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원천세
제목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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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20 |
개요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전년도와 비교하여 고용을 유지하면서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금을 지급할 경우 2024.12.31.까지 세액공제하고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요약-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적용대상
[1]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의 15%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 12. 28.>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 5. 28.>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소득세의 50%를 감면
1.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3. 위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2020. 6. 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개정 세법]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9, 조특령 §17)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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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ㅇ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ㅇ (좌 동)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7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특수관계인, 총급여 7천만원 이상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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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영성과급 요건) ①+② |
ㅇ 요건 완화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
① (좌 동) |
②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
<삭 제> |
ㅇ (지원내용) |
ㅇ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 15% 세액공제 |
- (근로자) 경영성과급의 50% 세액감면 |
- (좌 동)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4.12.31. |
<적용시기> ’22.1.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 개정(안)]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종 전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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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중소기업* 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 적용기한 연장 등 |
*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사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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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소득·법인세 세액공제 |
ㅇ 공제율 인하 및적용기한 연장 |
- (공제율) 15% 공제
- (적용기한) ’24.12.31. |
- 15% → 10%
- ‘27.12.31. |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 대한 소득세 감면 |
ㅇ 적용기한 연장 |
*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최대주주 등 제외
- (감면대상소득)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 (감면율) 소득세 50% 상당 세액감면
- (적용기한) ’24.12.31. |
┐
│ (좌 동)
┘
- ’27.12.31. |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
▣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국세상담센터]
(1)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를 발급받지 않아도「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추정하여 과세관청의 공제ㆍ감면 사후관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2020.12.14.)
다만,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추정하여 과세관청의 공제ㆍ감면 사후관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세액공제 적용시기
21년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은 22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경우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도 신설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6009호, 2018.12.24> 제8조에 따라 19. 1. 1. 이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 등과 관련없이 경영성과급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는 21사업연도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009호, 2018.12.24.> 제8조
(3) 상시근로자 유지 사업연도
지급의무 확정시기가 아닌 실제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유지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시근로자 유지 요건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연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지급의무 확정시기가 아닌 실제 지급이 완료된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규정 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4)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국세상담센터]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본인 작성)
[국세청(www.nts.go.kr)>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세무서식>'성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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