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법인세
제목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등록일 | 2024-01-05 |
고용증대세액 공제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1] 개요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개정 세법]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9의7)
(공제금액)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수도권 |
지방 |
|||
상시근로자 |
700만원 |
770만원 |
450만원 |
- |
청년정규직 |
1,100만원 |
1,20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공제기간)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2년 → 3년
ㅇ 대기업 1년 → 2년
[개정 세법]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 (조특법 §29의7①ㆍ②)
ㅇ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함을 명시
ㅇ 상시근로자 수 감소 기준연도 변경: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 → 공제받은 과세연도
<적용시기> (사후관리) 20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29의7)
(종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개정)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조특령 제26조의7]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인과 상이자
◈ 청년 정규직에서 제외하는 자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
[3] 중견기업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소비성서비스업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내국인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므로, 외국인이라도 이에 해당하면 내국인 근로자로 보아 다른 상시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다.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근로자 [조령 제23조 ⑩]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 Q&A
Q 27. 산재로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4대 보험을 납부유예 하지 않고 납부 중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산재로 휴직 중인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산재로 휴직 중인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23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100분의 1 미만 절사)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수 계산(0.5명, 아래 조건 모두 중촉 0.75명)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도 제외함)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3.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4.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조특령 제26조의7 제9항 → 조특령 제23조 제13항 준용]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사업재개, 법인전환의 경우 제외)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2. 사업재개, 법인전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따라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05.1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약-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21. 2. 17.>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0. 2. 18., 2021. 2. 17.>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10. 2. 18.>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9의7-26의7-2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수
④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0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다음 1), 2)에 따른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1) 직전 과세연도
(승계시킨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시킨 상시근로자수
(승계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한 상시근로자수
2)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수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수
세액공제 이후 2년내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 보완(조특령 §26의7)
①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1) 상시근로자 감소시
- 청년등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초과시 : 그 초과인원 × 청년등 및 그 외의 공제액 차이 +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청년등 공제액
- 그 밖의 경우 : 청년등/그 외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해당 공제액
2) 상시근로자 유지·증가시* : 그 초과인원 × 청년등 및 그 외의 공제액 차이
* 청년등 감소인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② 1∼2년 기간 중 감소하는 경우
- ①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하되, 2년간 공제받은 금액 추징
- ①에 따른 旣추징세액은 차감
◈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고 다음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 서면-2020-법인-5510, 2021.01.18)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임
▶ 20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조특, 서면-2020-법인-5929, 2021.07.29)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중복공제
[1] 농어촌특별세 신고 및 납부
세액공제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중복지원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과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고, 투자 관련 세액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단,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으면서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추가 감면(최대 50%)을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⑦)을 받은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받아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편을 참고한다.
▶ 2023년 이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8) 및 기존 공제
2024년까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29조의7)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조의4)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고용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1] 제도개요
