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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원천징수 요약 및 납세지
    등록일 2023-09-20
    원천징수 대상 요약
    적용 대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요약
    [ 원천징수세율 ]
    □ 거주자 및 내국법인
    과세표준
    구 분
    세 액
    개인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2%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밖의 이자소득
    14%
     
    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2%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밖의 배당소득
    14%
     
    사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봉사료 5%
    근로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연금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x 70(60)%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초과시
    퇴직연금ㆍ사적연금
    3.5%~4%
     
    기타
    복권당첨금
    20%
    3억원 초과 30%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15%
     
    종교인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분 종교인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20%
    봉사료 5%
    퇴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법인
    이자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이자소득) 그 외
    14%
     
    배당
    투자신탁의 이익
    14%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구분
    비거주자 (소득세법 제 119조)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39조)
    이자소득
    20(채권이자:14)
    20(채권이자:14)
    배당소득
    20
    20
    부동산소득
    -
    -
    선박등 임대소득
    2
    2
    사업소득
    2
    2
    사용료소득
    20
    20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x10%, 양도차익x20%)
    Min(양도가액x10%, 양도차익x20%)
    기타소득
    20
    20
    근로소득
    거주자와 동일
    -
    연금소득
    거주자와 동일
    -
    인적용역소득
    20
    20
    퇴직소득
    거주자와 동일
     
    양도소득
    Min(양도가액x10%, 양도차익x20%)
    Min(양도가액x10%, 양도차익x20%)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납세지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1]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납세지
    법인세 납세지
    ① 거 주 자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② 비 거 주 자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일반
    (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나)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사업장 소재지
    • 외국법인은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나)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일괄 납부신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일괄납부를 신청)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④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①~③ 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2]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일괄납부 특례
    ▶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신고ㆍ납부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제출) 독립채산제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신청 가능
    (신고 및 납부방법) 본점일괄납부 사업자는 본점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내역을 한 장의 신고서에 작성, 신고ㆍ납부
    (철회신청)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다만, 본점 일괄납부 신청일로 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
    [3]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법인은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함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한 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ㆍ납부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제도
    지방세 특별징수 및 납부
    [1] 배당, 이자소득
    지급지 관할 시, 군
    [2] 사업소득 등
    지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3] 근로, 퇴직소득
    근무지 관할 시.군
    [4] 연금소득
    주소지 관할 시.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요약-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특별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조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이미 특별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의 특별징수와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①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배당소득) 납세지
    [답변요지]
    구 「지방세법」제87조 제3항에서 규정된 특별징수하는 소득분(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볼 수 있다.
    <질의요지>
    ○ 구 「지방세법」제87조 제3항에서 규정된 특별징수하는 소득분(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본점소재 자치단체인지, 배당소득자 각 개인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인지 여부
    <회신내용>
    ○ 구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제2호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의 납세지를 그 소득의 지급지라고 규정한 것은 원천징수사무의 일괄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득의 지급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지를 납세지로 보겠다는 취지이며, 일괄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본점에서 신고·납부하고 있다면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볼 수 있으며(행안부 지방세운영과-614, 2010. 2.9 해석 참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