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기타소득 및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경품
    등록일 2023-10-20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개요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1) 소득구분은 대가를 지급하는 지급자의 입장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동일 회사에 여러 번 또는 여러 회사나 용역공급의뢰처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속 반복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여부는 그 일에 대해 상대방이 계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즉 그 지급을 받는 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인적용역의 경우 그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급받는 자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3%(지방소득세 별도 : 사업소득세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며,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 토지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소득구분 (서면1팀-1495, 2004.11.05.)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ㆍ우발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임.
    ◈ 내근사원이 업무시간 외에 모집한 모집수당의 소득 구분 (서면1팀-1094, 2005.09.16.)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내근사원이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1] 인적용역 소득
    ①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②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③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ㆍ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①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②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
    ③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④ 거주자ㆍ비거주자ㆍ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ㆍ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⑤ 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ㆍ배당금 등의 금품
    [3] 자산 등의 양도ㆍ대여ㆍ사용의 대가
    ①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ㆍ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② 영화필름,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ㆍ대여ㆍ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③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ㆍ점포임차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④ 물품ㆍ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⑤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로 받는 금품
    [4] 서화, 골동품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거래분) :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원작자의 작품 제외)
    [5] 상금
    ①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②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④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6] 기타
    ① 사례금
    ②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③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④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 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⑥ 뇌물
    ⑦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7] 종교인 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018.1.1부터 시행)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가능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일정규모(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8. 27.>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⑦ 법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020. 12. 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신설 (개정) 2013. 11. 5., 2019. 2. 12., 2021. 2. 17.>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④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상이나 위자료 및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해약금의 소득구분 (소득, 서일46011-10551 , 2003.05.01)
    [ 요 지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3 (2001.02.16), 소득46011-10046(2001.01.17) 및 소득46011-21016(2000.07.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36, 2001.02.16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현행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제도46011-11573 , 2001.06.18)
    [ 요 지 ]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545, 2000.05.0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5, 2000.05.06
    지하철공사 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 기타소득
    [1] 직무발명 보상금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 금액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8. 12., 2022. 12. 31., 2023. 12. 3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7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2024. 2. 29.>
    [세법 개정]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종 전
    개 정 안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ㅇ 연 700만원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는 기타소득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나 기타소득이 있는 법인은 해당 소득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ㆍ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 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기타소득 과세죄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 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사례]
    •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
    □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례]
    2022. 4월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125,000을 지급하였다. 기타소득금액과 원천 징수세액은 얼마인가?
    - 기타소득금액:50,000원
    * 50,000원 = 125,000(기타소득 지급액) - 75,000원(필요경비 60%)
    - 원천징수세액:0원(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 다음의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및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종교활동비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12. 29., 2022. 12. 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서면-2011-소득세과-369, 2011.04.29.)
    [요지]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335, 2011.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35, 2011.4.11.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그 이후 확정된 경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는 2009.12.31 폐업하고, 2010.1.1 법인전환 및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한 후 2010. 6월에 영업권 평가하고 가액을 확정함
    - 영업권에 대하여 5년간 균등상각 하기로 하고 그 대금의 1/5을 동년 6월에 지급하고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4년간 균등액으로 매년 6월에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2010.1.1.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법인사업자가 그 영업권을 사용하다가, 2010.6월에 양도대금을 확정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경우 개인사업자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사전-2014-법령해석소득-22126, 2015.05.01.)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영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64조제6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Q질문
    상담유형 :
    종합소득세-소득구분-기타소득
    등록일자 : 2020.11.16.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A답변
    영업권을 양도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영업권을 양수한자는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고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소득-175(2014.4.3)
    기타소득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 지급금액의 80% 또는 6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의 경우 별도의 증빙없이 기타소득 지급금액의 80% 또는 60%를 필요경비로 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③ 지역권 또는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
    ①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기타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5.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을 말한다.