중소기업에게 공제ㆍ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2] 신청대상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법인
[3] 신청방법
세액공제ㆍ감면 적용과 관련되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근경로: 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4] 제출서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컨설팅 제공
지방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6] 혜택
1) 컨설팅 받은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국기, 서면-2022-징세-3543 [징세과-2653], 2023.06.22)
[ 제 목 ]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 요 지 ]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2023.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2023.05.23.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조세정책과-699, 2014.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9, 2014.9.26.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끝.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CASE 1] 2022년 대비 근로자 증가, 2021년 대비 근로자 증가
구 분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
2 |
5 |
9 |
10 |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②) |
1 |
3 |
4 |
5 |
전체 상시근로자수(①+②) |
3 |
8 |
13 |
15 |
공제세액 |
1차년도 |
2차년도 |
합 계 |
---|---|---|---|
2021년 |
4,700만원 (청년: 3,300, 청년외: 1,400) |
- |
4,700만원 |
2022년 |
5,100만원 (청년: 4,400, 청년외: 700) |
4,700만원 (2021년 2차년도 공제세액) |
9,800만원 |
1. 2023년도 공제금액 계산 [ 1) + 2) + 3) = 11,600만원 ]
1) 1차년도 공제금액 (1,8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0-9=1(명) 증가
청년외: 5-4=1(명) 증가 총 2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1(명)×1,100(만 원)=1,100(만원)
청년외: 1(명)×700(만 원)=700(만원) 총 1,800(만원) 공제
2) 2차년도 공제금액 (5,1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0-9=1(명) 증가
청년외: 5-4=1(명) 증가 총 2명 증가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2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2023년) 감소하지 않은 바, 2022년 1차년도 공제받은 금액을 2023년도에 2차 공제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4,400(만원)
청년외: 700(만원) 총 5,100(만원) 공제
3) 3차년도 공제금액 (4,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0-5=5(명) 증가
청년외: 5-3=2(명) 증가 총 7명 증가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1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2023년) 감소하지 않은 바, 2021년 1차년도 공제받은 금액을 2023년도에 마지막으로 3차 공제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300(만원)
청년외: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요약-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021. 3. 16., 2021. 12. 28.>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021. 3. 16., 2021. 12. 28.>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요약-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1. 3. 16.>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1. 3. 16.>
[CASE 2] 2022년 대비 근로자 감소, 2021년 대비 근로자 증가
구 분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
2 |
5 |
9 |
8 |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②) |
1 |
3 |
4 |
3 |
전체 상시근로자수(①+②) |
3 |
8 |
13 |
11 |
공제세액 |
1차년도 |
2차년도 |
합 계 |
---|---|---|---|
2021년 |
4,700만원 (청년: 3,300, 청년외: 1,400) |
- |
4,700만원 |
2022년 |
5,100만원 (청년: 4,400, 청년외: 700) |
4,700만원 (2021년 2차년도 공제세액) |
9,800만원 |
구 분 |
1차연도(2021년) |
2차연도(2022년) |
3차연도(2023년) |
---|---|---|---|
2021년 |
4,700만원 공제 |
4,700만원 공제 |
4,700만원 공제 |
청년 3 증, 일반 2 증 |
2021년 대비 감소(×) |
2021년 대비 감소(×) |
구 분 |
1차년도 (2022년) |
2차년도 (2023년) |
3차연도(2024년) |
---|---|---|---|
2022년 |
5,100만원 공제 |
1,800만원 납부 |
|
청년 3 증, 일반 2 증 |
청년 4 증, 일반 1 증 |
청년 1 감, 일반 1 감 |
1. 2023년도 공제금액 계산 [ 1) + 2) + 3) = 4,700만원 ]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8-9=△1(명) 감소
청년외: 3-4=△1(명) 감소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8-9=△1(명) 감소
청년외: 3-4=△1(명) 감소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2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2023년) 감소한 바, 2차년도 공제 적용하지 않음
3) 3차년도 공제금액 (4,700만원) → 2021년 분 추가 공제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8-5=3(명) 증가
청년외: 3-3=0(명) 변동없음 총 3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300(만원)
청년외: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1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2023년) 감소하지 않은 바, 2021년 1차년도 공제받은 금액을 2023년도에 마지막으로 3차 공제
2. 2023년도 납부할 금액 계산 (1,800만원) → 2022년 공제분
1) 2022년도 1차년도 공제분에 대한 납부금액 (1,8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8-9=△1(명) 감소
청년외: 3-4=△1(명) 감소 총 2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1(명)×②1,100(만원)=1,100(만원)
청년외: ③1(명)×④700(만원)=700(만원) 총 1,800(만원) 납부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1명)
②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③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일반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1명)
④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7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1. 3. 16.>
[CASE 3] 2022년 대비 근로자 감소, 2021년 대비 근로자 감소
구 분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
2 |
5 |
9 |
4 |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②) |
1 |
