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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종합소득세 개요
    등록일 2023-09-20
    개인사업자는 1월 1일(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 합산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별로 신고한다.
    종합소득세는 연령, 성별 등에 불문하고 한 개인(거주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및 그의 배우자가 각각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개인의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 함은 사업과 관련한 소득이외의 다른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별로 신고한다.
    개요
    [1]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이자ㆍ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금융기관 연금 등)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만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을 하여야 한다.
    [4]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 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Q&A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야 하나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별도로 신고하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다.
    Q&A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또는 증여에 의한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는 별도의 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의 구분 및 종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조세 정책 목적에 의하여 일부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분리과세라 하며, 분리과세 대상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대상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
    • 일용근로소득
    •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 사적연금(금융기관 연금 등)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원천징수)하는 소득
    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해당 소득에 대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세무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의 세금징수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지급시에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을 원천징수제도라고 한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시에 지급금액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차감하여 지급한 다음 그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에 대한 이행상황을 신고 및 납부하고, 지급에 관한 명세서는 다음해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근로소득 및 퇴직소득)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Q&A 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며,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1) 사업자의 소득은 총수입금액(매출 등)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고 함)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2) 사업소득금액에 기본공제(본인 및 소득이 없는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1인당 150만원)를 한 후 소득공제(국민연금,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계산한다.
    3)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원 초과 8800원 이하 24%)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계산한다.
    4)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감면세액 및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 감면세액
    - 창업중소기업 감면 : (특정 업종) 산출세액의 50%, 100%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 (특정 업종) 산출세액의 5% ~ 30%
    - 고용증대세액공제 : 고용증대 인원 1인당 700만원 ~ 1300만원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7세이상 20세 이하 자녀 1인당 15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불입액(400만원 한도)의 15%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Q&A창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창업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중(5.1. ~ 5.30.) 사업과 관련한 소득 및 종합소득 합산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사업소득이 있거나 다음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이란 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이자소득은 지급받은 금액 전액이 이자소득금액이 되며, 배당소득 또한 그 지급을 받은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이 된다. 다만,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서 2천만원을 차감한 잔액 중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11%를 가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이 된다.
    ▶ 배당소득이란?
    법인기업의 경우 출자자(투자자)를 주주라 한다. 주주는 기업의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그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 자이다. 투자를 한 기업에서 배당을 하게 되면, 주주는 소득을 얻게 되며, 이 소득을 배당소득이라고 한다.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소득이 있거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다.
    기타소득금액
    ① 기타소득이란 달리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소득으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고용관계 없이 지급받는 수당, 원고료 등이 있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계산한다.
    ③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로 60%를 일괄 공제하여 주는 기타소득(강연료, 수당, 원고료 등)과 그 이외의 기타소득(실제 소요된 비용만 인정)으로 구분한다.
    ④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이 있는 대학교수가 기업체등에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가 연간 7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다.
    ■ 기타소득금액(300만원) = 기타소득(750만원) - 필요경비(450만원)
    연금소득금액
    ① 사적연금(퇴직연금, 보험연금 등)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나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②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등)은 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환산금액 = 총수령액 × (2002. 1. 1. 이후 불입월수 / 총 불입월수)
    ③ 연금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다음 표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①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월결손금)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②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이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 및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