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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통합투자세액공제
    등록일 2024-01-05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
    [1] 세액공제대상 사업자
    모든 개인사업자ㆍ법인(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ㆍ공급업 제외)
    [2] 공제대상 자산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 건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비품 등
    ◈ 금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자산 여부 (법인, 서면-2022-법규법인-0355 [법규과-1138] , 2022.04.07)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 따른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31., 2023. 4. 11.>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 건설업의 고정자산 취득 투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특, 법인46012-545 , 1998.03.04.]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중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운반용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
    구축물, 차량ㆍ운반구 등에 해당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
    ①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 연구ㆍ인력개발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
    ② 업종별 특성을 감안 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 건설업: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건설 기계장비
    ○ 도ㆍ소매업, 물류산업:보관ㆍ창고시설, 운반용 화물 자동차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선박
    ○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인사, 회계, 문서작성, 기본운영체제 등 일반사무ㆍ지원용 제외
    ③ (2022.2.15. 이후) 중소ㆍ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ㆍ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대체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1, 2006.10.02.)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 중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대체투자(중고자산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 중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대체투자(중고자산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회계상 개별자산으로 기계장치로 분류하고 있던 노후화된 은촉매를 새로운 은촉매로 교체하는 대체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865, 2005.07.15 *
    1. 귀 질의의 경우 노후화된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동 자산을 대체할 목적으로 새로이 초음파기기를 신규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함으로써 동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설투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자산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 서면2팀-1895, 2004.09.10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서 기존 설비에 대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3부523, 2003.06.05 **
    【제목】
    준설업의 주요장비인 준설선의 구성품인 운반관과 인펠라의 취득에 대해 기존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투자로 보아,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문】
    1. 처분청이 2002. 11. 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9사업연도 25,111,550원, 2000사업연도 45,181,340원, 2001사업연도 45,956,180원의 부과처분은 1999사업연도 485,456,272원, 2000사업연도 59,000,000원, 2001사업연도 697,684,432원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으로 각각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내용은 기각한다.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쟁점 운반관의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준설공사의 현장 또는 시공회사와의 준설공사계약내용에 따라 준설의 출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반관을 추가로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소재의 “○○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와 “○○생산기지 북측공유수면매립공사” 등에 사실상 설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제율
    당기분 기본공제(A)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B)
    ▪ (기본공제(A)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 일반 투자분: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1%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6%, 대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ㆍ헬스 에너지 신ㆍ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ㆍ우주,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탄소중립
    •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 (추가공제(B)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3%)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100분의 4
    • 추가공제액 한도:기본공제액의 2배(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2%)
    [개정 세법] 중견기업,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24)
    <적용시기> ‘2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①, §24①)
    [세법 개정(안)]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24①)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 개정(안)]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24①)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세법 개정(안)]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 §146)
    <적용시기> ‘25.1.1. 이후 처분ㆍ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심사 신청
    •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시스템
    https://taxcredit.kiat.or.kr/front/user/main.do#
    [1] 신청서제출 [신청기업]
    연구개발 : 별지 제1호,제3호,제3호의1,제4호 서식
    시설투자 : 별지 제2호, 제3호, 제5호 서식
    [2] 사전조사단구성 [전담기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자격자, 5급 이상 공무원 등 신산업분야 전문가 중 3인 이상
    [3] 신청서평가 [사전조사단]
    • 서면검토
    - 신청서 및 추가자료 검토
    - 연구개발 사업계획 발표 : 신청기업의 세액공제신청 대상 기술에 대한 설명 및 개발현황, 사업계획 등 발표
    - 현장실사
    • 신청내용 및 보완사항의 현장확인
    [4] 심의위원회개최 [전담기관]
    분기별 1회 심의위원회 개최
    [5] 결과통보 [기재부 및 산업부]
    신청기업에 심의결과 통보
    의결 후 15일 이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일로부터 6개월 이내(자료보완기간 제외)
    [6] 이의신청(희망시 )[신청기업]
    희망 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검토 후 결과통보 )(심의위원회→신청기업, 접수일 부터 45일 이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1]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Max(①, ②) - (③ + ④)
    ①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②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 예정비)에 의해 계산한 금액
    ③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
    ④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②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2개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되는 경우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투자금액 계산시 실제로 지출된 현금에서 제외하는 선급금의 범위 (법인세과-357, 2012.06.04.)
    [요지]
    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매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투자 개시 후 제작업체와의 계약과 기성청구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출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할 때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매입함에 있어 투자 개시 후 제작업체와의 계약과 기성청구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출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법규과-389, 2012.4.17.)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법인은 정유공장의 정제설비 관련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현금지출액 중 선급금을 제외한 투자금액으로 세액공제금액을 산출하고 있음
    ○ 세법상 “선급금”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는바, 해당법인은 이렇게 실제 지출한 현금으로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대해 회계상의 개념을 준용하여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계약금, 중도금 등을 선급금으로 보고 투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해 왔음
    나. 질의요지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란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된 현금지급분을 말하며 이때 선급금은 제외하는 바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잔금 청산 전에 지급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3…2【투자금액의 계산】
    영 제4조제3항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한다.(신설 02.4.15.)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481, 2010.05.26.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계약 후에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 법인세과-1218, 2009.11.05.
    2005년 투자법인 등이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을 제외)만을 말하는 것임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5.15 투자를 개시하였으며 설비도입계약금액 총 10억원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함
    선급(계약)금으로 20%인 2억원을 계약시 지급함. 이후 1차 기성으로 8.31 청구(20% 진행)되어 1.6억원 지급(05.9.30)하였으며, 2차 기성으로 12.31청구(50% 진행)되어 2.4억원 지급(06.1.31)됨
    ○ 서면2팀-1086, 2006.06.13.
    내국법인이 콘도미니엄의 신축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투자금액의 계산은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하는 것임
    [2] 추가공제액 계산을 위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전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 직전 3년간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당해연도 창업한 경우 포함) 증가분 추가공제 적용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대상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다만,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1990.1.1. 이후 사업
    1989.12.31. 이전 사업
    증설투자
    대체투자
    증설투자
    대체투자
    일반지역
    일반기업
    ×
    ×
    ×
    중소기업
    ×
    ×
    산업단지 공업지역
    일반기업
    중소기업
    ▶ 조세감면 배제 자산
    ① 공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수 있는 자산(조특령 제124조 ①)
    ①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②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③ 에너지절약시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 과밀억제권역 신규투자 및 증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조심2017서3866 , 2017.10.30]
    이 건 투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개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에 따라 그 수량이 증가하는 투자로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위 법령에서 신규투자를 증설투자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증설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구리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후 해당 자산 처분 사후관리
    [1]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일정기간 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 (원칙) 투자완료일부터 2년
    ○ (예외) 건물과 구축물:5년
    ㆍ 종업원용 기숙사 및 무주택 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직장어린이집
    ㆍ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2] 가산하여 납부할 이자상당액
    ①의 기간 × ②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② 1일 0.022%

    중복공제 배제 및 농어촌특별세
    [1] 정부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요약-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
    [2]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등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음
    [4] 농어촌특별세 납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5]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받아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