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원천세
제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 ||
---|---|---|---|
등록일 | 2023-10-20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개요
일반적인 사업소득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는 이익을 말하며,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면세의 경우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래에 열거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 통칭하는 사업소득과 구분되며, 법인에게 아래에 열거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①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배우ㆍ성우ㆍ가수 이와 유사한 용역
2.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3. 건축감독ㆍ학술용역ㆍ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4.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5.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6.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7.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8.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9.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10.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1.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② 의료보건용역
③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 드라마 제작업체가 연기자에게 출연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4 , 2007.09.05)
[ 요 지 ]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드라마 제작업체가 연기자에게 출연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50, 2006.06.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50, 2006.06.09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방공연이나 해외촬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숙박비, 항공료, 식대 등을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연예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46013-732, 1997.03.12)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여부는 그 일에 대해 상대방이 계속성이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계속성이란 것이 어느 정도 기간 또는 회수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사례가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9 , 2006.08.08)
[ 요 지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A는 부동산중개업 및 컨설팅 사업자등록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하여 운영함
- 2001년 인근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의 재건축이 추진되어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의 행정용역업무 수행(용역계약은 미체결)
- 2002년 시공사 선정 이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시공사의 행정용역업무를 겸업 (시공사와 2002년 구두계약)
- 2003. 8.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운영 중이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폐업신고하고 행정용역 업무만을 수행
- 2006. 6. 3. 시공사와 “재건축사업 수주 및 행정용역계약”을 체결 (용역기간을 2002. 3. 소급적용)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시공사에서 A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1년)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2.1.15.(912),356]
[판시사항] 사업소득 여부의 판단기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증거 없이 상가분양 및 임대를 소개한 사람들이 모두 일시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그들이 받은 소개료가 모두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나. 상가분양 및 임대를 소개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o o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 상호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등록까지 마친 자도 포함되어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업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원심이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증거 없이 위 소개인들이 모두 일시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그들이 받은 소개료가 모두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소득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단, 사업소득자는 자신의 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문제점
1) 프리랜서가 계약 기간 종료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4대보험 관련 공단에서 현지 확인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이 근로소득세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라면, 세무상 중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적법하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대판 1987. 7. 21, 87다카831).
② 임시고용원으로 사실상 계속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판 1978. 3. 23, 78다195).
③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판 1991. 12. 13, 91다24250).
④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능률급 내지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자는 근로기준법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대판 1987. 5. 26, 87도604).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은 기타소득과는 달리 그 지급을 받는 자가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용역을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적용역 귀속시기 [국세상담센터]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①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100분의 3 및 지방소득세(사업소득세의 10%)
② 봉사료의 경우 100분의 5 및 지방소득세(사업소득세의 10%)
▶ 프리랜스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1. 프리랜스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면세용역으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세(지급금 액의 3%)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원천세 소액부징수
1.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세 제외)이 1천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단, 원천징수세액외의 세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납부를 하여야 한다.
2. 반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원천세분)에 대한 소액부 징수제도가 없으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소득분 지방세는 그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①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자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지급일(지급의제일에 대한 규정은 없음)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단축 및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소득법 §164의3)
현 행 |
개 정 |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 제출주기 단축 |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
|
ㅇ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매월 |
ㅇ (좌 동) 매월 |
ㅇ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ㅇ (상용근로소득) 매월 |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
|
<추 가> |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소득법 §164①)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개정 세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소득법 §164①)
(종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개정)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법 §164①)
2024.1.1. 이후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소득법 §164①)
(종전) 제출의무 없음
(개정)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 §164)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
ㅇ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
ㅇ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 |
|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
|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적용시기>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31.>
□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요약-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16., 2022. 12. 31.>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 제21조(기타소득)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9. 12. 31.>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00. 12. 29., 2010. 2. 18., 2010. 6. 8., 2010. 12. 30., 2013. 2. 15.>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당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사업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① 《직무교육 강사료 지급》 직원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전문강사에게 강사료 300,000원 지급시 사업소득세 9,000원(지급금액의 3%) 및 동 지방소득세 900원(사업소득세의 10%)을 공제한 잔액 290,100원을 보통예금통장에서 이체 지급하다.
교육훈련비 |
300,000 |
/ |
보통예금 |
290,100 |
예수금 |
9,900 |
② 《사업소득세 납부》 사업소득세 9,000원 및 지방소득세 900원을 현금 납부하다.
예수금 |
9,900 |
/ |
현금 |
9,900 |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개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고 하며,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절차 없이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1-단순경비율)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