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제목 | 가산세 [국세상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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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2 |
1. 가산세
(1) 감면대상 가산세 종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면대상 가산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0-0-6
(2) 가산세 감면 배제 사유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래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①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②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0-0-6
①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②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계약 해제시 수취자의 수정신고 미이행
계약의 해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수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산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및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재부 부가-632(2010.9.24.)
(4) 계약취소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계약취소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이 취소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60-0-10)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계약해제 후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네.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해제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가 발급기한이므로 만약 1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라면, 발급자는 '지연발급', 수취자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각 부과됩니다.
(☞ 예시 : 계약해제(5.3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6.15)은 6.10.까지 발급시한을 어긴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
서면법규과-1255(2013.11.14.)
계약해제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가 발급기한이므로 만약 1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라면, 발급자는 '지연발급', 수취자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각 부과됩니다.
(☞ 예시 : 계약해제(5.3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6.15)은 6.10.까지 발급시한을 어긴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
(6) 기재사항 등이 착오 사유로 수정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로 수정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발급한 것(영 제70조 제1항 제5호)이 아니라면 법 제6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0060(2017.6.20.)
(7) 기재사항 등이 착오외 사유로 수정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인 경우에 수정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히는 등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6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2014.09.05.
(8) 매입자발행 시 적용할 가산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규과-0754(2011.6.15.),
부가-1131(2013.12.8.)
따라서,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9) 매입세액 불공제 시 지연수취가산세 적용여부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1호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10) 공급받는자 수정발급 시 가산세
공급받는 자를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 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부가-538(2014.9.5.)
(11) 가공매출·매입시 적용할 가산세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이 있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공발급(3%) 및 가공수취(3%)에 대한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규과-1116(2014.10.23.)
(12) 자료상과 거래가 부당과소인지 여부
자료상 매입 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가산세 적용시 부당과소에 해당하나요?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 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조심2010중2716(2011.1.18.)
(13) 부당과소 수정신고 시 40% 적용여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였으나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가 적용되나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는 바,
이 경우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징세과-664(2011.7.1.)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는 바,
이 경우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4)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991(2013.10.24.)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5) 미환급 받은 세액의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환급받지 않고, 세무서 현장확인 등에 의해 환급액이 감소된 경우에도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이 환급신고자가 당해 환급신청세액을 실지 환급받은 경우에 한하므로, 당해 납세자가 환급신청세액을 실지로 환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경정조사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감소하였다면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3팀-361(2004.2.27.)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이 환급신고자가 당해 환급신청세액을 실지 환급받은 경우에 한하므로, 당해 납세자가 환급신청세액을 실지로 환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경정조사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감소하였다면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6) 공급일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일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나요?
미교부 가산세(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당초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① 당초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는 미교부가산세(2%)를 적용하고,
②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2649(2016.4.27.)
사업자가 당초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① 당초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는 미교부가산세(2%)를 적용하고,
②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7) 조기환급 분 신고기한 전 경정
조기환급 신고분을 예정(확정)신고 전에 세무서에서 경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월별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월별 조기환급신고분에 대하여 결정·경정시 예정·확정신고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부가-404(2008.10.15.)
(18) 조기환급 분 신고기한 후 경정
조기환급 신고분을 예정(확정)신고 후에 세무서에서 경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당해 예정·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경정시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소비 46015-143(2002.5.22.)
(19) 조기환급 분 예정신고 기한 내 수정신고
월별 조기환급에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예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월별 조기환급신고서(7·8월→9월)를 제출하면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10월 예정신고시 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규팀-5041(2007.10.26.)
(20) 조기환급 분 예정신고 기한 내 수정신고
월별 조기환급에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예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월별 조기환급신고서(7·8월→9월)를 제출하면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10월 예정신고시 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규팀-5041(2007.10.26.)
(21) 과다기재하여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영세율 붙임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0-0-13
(22) 지점 공급분을 본점 발급시 적용할 가산세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2호 나목
(23) 전자발급분의 합계표미기재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송 건에 합계표 미기재시 가산세를 적용받나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규과-846(2011.6.29.)
(24) 면세 거래분을 세금계산서로 교부
면세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재부 법인-1279(2019.9.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5) 계산서 발행대상 거래를 영세율로 발행
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행가산세 부과하나요?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있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 상 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재부 법인-893(2018.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