    ②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원고료
    2.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3.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③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것
    [개정 세법] 원고료, 인세, 일시적 강연료 등(①, ②, ③) 필요경비율 조정 등
    1. 2018. 4. 1. ∼ 2018.12.31. 지급분 : 필요경비율 70%
    2. 2019. 1. 1. 이후 지급분 : 필요경비율 60%
    [개정 세법] 2018년 이후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으로 전환
    [3]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지급금액의 80% 또는 6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외의 기타소득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제 필요경비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위약금 지급시 원천징수 및 세액의 납부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2 , 2004.04.12)
    [ 요 지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은행(국고대리점) 등에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기타소득금액 등을 포함하여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8., 2022. 12. 31.>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37조제1항제3호, 제37조제5항, 제37조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2.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2.17>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원천징수할 세액(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징수)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총지급액 - 필요경비)× 20%
    ○ 지방소득세 10% 별도 징수 및 납부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 수령한 소득
    다. 삭제 <2014.12.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
    1.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2.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가 외부강의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간 강의료 등이 75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금액(750만원 – 450만원)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1]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① 원천징수된 경우: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
    ②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2]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결
    -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3] 선택적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ㆍ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
    -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여야 한다.
    [4] 무조건 종합과세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ㆍ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단축
    [1] 인적용역 관련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소득법 §164①)
    □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16., 2022. 12. 31.>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 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부 칙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6조(지급명세서등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제7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1제5항 및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각각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세법]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현 행
    개 정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주기 단축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ㅇ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매월
    ㅇ (좌 동) 매월
    <추 가>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소득법 §164①)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개정 세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소득법 §164①)
    (종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개정)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법 §164①)
    2024.1.1. 이후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소득법 §164①)
    (종전) 제출의무 없음
    (개정)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신구조문대비표「소득세법」
    소득세법
    [법률 제18975호, 2022. 8. 12., 일부개정]
    소득세법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신 설>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세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 §164)
    종 전
    개 정
    <신 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ㅇ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적용시기>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 소득세법 -요약-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31.>
    □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요약-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16., 2022. 12. 31.>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 제21조(기타소득)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9. 12. 31.>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00. 12. 29., 2010. 2. 18., 2010. 6. 8., 2010. 12. 30., 2013. 2. 15.>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개정 세법]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종 전
    개 정
    <신 설>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ㅇ (적용내용)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ㅇ (적용대상) ’24.1.1.~6.30.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 의 경우 ’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ㅇ (적용내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ㅇ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품 지급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경품
    경품이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사의 물품 등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추첨권 등을 발급한 다음 추첨에서 당첨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 경품 지급과 기타소득세 징수 및 납부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품을 지급하는 때는 지급금액(상품의 경우 시가)에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경품의 경우 80%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 경품 지급과 지급명세서 제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득자에게 교부하고,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어야 하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따라서 당첨금품의 가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는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하나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
    ▶ 경품 지급과 부가가치세
    경품을 금전이나 상품권 또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과세물품인 경우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상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 경품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148,1998.09.2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경품을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사업상 증여를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다만, 구입시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것은 사업상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경품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소득46011-21019,2000.07.22)
    1.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사업자가 추첨을 통해 경품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223, 999.07.30.)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0-1 사업상 증여 유형
    ①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② 경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김정성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이용실적에 따라 김치냉장고, 침대, 청소기, 세제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김정성이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경품 지급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경품용 상품권 구입 및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
    ① 《경품용 주유권 매입》 9월 20일 경품용 주유권 1백만원을 현금 구매하다.
    상품권
    1,000,000
    /
    현금
    1,000,000
    ◈ 상품권 부가세 과세대상여부 (부가46015-764, 2000.04.04)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② 《경품으로 상품권 지급》 9월 30일 주유권 100,000원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기타소득세 20,000원 및 동 지방소득세 2,000원을 경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금으로 영수하다.
