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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등록일 2024-01-05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한다.
    다만,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중복 적용 불가)
    ▶ 주요내용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 2022과세연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중소기업이 2023년 이후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요지]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또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과 같은 법 제29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당초 선택한 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1]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등상시근로자(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 통합고용세액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2] 상시근로자 등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자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우대공제 대상 청년등상시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5세 이상 34세(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2. 장애인, 상이자, 5ㆍ18민주화,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4. 경력단절 여성(조특법 제29조의3제1항)
    ▶ 청년등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
    3.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
    ▶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방법과 동일
    ▶ 외국인근로자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내국인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므로, 외국인이라도 이에 해당하면 내국인 근로자로 보아 다른 상시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8 신설)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세법 개정(안)]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
    [세법 개정(안)]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의8)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8제2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1.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 8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 8 제1항 제1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 8 제1항 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 8 제1항 제2호의 금액]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 8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 8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 8 제1항 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 8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의 과세연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⑥ 법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 의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 납부 방법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고용증대세액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