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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사례
    등록일 2023-11-23
    개요
    대손세액공제란 매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세예수금을 매출채권에 포함하여 처리한 금액 중 기 납부한 부가세예수금을 거래처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을 말하며,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대손세액공제 사유 [법령 제19조의2]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받는 자가 다음에 게재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공급자가 외상매출금 및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5년 → 민법 단기소멸시효 3년)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6개월)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1.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요약-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대손세액공제 사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05.31]
    [ 요 지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답변내용 ]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홈택스>
    제목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회수기일2년 이상의 기준일 문의
    질문일 2024-01-12 답변일 2024-01-15
    [질 문]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9의2호에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에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이라 함은 최종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기준인지 또는 최종 미수금이 입금된 날 기준 인지여부문의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회수기일이란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수기일을 언제로 볼 것 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합의서 등) 및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다만,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외상매출금 회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회수기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경로를 통해 질의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세법해석(서면질의/세법해석)"
    ■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 매출 채권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및 대손상각시기
    <홈택스> 대손세액공제 대손사유 요건
    질문일 2023-11-20 답변일 2023-11-21
    [질 문]
    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손사유 요건 중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9.08.31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시
    질문내용 : 대손 확정일은 2021.09.01 로 하여 2021 2기 확정부가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의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여부와 무관하게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문의 사례에서 귀하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였다면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부가, 부가가치세과-503 , 2012.05.04)
    [ 요 지 ]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대손세액 공제)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법인, 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홈택스> 인터넷 상담 사례
    2년 경과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요건
    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2020. 10. 26.)호와 관련입니다.
    2. 당사의 사업연도는 2021.1.1.~2021.12.31.인바 2018.1.3. 거래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인 2020.1.4.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대손처리하지 못하고, 2021년 사업연도에 대손상각 처리하고자 하는바 이와 같이 대손상각 처리시 법인세법상 2021년 사업연도의 손금 인정 가능여부를 문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즉, 2021년 사업연도에 대손상각 처리 하더라도 위 예규에서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21년)의 손금에 산입함" 이라고 되어 가능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답변일2022-03-07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해석사례에 의하여 2021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채무자가 단순히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하여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으며,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제반 절차를 취하여 채무자의 무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처의 폐업을 사유로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어음발행인)가 부도발생한 경우 어음을 수취한분 및 부도 이전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채무자의 폐업 여부 및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 부도발생일 이후의 외상매출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사유로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멸시효완성을 사유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2020년 이후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대손상각은 거래처의 무재산임을 입증하여야 대손상각을 할 수 있으나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의 무재산임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사례
    ▶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대손세액공제 (부가 2012-253, 2012.06.2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 전환한 매출채권 외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장기 미회수채권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여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음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 미회수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파산폐지 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서면-2017-부가-0097, 2017.03.30.)
    [요지]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544, 2012.05.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544, 2012.05.16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5.9.3. 거래처의 파산선고로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게 됨
    - 2016.2.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폐지결정
    - 2016.3.1. 파산 폐지확정됨(확정증명원)
    2. 질의내용
    해당 거래처가 파산폐지결정이 되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파산폐지확정한 날을 대손세액확정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규과-544 , 2012.05.16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제1항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3-276, 2013.09.27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1446, 2011.11.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신청 및 회계처리 사례
    대손세액공제금액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매출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한편, 부도가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12. 31. 부도발생한 경우 다음해 7. 1.이 6개월이 경과한 날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대손금액(부도어음금액) × 10/110]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신청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시점의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첨부서류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부도어음 사본, 법원 확정판결문 사본 등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완성을 사유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소멸시효가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5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공제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 충]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첨부서류
    1.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서류와 부도어음 사본
    2. 소멸시효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관련장부 등 증빙서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명세서
    4.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5. 사망·실종선고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법원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6.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 대손세액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의 익금 귀속 시기 (법인46012-2144, 1997.08.04.)
    [요지]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 등을 외상판매하고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4년 1월중에 상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며 대금은 1994.03.31 만기 어음으로 영수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하여 1994사업연도에 부도어음금액에서 1,000원만을 남기고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며, 상법상 소멸시효인 1997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부가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대손세액의 수입금액 귀속 시기는 1997년도인지 아니면 1994년도인지 여부.
    나. 경정청구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익금귀속시기 여부.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① 《대손충당금 설정》 기말 매출채권 500,000,000원에 대하여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다.
    대손충당금전입액
    5,000,000
    /
    대손충당금
    5,000,000
    ② 《받을어음 부도발생》 받을어음 110,000,000원이 만기일에 부도발생하다.
    부도어음
    110,000,000
    /
    받을어음
    110,000,000
    ③ 《대손세액공제신청》 부도발생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다.
    부가세예수금
    10,000,000
    /
    부도어음
    10,000,000
    ④ 《대손상각》 결산시점에 부도어음을 대손상각처리하다.
    대손충당금
    5,000,000
    /
    부도어음
    99,999,000
    대손상각비
    94,999,000
     
     
     
    • 수표, 어음 한 매당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한다. 부도어음에서 차감한 1,000원은 추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연도(부도발생일보부터 3년이 지난 사업연도) 에 손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