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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등록일 2024-01-05
    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공제하되,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7조]
    ■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등
    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법인세과세표준
    ②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포함한다.
    ▶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되,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이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중국) 등인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② 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이익배당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외에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 세액 중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공제대상법인(법령§94⑨)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이 포함된 경우
    [개정 세법]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소득령 §55① 8호, 법인령 §19 10호)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 필요경비
    (법인의 경우 손금)
    □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 인정
    • 제세 공과금
     
    <추 가>
    • 제세 공과금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또는 손금) 포함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적용
    [세법 개정]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법인법 §57, 소득법 §57)
    (종전) 5년 → (개정) 10년
    <적용시기> 20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천재ㆍ지변 및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 2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58조]
    [법 제55조의 산출세액+ 법 제76조 ①과 국세기본법 제47의2 내지 제47의 5의 가산세액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상실 전 사업용 자산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