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제목 | 성실신고확인제도 [국세상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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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27 |
1. 성실신고확인대상
(1) 간편장부 성실신고대상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소득세법 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2) 공동사업장 성실신고 판단기준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현년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과-182 (2012.3.6),
서면-2015-소득-0627(2015.5.21)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동업기업 분배금 수입금액 제외
동업기업으로 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규소득 2013-214 (2013.7.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수입금액증가 대상여부 판단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있나요?
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으로 판명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개정세법)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MAX<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수입금액X0.02% >
소득세법 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으로 판명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개정세법)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MAX<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수입금액X0.02% >
(5) 업종별 대상판단 기준금액
어떤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원 이상
3.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5억원 이상
소득세법 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원 이상
3.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5억원 이상
2. 신고방법 및 세액공제(종합소득세)
(1) 다수사업장 작성방법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또는 일반 사업 외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합니다.
(2) 수정신고 시 추징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추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6
그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확인대상 신고방법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인가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4) 확인비용 등 귀속시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2022년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지급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는 것이며, 성실신고확인비용은 2022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6
(5) 확인비용 등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참고> 2017.12.31. 이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6,
소득세과-461(2012.06.01)
(6) 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불이익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 (202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Max(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 수입금액X0.02%)
소득세법 81조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③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 (202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Max(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 수입금액X0.02%)
(7) 확인서 작성자
성실신고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와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가 작성하고,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