12.18)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21.08.30)
    인천
    연수, 남동, 서
    (’20.6.19)
    중[주9],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20.12.18)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0](‘20.12.18)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
    세종(’17.8.3)
    충북
    -
    청주[주12](’20.6.19)(‘20.12.18)
    충남
    -
    안동남[주13]ㆍ서북[주14], 논산[주15], 공주[주16](‘20.12.18)
    전북
    -
    전주완산ㆍ덕진(‘20.12.18)
    전남
    -
    여수[주17], 순천[주18], 광양[주19](‘20.12.18)
    경북
    -
    포항남[주20], 경산[주21](‘20.12.18)
    경남
    창원의창주[22](‘20.12.18)
    창원성산(‘20.12.18)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주22] 대산면 제외 (2021.8.30.) 의창구 동읍, 북면 제외(다만,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2022.07.05.]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 대구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중구ㆍ달서구ㆍ달성군 (‘20.12.18. 지정)
    ○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화성 서신면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22.07.05 기준)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투기과열지구(43곳)
    조정대상지역(101곳)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1),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ㆍ기흥, 동탄2주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주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주3)(’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ㆍ기흥(’18.12.31), 수원영통ㆍ권선ㆍ장안, 안양만안, 의왕 (‘20.2.21) 고양, 남양주주4), 화성주5), 군포, 부천, 안산주6), 시흥, 용인처인주7), 오산, 안성주8), 평택, 광주주9), 양주주10), 의정부(’20.6.19), 김포주11)(‘20.11.20) 파주주12)(‘20.12.18) 동두천시(’21.8.30)주13)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주14),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대구
    -
    수성(’20.11.20)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주15)(’17.8.3)
    세종주15)(’16.11.3)
    충북
    -
    청주주16)(’20.6.19)
    충남
    -
    천안동남주17)ㆍ서북주18), 논산주19), 공주주20)(‘20.12.18)
    전북
    -
    전주완산ㆍ덕진(‘20.12.18)
    경북
    -
    포항남주21)(‘20.12.18)
    경남
    -
    창원성산(‘20.12.18)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ㆍ원천동ㆍ하동ㆍ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5) 서신면 제외
    주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7)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8)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 금광면 제외
    주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10)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11)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12)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주13)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4)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17)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주18)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주19)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주20)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2022.09.26.] 지방 광역시ㆍ도 및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지방광역시 및 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부산)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남ㆍ연제ㆍ서ㆍ동ㆍ영도ㆍ부산진ㆍ금정ㆍ북ㆍ강서ㆍ사상ㆍ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구 (대전) 동ㆍ중ㆍ서ㆍ유성ㆍ대덕구 (울산) 중ㆍ남구
    (청주) (천안) 동남ㆍ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ㆍ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해제일> 2022. 9.26.
    → 규제지역 현황 (དྷ.9.26일 기준)
     
    투기과열지구(43→39곳)
    조정대상지역(101→60곳)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성남분당(’17.9.6),광명ㆍ하남(’18.8.28), 수원ㆍ성남수정ㆍ안양ㆍ안산단원주1)ㆍ구리ㆍ군포ㆍ의왕ㆍ용인수지ㆍ기흥ㆍ동탄2주2)(’20.6.19)
    과천ㆍ성남ㆍ하남ㆍ동탄2주2)(’16.11.3), 광명(’17.6.19), 구리ㆍ안양동안ㆍ광교지구주3)(’18.8.28),수원팔달ㆍ용인수지ㆍ기흥(’18.12.31), 수원영통ㆍ권선ㆍ장안ㆍ안양만안ㆍ의왕(‘20.2.21) 고양ㆍ남양주주4)ㆍ화성주5)ㆍ군포ㆍ부천ㆍ안산주주6)ㆍ시흥ㆍ용인처인주주7)ㆍ오산ㆍㆍ광주주주9)ㆍ의정부(’20.6.19),김포주11)(‘20.11.20)
    인천
     
    주14)ㆍ동ㆍ미추홀ㆍ연수ㆍ남동ㆍ부평ㆍ계양ㆍ서(’20.6.19)
    세종
     
    세종주주15)(’16.11.3)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5) 서신면 제외
    주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7)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11)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14)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22.11.14.] 서울 및 연접 4곳 외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ㆍ영통ㆍ권선ㆍ장안, 안양만안ㆍ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ㆍ기흥ㆍ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ㆍ동ㆍ미추홀ㆍ연수ㆍ남동ㆍ부평ㆍ계양ㆍ서구
    <해제일> 2022.11.14일(월) 0시부터
    → 규제지역 현황 (དྷ. 11. 14일 기준)
     
    투기과열지구(43→39곳)
    조정대상지역(101→60곳)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하남(’18.8.28)
    성남수정(’20.6.19)
    과천(’16.11.3)
    성남분당ㆍ수정(’16.11.3)
    하남(’16.11.3)
    광명(’17.6.19)

    [23.01.05.] 서울 일부 및 경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
    [지정해제 지역] 서울시 종로구ㆍ중구ㆍ성동구ㆍ광진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관악구ㆍ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ㆍ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해제일> 2023년 1월 5일
    → 조정대상지역 현황 (ན. 01. 05일 기준)
    시ㆍ도
    종 전
    현 행
    서울
    전 지역(’17.8.3)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
    경기
    과천(’16.11.3)
    성남분당ㆍ수정(’16.11.3)
    하남(’16.11.3)
    광명(’17.6.19)
     
    ▣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 → 공고
    (검색어)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