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제목 |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성실사업자 | ||
---|---|---|---|
등록일 | 2023-10-27 |
성실신고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와는 별개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장려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사업자의 경우 연으로 환산하지 않음)이 다음의 업종별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고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23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자]
업 종 별 |
기준금액 |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원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
[사 례] 2개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예 제] A사업장 직전연도 수입금액 : 제조업 800,000,000원
B사업장 직전연도 수입금액 : 도매업 200,000,000원
B사업장 직전연도 수입금액 : 도매업 200,000,000원
[풀 이] 주업종(제조업)으로 환산한 금액이 12억원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
제조업[8억원] + 도매업[4억원] (2억원 × 15억원 / 7.5억원)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자 및 제출시기
[1]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33③)
[2] 성실신고 확인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4.26.)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4.26.)
■ 성실신고확인대상 관련 유의 사항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정 세법] 2020.2.11.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함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되, 단독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단독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 전 폐업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 법인전환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현행)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음
- 사업관련 종사자만 보장 적용
- 현재 법인은 전용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개정)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사업자별 1대는 전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미가입 시 비용의 50%만 인정
<시행시기> 2021.1.1.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 지출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1]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ㆍ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2] 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①)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⑤)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세법 개정(안)]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122의3⑤)
현 행 |
개 정 안 |
---|---|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준 |
□ 추징기준 합리화 |
ㅇ (대상) ①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및 ②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의료비·교육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50% 초과 등(월세)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등 |
┐
│ㅇ (좌 동)
┘ |
ㅇ (추징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시 공제세액 전액 추징 |
ㅇ 추징기준 변경(수입·경비→소득) |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기준(소득금액)과 일원화 |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122의3①)
종 전 |
개 정 |
---|---|
□ 성실사업자 등* 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
* 성실사업자(조특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ㅇ 세액공제율 |
ㅇ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 일반의료비 : 15% |
- 일반의료비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
<신 설> |
|
- 난임시술비 : 20% |
- 난임시술비 : 30% |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2%(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③).
* 월세세액공제는 시행일(2019.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95의2·122의3)
종 전 |
개 정 |
---|---|
□ 월세세액 공제 |
□ 세액공제율 상향 |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ㅇ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ㅇ (공제율) 월세액의 15%ㆍ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font> |
ㅇ (좌 동) |
ㅇ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
ㅇ 750만원 → 1,000만원 |
ㅇ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ㅇ (좌 동) |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요약-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성실사업자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 1. 1.>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월세세액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④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 12. 23.>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신구조문대비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
---|---|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부칙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년 과세연도까지 100만원, ’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년 과세연도까지 100만원, ’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원)
[개정 세법]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종 전 |
개 정 |
---|---|
□ 2 이상의 사업장 보유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
□ 적용범위 확대 |
*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세액공제 (한도100만원) |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세액공제(한도 120만원) |
ㅇ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 |
ㅇ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약-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검토
구 분 |
농어촌특별세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 |
과세 |
대 상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비과세 |
배 제 |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6월 1일 이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며, 이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 추계신고자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 Max{①, ②} + ③
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국세상담센터>
□ 사업장이 2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 확인서 미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
Max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18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가산세 =A×B/C × 100분의 20
A: 종합소득산출세액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8.>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가산세 = A× B/C × 100분의 5
가산세 = A× B/C × 100분의 5
A: 종합소득산출세액
B: 사업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국세기본법 §81의6③)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음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사업자의 경우 연으로 환산하지 않음)이 다음의 업종별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고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 종 별 |
기준금액 |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원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
1)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관련) -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례] 2개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예 제] A사업장 직전연도 수입금액 : 제조업 800,000,000원
B사업장 직전연도 수입금액 : 도매업 200,000,000원
B사업장 직전연도 수입금액 : 도매업 200,000,000원
[풀 이] 주업종(제조업)으로 환산한 금액이 12억원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
제조업[8억원] + 도매업[4억원] (2억원 × 15억원 / 7.5억원)
제조업[8억원] + 도매업[4억원] (2억원 × 15억원 / 7.5억원)
[세법 개정]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종 전 |
개 정 |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
* (좌 동) |
<단서 신설> |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 외부세무조정대상 |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
* (좌 동) |
-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단서 신설> |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 복식부기의무자 |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
* (좌 동) |
<단서 신설> |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적용시기> ㅇ (성실신고확인) 2020. 2. 11.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ㅇ (외부세무조정) 2020. 2. 11.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ㅇ (복식부기의무) 2020. 2. 11.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ㆍ비치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사업자
개요
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성실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하여 의료비 및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사업자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및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란 제①항 및 제②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사업자일 것(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2.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3.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2 이상을 사용할 것
②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조특법 제122조의3)
1.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2.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이 없을 것
3.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함.
[개정 세법]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50%
▶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란 납세자의 산출세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주는 세액공제제도로서 사업자의 경우 표준공제세액은 7만원이나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공제세액은 12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