3 |
4 |
2 |
전체 상시근로자수(①+②) |
3 |
8 |
13 |
6 |
공제세액 |
1차년도 |
2차년도 |
합 계 |
---|---|---|---|
2021년 |
4,700만원 (청년: 3,300, 청년외: 1,400) |
- |
4,700만원 |
2022년 |
5,100만원 (청년: 4,400, 청년외: 700) |
4,700만원 (2021년 2차년도 공제세액) |
9,800만원 |
구 분 |
1차연도(2021년) |
2차연도(2022년) |
3차연도(2023년) |
---|---|---|---|
2021년 |
4,700만원 공제 |
4,700만원 공제 |
3,600만원 납부 |
청년 3 증, 일반 2 증 |
감소(×) |
청년 1 감, 일반 1 감 |
구 분 |
1차년도 (2022년) |
2차년도 (2023년) |
3차연도(2024년) |
---|---|---|---|
2022년 |
5,100만원 공제 |
5,100만원 납부 |
|
청년 4 증, 일반 1 증 |
청년 5 감, 일반 2 감 |
1. 2023년도 공제금액 계산 (공제할 금액 없음)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9=△5(명) 감소
청년외: 2-4=△2(명) 감소 총 7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9=△5(명) 감소
청년외: 2-4=△2(명) 감소 총 7명 감소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2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2023년) 감소한 바, 2차년도 공제 적용하지 않음
(2) 공제금액: 없음
3) 3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5=△1(명) 감소
청년외: 2-3=△1(명) 감소 총 2명 감소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1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2023년) 감소한 바, 3차년도 공제 적용하지 않음
(2) 공제금액: 없음
2. 2023년도 납부할 금액 계산 [ 1) + 2) = 8,700만원 ]
1) 2022년도 1차년도 공제분에 대한 납부금액 (5,1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9=△5(명) 감소
청년외: 2-4=△2(명) 감소 총 7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5(명)×②1,100(만원)=5,500(만원)
청년외: ③2(명)×④700(만원)=1,400(만원)
한도: ⑤5,100(만원) 총 5,100(만원) 납부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5명)
②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③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감소한 인원 수 (2명)
④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7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⑤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가목 2) 그 밖의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②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③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④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2) 2021년 1차년도 공제분 및 2021년도 2차년도 공제분에 대한 납부금액 (3,6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5=△1(명) 감소
청년외: 2-3=△1(명) 감소 총 2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1(명)×(A)1,100(만원)×(B)2(회)=2,200(만원)
청년외: ②1(명)×(A)700(만원)×(B)2(회)=1,400(만원)
한도(2021년 1차년도 및 2022년 2차년도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 9,400(만원) 총 3,600(만원) 납부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한 인원 수 및 (1명)
②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에 대해 (1명)
③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1 × 2)
1. 1인당 공제받은 금액: 청년 1,100만원, 청년외 700만원
2. 공제받은 횟수 2회: 2021년 1차년도 공제 및 2021년 2차년도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2호가목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CASE 4] 2022년 대비 근로자 감소, 2021년 대비 근로자 증가[청년 감소]
구 분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
2 |
5 |
9 |
4 |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②) |
1 |
3 |
4 |
7 |
전체 상시근로자수(①+②) |
3 |
8 |
13 |
11 |
공제세액 |
1차년도 |
2차년도 |
합 계 |
---|---|---|---|
2021년 |
4,700만원 (청년: 3,300, 청년외: 1,400) |
- |
4,700만원 |
2022년 |
5,100만원 (청년: 4,400, 청년외: 700) |
4,700만원 (2021년 2차년도 공제세액) |
9,800만원 |
구 분 |
1차연도(2021년) |
2차연도(2022년) |
3차연도(2023년) |
---|---|---|---|
2021년 |
4,700만원 공제 |
4,700만원 공제 |
800만원 납부 |
청년 3 증, 일반 2 증 |
감소(×) |
청년 1 감, 일반 4 증 |
○ 3차연도에 전체 인원 감소는 없으나 청년이 당초공제시보다 1명 감소하였으므로 청년 추가공제분(2021년, 2022년)에 대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함
구 분 |
1차년도 (2022년) |
2차년도 (2023년) |
3차연도(2024년) |
---|---|---|---|
2022년 |
5,100만원 공제 |
3,000만원 납부 |
|
청년 4 증, 일반 1 증 |
청년 5 감, 일반 3 증 |
○ 2020년 공제 인원 : 청년 4 증, 일반 1 증
○ 2021년 감소 인원 : 청년 5 감, 일반 3 증 → 전체 감소인원 2명 청년 1,100만원 × 2명 + 청년 당초 추가공제 2명 × 400만원
1.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 1) + 2) + 3) = 1,400만원 ]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9=△5(명) 감소
청년외: 7-4=3(명) 증가 총 2명 감소
• 전체상시근로자의 수 증가하지 아니한 바, 세액공제 적용불가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9=△5(명) 감소
청년외: 7-4=3(명) 증가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2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2023년) 감소한 바, 2차년도 공제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3) 3차년도 공제금액 (1,4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5=△1(명) 감소
청년외: 7-3=4(명) 증가 총 3명 증가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1년) 대비 전체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상시근로자(2023년) 감소한 바, 2021년 청년외상시근로자 1차년도 공제금액을 2023년도에 마지막으로 3차 공제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0(만원)
청년외: 1,400(만원) 총 1,400(만원) 공제
2. 2023년도 납부할 금액 계산 [ 1) + 2) = 3,800만원 ]
1) 2022년도 1차년도 공제분에 대한 납부금액 (3,0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9=△5(명) 감소
청년외: 7-4=3(명) 증가 총 2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4(명)-②2(명)}×{③1,100(만원)-④700(만원)}]+ {②2(명)×③1,100(만원)} = 3,000(만원) 총 3,000(만원) 납부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4명, 5명이 아님에 주의)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2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4명)를 한도로 한다.
