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원천세
제목 | 일용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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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20 |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일용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수당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판단기준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함
1년 이상 근속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근로일수가 통상의 근로와 달리 현저히 적을 때에는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1일 임금 × 통상근로계수)
다만, 근로일수가 통상의 근로와 달리 현저히 적을 때에는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1일 임금 × 통상근로계수)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세법에는 통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4대보험의 경우 각 법령에 그 가입을 제외하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4대보험 각 법령에 의하여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개정] 2018. 8. 1. 이후 건설업종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기준일수
20일 → 8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호 가목 단서]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1] 고용보험 가입제외자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2] 산재보험 가입제외자
근무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