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원천세
제목 |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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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20 |
원천징수 대상소득
개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소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세무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의 세금 징수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점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특정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인적용역제공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게 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세금신고누락을 사전에 방지하여 재정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으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지급시에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 한다.
원천징수 대상소득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시에 지급금액 또는 소득금액(지급금액 - 필요경비)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 및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차감하고 지급한 다음,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세법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세율 요약표
소득 종류 |
원천징수세율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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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 |
14%(금융기관) 25%(기타) |
다음해 2월 말일 |
• 배당소득 |
지급금액의 3% |
다음해 2월 말일 |
• 사업소득 |
지급금액의 14% |
다음해 2월 말일 |
• 사업소득(인적용역) |
지급금액의 3% |
다음해 3월 10일 |
사업소득(봉사료) |
지급금액의 5% |
다음해 3월 10일 |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
다음해 3월 10일 |
근로소득(일용근로) |
150,000원 초과금액 × 2.7% |
자급일의 다음달 말일 |
• 기타소득 |
(지급액 - 필요경비)× 20% |
다음해 2월 말일 |
• 퇴직소득 |
퇴직소득원천징수편 참고 |
다음해 3월 10일 |
[개정 세법]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단축(소득법 §164 ①)
(현행)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
(개정)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적용시기> 2021.7.1. 이후 제출분부터
▶ 법인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
1.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단,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요약-
① 내국법인(금융회사 등의 소득은 제외)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2. 12. 31.>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의 금액
원천세 신고ㆍ납부 절차
원천세 신고ㆍ납부
[1]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우편제출 시 10일자 소인이 찍혀 있으면 기한내 신고로 인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
[2] 납부
원천징수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에 납부
구분 |
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 납세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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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개인 |
주된 사업장(주소지) 소재지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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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일반법인 |
본점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본점 |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
해당 지점 |
지점 사업장 소재지 |
해당 지점 |
|
(본점일괄납부신청) 해당지점 |
본점 사업장 소재지 |
법인의 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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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등록 |
본점 |
본점 사업장 소재지 |
법인의 본점 |
※ 국가 및 법인의 경우 본점(본부)에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점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완납적 원천징수 및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함으로써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원천징수제도를 말하며, 분리과세소득이라 한다.
분리과세에는 무조건 분리과세와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으며, 무조건 분리과세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할 수 없으나 선택적 분리과세의 경우 납세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소득이나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소법 14조③)
[1] 무조건 분리과세
① 일용근로자의 급여
② 거주자별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③ 복권당첨소득 등
[2] 선택적 분리과세
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 300만원 이하로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②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 연금소득(공적 연금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 아님)
분류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
분류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란 원천징수대상소득 중 과세기간 단위(1년)의 종합소득이 아닌 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분류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소득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예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확정정산 절차(연말정산)를 거치는 원천징수를 말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자는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미리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한 다음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 및 납부한 세액이 확정된 근로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근로자에게 환급을 하여 주거나 다음 연도에 근로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과 상계처리(조정환급세액)한다.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이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