    광고선전비
    100,000
    /
    상품권
    100,000
    현금
    22,000
     
    예수금
    22,000
    ③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10월 10일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예수금
    22,000
    /
    현금
    22,000
    ▶ 상품권 지출증빙
    상품권 구입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단, 접대 목적의 상품권을 구입시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품 구입(매입세액 불공제) 및 경품 지급
    경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경품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처리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경품 지급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경품용 상품 매입》 8. 30 경품용 상품 1,000,000원(공급가액 909,091, 세액 90,909)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즉시 지급하다.
    소모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 소모품 : 경품용 상품을 구입할 시 자산계정인 소모품으로 처리한 다음 경품지급시 광고선전비로 대체처리한다.
    - 매입세액 : 경품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시 경품지급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불공제처리한다.
    ② 《경품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9. 30 경품용 상품 200,000원 상당액을 증정하다. 단,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세 및 동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다.
    광고선전비
    200,000
    /
    소모품
    200,000
    ③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경품지급에 따른 기타소득세 51,280원 및 지방소득세 5,12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광고선전비
    56,400
    /
    보통예금
    56,400
    [사 례] 경품 지급시 기타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계산
    [예 제] 경품금액이 200,000원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세공과금을 수령자가 아닌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회사에서 원천징수시 적용하게 되는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 과세표준 = 경품가액(상품인 경우 시가) ÷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 200,000 ÷ (1-0.22) = 256,410원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경품금액이 200,000원인 경우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기타소득세액은 지급되는 경품가액(200,000원)의 20%가 아니라, 제세공과금을 경품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기타소득세는 51,282원(256,410원× 20%)이며, 지방소득세는 5,128원이 된다.
    경품구입(매입세액공제) 및 경품 지급
    ① 《경품용 상품 매입》 8월 30일 경품용 상품 1,000,000원(부가세 별도)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즉시 지급하다.
    소모품
    1,000,000
    /
    보통예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② 《경품지급》 9월 30일 경품용 상품 1,000,000원을 증정하다. 경품 증정시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다.
    광고선전비
    1,100,000
    /
    소모품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 광고선전비 :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③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경품 지급에 따른 기타소득세 282,050원 및 지방소득세 28,2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광고선전비
    310,250
    /
    보통예금
    310,250
    • 광고선전비 : 회사가 대신 부담한 기타소득세 및 동 지방소득세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는 자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세(282,050) : 과세표준[1,410,256 = 1,100,000 ÷ (1- 0.22)] × 20%
    - 지방소득세(28,200) : 과세표준(282,050) × 10%
    자사 생산제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① 《자사 생산제품 경품 지급》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 1,000,000원(제조원가) 상당액을 경품으로 증정하다. 경품 증정시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다. 단, 경품으로 제공한 제품의 시가(판매가액)는 1,500,000원이다.
    광고선전비
    1,650,000
    /
    제품
    1,000,000
    잡이익
    50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
    • 광고선전비 : 경품 시가 + 회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경품 시가의 10%)
    • 부가세예수금 :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경품 제공시 시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②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경품 지급에 따른 기타소득세 423,070원 및 지방소득세 42,3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광고선전비
    465,370
    /
    보통예금
    465,370
    • 광고선전비 : 회사가 대신 부담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423,070) : 과세표준[1,650,000 ÷ (1- 0.22) = 2,115,384 × 20%
    - 지방소득세(42,300) : 과세표준(423,070) × 10%

    ▣ 기타소득 [국세상담센터]
    ■ 기타소득 신고의무 [국세상담센터]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14조
    ■ 구매실적 사은품
    백화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지급하는 사은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백화점등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46011-21045(2000.7.26.)
    ■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분리과세 가능한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분리과세 가능한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 집행기준 50-0-2
    ■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①항 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소득-3007(2019.1.15.), 소득세제과-27(2019.1.3.)
    ■ 연금저축 중도해지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은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 15%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영업권을 양도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영업권을 양수한자는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고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소득-175(2014.4.3.)
    ■ 위약 법정이자
    근로계약 위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지연 손해금은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 서면법규과-596 (2014.6.16.),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