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제목 |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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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29 |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문제
[1] 해외주식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소법 §94 제1항제3호다목, 소령 §157의3)으로서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본조신설 2020. 2. 11.]
[2] 해외주식 투자방법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방식과 간접(집합)투자방식이 있습니다.
(1) 해외 직접투자방식(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에 신규 법인ㆍ공장 설립 및 지분인수를 통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직접경영 및 사업관리에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
▶ 해외 직접투자 방법(외국환거래법 §3 ① 18호)
① 외화증권취득
② 외화대부채권취득(금전대여)
③ 해외영업소 설치
▶ 해외직접투자 개념 (외국환거래법 제3조, 시행령 제8조)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1.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파견, 1년 이상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 등의 계약 체결, 해외건설 등 수주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관계수립 포함
2. 1에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추가취득
3. 1에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 대여
② 외국에서 영업소(지점·사무소 등)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2) 간접투자방식
투자대상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본에 대응하는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국내증권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외주식ㆍ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식
■ 우리나라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 시스템 등을 이용한 거래흐름도
■ 해외증권ㆍ채권 등의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펀드1)와 역외펀드2) 등에 가입하여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
1) 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하여 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기준가격 원화 표시)
2) 외국 자산운용사가 외국법에 따라 설정하여 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국내에서 판매)
해외주식 취득 시 세금문제
해외주식을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 해외주식 취득과 증여세
1.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사인증여 제외)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국조법§35 ②)
해외주식 보유단계의 세금문제
[1] 해외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을 받는 경우 외국법인에서 자국의 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2] 국내새법에 의한 원천징수 또는 종합과세
(1)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소법§17①5, 6)
해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율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배당금을 받게되는 경우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배당금의 15%가 원천징수된다. 이 경우 국내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지방소득세 제외)이므로 국내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거주자의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해외주식투자아 관련한 배당금에 대한 해당 국가의 원천징수세율이 우리나라의 세율보다 적은 경우 금융회사는 차이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징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이므로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 세율인 14%에서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10%를 차감한 세율(4% 및 지방소득세 0.4%)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소득 원천 |
소득 구분 |
근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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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배당(조약상 제한세율) |
소법§17①6 |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배당(조약상 제한세율) |
소법§17①5 소령§26의2② |
(2) 해외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투자한 경우
외국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천징수세율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이미 원천징수하였다면, 국내에서 해당 배당소득을 대리 지급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세법에 의한 세액(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법§127 ①,⑤, 소법§129 ④)
◈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원천세과-485, 2012.9.18.)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함
- 상기 사례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것으로, 조세조약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에 부가세(surtax) 등 포함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
[문] 해외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1)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소법§14 ③ 6호)
2)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제
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주식 처분 시 세금문제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소법§94).
해외주식(회사형 펀드 포함)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된다(소법§105 ①).
다만, 해외주식의 처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소법§118의2).
○ 현지 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다.
[2] 해외주식 양도차익 무조건 과세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 시 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발생된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 해외상장ETF
펀드이지만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3]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실거래가액)
■ 해외주식 양도차손의 다른 해외주식양도차익과 통산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ㆍ국내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20년도 양도분부터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손)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에 한함
[개정 세법]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법 §94 등)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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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주식ㆍ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
□ 국내주식ㆍ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
ㅇ 국내주식* 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
┐ |
- ①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 ② 비상장주식 |
│ㅇ 국내주식,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
ㅇ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
┘ |
□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
□ 국내ㆍ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
ㅇ 국내주식 : 250만원 |
┐ㅇ 국내ㆍ해외주식 : 250만원 |
ㅇ 해외주식 : 250만원 |
┘ |
<개정이유> 국내ㆍ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
1) 부동산 주식 : 통상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2) 과점주주 주식 : 통상 25%이상 지분 소유자의 주식
3)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 양도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할당에 연관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목적 중 하나가 그러한 창설 또는 할당에 의해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13조 6항)
4) 영국 : 그 자산이 주로 타방체약국 소재 부동산 및 부동산 주식으로 구성된 조합 또는 신탁의 지분(13조 2항 나호)의 양도 포함
5) 필리핀 :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일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조합 또는 신탁에 있어서의 이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13조 4항)
6) 멕시코 : 산업상, 상업상 또는 농업상 활동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아니함
7) 스페인 : 수취인이 양도이전 12월 기간 동안 그 회사 또는 법인체의 자본에 최소한 25% 직ㆍ간접으로 참여하였을 경우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는 이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13조 3항)
8)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거주자가 지난 2년 동안 어느때라도 동 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경우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는 그 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오스트리아:13조 4항, 파키스탄:13조 5항)
9) 이스라엘 : 양도가 있기 전의 12개월 동안 어느 때라도 최소한 25%이상 참여한 경우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는 소득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13조 5항)
10) 캐나다 : 해당가치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신탁에의 권리의 양도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 포함(13조 4항 나호)
11) 태국 : 이 항에 포함된 어떤 것도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이 사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주요하게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부동산과 재산의 관리사업과 관련된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에 적용할 수 없음(13조 4항 가호)
12) 말레이시아 :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라 과세
13) 스위스 : 상장주식,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주식양도는 원천지국 면세
14) 인도(개정 후) : ’17.1.1. 이후 지급 분부터는 양도하기 전 12개월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그 회사 자본의 최소 5%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원천지국 과세(전문개정 ’16.9.12.발효)
15) 싱가포르(개정후) : 공인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제외
16) 아랍에미리트(개정후) : 부동산주식의 경우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주식은 제외, 과점주주 주식 원천지국 과세시 소득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개인인 경우 국내 과세(제26조 혜택의 자격)
17) 베트남(개정후) : ‘22.1.1.이후 지급 분부터는 부동산 주식을 제외한 다른 주식의 경우 회사에 대한 지분참가 비율이 최소 15%인 경우 원천지국 과세
▶ 미국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 중 한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1) 미국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다음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됨(한·미 조세조약 제17조).
또한,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①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② 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2) 미국거주자가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한·미 과세당국은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을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상호합의하였고(한· 미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인 Announcement 2001-34,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합의(IRB 2001-16, ’01. 4. 16)), 이에 따라 (구)재정경제부는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도 소득원천지국인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함 〔재국조 46017-89, 2001.5.23.〕
3) 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79조제8항(현행 제10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제10항(현행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