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원천세
제목 |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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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01 |
비거주자 원천징수
[1] 비거주자 개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2]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4]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5]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
과세대상 소득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음
-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해 과세 불가능)
※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음
-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함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 5(원천징수절차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예외로 함
•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소득세법 제119조 6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 :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양도소득 :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 신고납부
다만,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
다만,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
•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가능(소득세법 제121조 5항)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도 다음의 경우는 원천징수 함(예납적 원천징수)
-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 제외)
•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법인세법 제98조의5(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 신고·납부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 가능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1]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분 |
원천징수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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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경우 |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경우 |
해당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
[3]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 |
납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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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
①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재,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비거주자 |
② 그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 |
법인 |
③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④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다만, 법인이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는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등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할 수 있음 |
비거주자의 원천징수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①~④ 까지의 규정에 정한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 제119조 9호 나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 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원천징수시기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는 때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
[1] 과세표준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2] 지급자 세금부담의 경우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하여 산출(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자 세금부담조건과 동일)
과세표준 | = |
지급금액 | × |
1 | |
1- 원천징수세율 |
[3]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 산출
소득세(법인세)세율 | = |
제한세율 | × |
1 | |
1+0.1 |
※ 지방소득세율이 소득세(법인세)의 10%인 경우임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세인 지방소득(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나, 일부 국가* 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4] 유가증권 양도소득
-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함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② ①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함
원천징수세율
[1] 원천징수 세율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 적용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
[2] 제한세율의 개념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 함
[3] 제한세율 특징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 따라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임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세법상 세율로 과세하되 당해 조약에서 규정된 세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4]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투자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제한세율을 적용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3년간 유효)
연금, 기금 등 다음의 단체는 하나의 실질귀속자(1거주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
①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금
②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③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5]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세율을 적용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제한세율 적용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
※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사모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
[6] 제한세율 미적용 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적용 제외)
[7] 경정청구 관련 사항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 첨부서류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8] 제한세율 적용 배제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함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제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자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 제출기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3]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다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ㆍ항공기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73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임
- 국내원천소득 부동산소득(소득세법 제119조 3호, 법인세법 제93조 3호)
-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 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등의 당첨금품 등에 해당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 다만, 국내원천 양도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