②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④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2) 2021년 1차년도 공제분 및 2021년도 2차년도 공제분에 대한 납부금액 (8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5=△1(명) 감소
청년외: 7-3=4(명) 증가 총 3명 증가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1(명)×{②1,100(만원)-③700(만원)}×④2(회)=800(만원)
총 800(만원) 납부
총 800(만원) 납부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한 인원 수 및 (1명)
②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③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④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회, 2021년 1차년도 공제 및 2022년 2차년도 공제)
(2회, 2021년 1차년도 공제 및 2022년 2차년도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2호나목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②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③같은 항 제2호의 금액)×④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CASE 5] 2022년 대비 근로자 감소, 2021년 대비 근로자 감소(청년외 증가)
구 분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
2 |
5 |
9 |
2 |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②) |
1 |
3 |
4 |
5 |
전체 상시근로자수(①+②) |
3 |
8 |
13 |
7 |
공제세액 |
1차년도 |
2차년도 |
합 계 |
---|---|---|---|
2021년 |
4,700만원 (청년: 3,300, 청년외: 1,400) |
- |
4,700만원 |
2022년 |
5,100만원 (청년: 4,400, 청년외: 700) |
4,700만원 (2021년 2차년도 공제세액) |
9,800만원 |
구 분 |
1차연도(2021년) |
2차연도(2022년) |
3차연도(2023년) |
---|---|---|---|
2021년 |
4,700만원 공제 |
4,700만원 공제 |
3,800만원 납부 |
청년 3 증, 일반 2 증 |
감소(×) |
청년 감 △3, 일반 2증 |
○ 3차연도에 전체 인원 1명 감소, 청년이 당초공제시보다 3명 감소하였으므로 청년 추가공제분(2021년, 2022년)에 대하여 추가납부 : 400만원 × 3명 × 2회
○ 일반 감소 인원 1명 : 700만원 × 1명 × 2회
구 분 |
1차년도 (2022년) |
2차년도 (2023년) |
3차연도(2024년) |
---|---|---|---|
2022년 |
5,100만원 공제 |
5,100만원 |
|
청년 4 증, 일반 1 증 |
청년 △7, 일반 1 |
1. 2023년도 공제금액 계산 [ 1) + 2) + 3) = 0 ]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9=△7(명) 감소
청년외: 5-4=1(명) 증가 총 6명 감소
• 전체상시근로자의 수 증가하지 아니한 바, 세액공제 적용불가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9=△7(명) 감소
청년외: 5-4=1(명) 증가 총 6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2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2023년) 감소한 바, 2차년도 공제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3) 3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5=△3(명) 감소
청년외: 5-3=2(명) 증가 총 1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1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2023년) 감소한 바, 3차년도 공제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2. 2021년도 납부할 금액 계산 [ 1) + 2) = 8,900만원 ]
1) 2020년도 1차년도 공제분에 대한 납부금액 (5,1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9=△7(명) 감소
청년외: 5-4=1(명) 증가 총 6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4(명)-②6(명)}×{③1,100(만원)-④700(만원)}]
+ {②6(명)×③1,100(만원)} = 5,800(만원)
+ {②6(명)×③1,100(만원)} = 5,800(만원)
한도: ⑤5,100(만원) 총 5,100(만원) 납부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4명, 7명이 아님에 주의)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2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4명)를 한도로 한다.
②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6명)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④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가목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②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④같은 항 제2호의 금액)+(②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2) 2021년 1차년도 공제분 및 2021년도 2차년도 공제분에 대한 납부금액 (3,8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5=△3(명) 감소
청년외: 5-3=2(명) 증가 총 1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3(명)-②1(명)}×{③1,100(만원)-④700(만원)}×⑤2(회)] + {②1(명)×③1,100(만원)×⑤2(회)} = 3,800(만원)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3명)
②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1명)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④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⑤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2호가목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②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④같은 항 제2호의 금액)×⑤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②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⑤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